하동군 공고 제2025-7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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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GIS DB구축 용역
긴급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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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용 역 명 :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GIS DB구축 용역
❍ 총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 기관사정 및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초금액 : 금473,100,000원(금사억칠천삼백십만원)
* 모든 입찰참가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공고기간 : 2025. 4. 30. ~ 2025. 5. 14.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산출내역 사업부서(수도사업과)에 열람 및 문의
❍ 현장설명회 : 미실시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업체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 측량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자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합니다.
※ 본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하며(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합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무효의 입찰을 행사 한 자 또는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분담내용의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참가할 수 없음
나. 공동수급체로 참여 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4. 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가. 등록일 : 2025. 5. 14.(수) 10:00 ~ 17:00 ※ 중식시간(11:30~13:00) 제외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방법
가) 접수시간 내 직접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나)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대리접수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2) 제출장소 : 하동군 수도사업과 상수도시설
(경남 하동군 신기궁항길 298-23, ☎055-880-2593)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입찰등록서류,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 질의접수 및 회신
1) 접수일시 : 2025. 05. 07(수)(10:00~17: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접수방법 : 이메일(h9701031@korea.kr)만 접수 * 전화나 팩스 질의 받지 않음
(*이메일 접수 후 전화 확인 요망 ☎055-880-2593)
3) 답변 : 2025. 05. 09.(금) E-mail 통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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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기사항
1)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함
2) 입찰참가등록 서류, 제안서, 가격제안서 등 모든 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3)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의 평가일시 및 방법, 장소 등 상세내용은 하동군에서 공문으로 별도 통보 예정
6.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나. 협상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평가 20%, 정성평가 70%)와 입찰가격평가 10%를 합산하여 85점 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자 순(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선 순위자 협상 결렬 시에 후 순위자 협상)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마.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SW 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SW사업 평가 기준(해당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에 따른다.
7.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일정 : 추후 개별 통보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조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같은법 제12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우리 군에 귀속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포함)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라.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마.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 합니다.
11. 문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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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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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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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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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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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880-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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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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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88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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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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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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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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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하동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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