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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23447-000 공고일시  2025/04/30 18:55
공고명 2025년 동해바다숲(기장군 시랑리) 통합관리
공고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수요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공고담당자 양현진(☎: 054-288-275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30 1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0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21,261,000 원
   
배정예산
821,261,000 원
   
추정가격
746,600,909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공고 제2025-038호


용역 입찰 공고


       2025년 4월 30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동해바다숲(기장군 시랑리) 통합관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5. 12. 15. 까지

기초금액

 금 821,261,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5. 4. 30. (수) 19:00

입찰 접수 마감일

2025. 5. 8. (목) 10:00

개찰일시

2025. 5. 8. (목)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일반경쟁 대상입니다.

 다. 업종제한[엔지니어링(해양)] 대상입니다.

 라. 손해배상보험[공제종류: 유지(보수, 관리)] 가입 대상입니다.

 마.「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2조에 의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하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며, 적격심사 기준에 한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7조에 의거 지방계약법을 준용합니다.

 바.「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적격심사 부적격 시 차순위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적격심사 기준*

기준비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자기자본비율 : 38.45%

유동비율 : 159.25%

 ** 2023년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4.10월 공표)

 ※ 입찰 공고일 기준 심사 항목별 필요사항 사전 확인 후 참가 요망

3. 입찰참가자격: 공동계약 허용 및 하도급 불가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 : 35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공동계약 가능

    1)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제출 안내

      가)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계약으로 참여한 경우에만 제출)

      나)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가. 전자입찰참가신청을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 2025. 4. 30. (수) 19:00 ∼ 2025. 5. 8. (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 8. (목)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당일 17:00 이후)에 부칠 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한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1).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낙찰하한율: 예정가격의 85.495%)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G2B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단, 개찰 1순위의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1순위 적격심사 부적격 시 차순위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적격심사 기준*

기준비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자기자본비율 : 38.45%

유동비율 : 159.25%

** 2023년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4.10월 공표)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최근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인정범위와인정규모에해당하는 용역실적합계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17

※세부

사항은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별표 2]

1. 추정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

용역의 

평가 기준

및 

2. 추정

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기술

용역의

평가 기준

참조

A:100% 이상

B: 80% 이상 100% 미만

C: 60% 이상  80% 미만

D: 40% 이상  60% 미만

E: 40% 미만

: 17.0

: 16.0

: 14.0

: 12.0

: 10.0

2)

지역

업체

참여도

○전체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3

3)

기술

능력

가)해당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⑴경  력

  기술자

   (7점)

A. 2.4 이상

B. 1.8 이상 2.4 미만

C. 1.2 이상 1.8 미만

: 7.0

: 6.0

: 5.0

10

⑵일  반

  기술자

   (3점)

A. 12인 이상

B.  9인 이상 12인 미만

C.  6인 이상  9인 미만

: 3.0

: 2.0

: 1.0

4)

경영

상태

가)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0

 ⑴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20

 ⑵재무평가

 

 

20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D.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E.기준비율의 25%미만

:10.0

: 9.0

: 8.0

: 7.0

: 6.0

(10)

(

자기자본

)

총 자 산

  ㈏최근연도

    유동비율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D.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E.기준비율의 25%미만

:10.0

: 9.0

: 8.0

: 7.0

: 6.0

(10)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다.기술인력보유상황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라.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100

 * 신용평가등급: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를 뜻하며, 입찰공고일 이후 완료된 평가결과는 유효하지 아니함)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AA+,AA°,AA-에준하는등급

20.0

A+, A°, A-

A2+, A2°, A2-

①의A+,A°,A-에준하는등급

2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①의B+,B°,B-에준하는등급

18.0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15.0

 


** 입찰가격 평가(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85.495%)

   

① 평점 = 50 - 2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다-1)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를 평가대상으로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 동일 종류의 용역은 바다숲 조성(바다숲 신규조성지 통합관리, 해조류 이·보식, 수중저연승 시설, 모조주머니 시설, 직접암반 이식, 부착기질 개선 및 유주자 살포)용역만 인정하며, 단순 서식환경 개선(조식동물 구제 및 지장물(폐기물) 수거) 및 효과조사, 모니터링으로만 구성된 용역은 동일 종류의 용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추정가격은 746,600,909원이며, 이행실적의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비율 = 이행실적 / 추정가격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둥급

평가비율

100% 이상

80% 이상

100% 미만

60% 이상

80% 미만

40% 이상

60% 미만

40% 미만

점수

17

16

14

12

10

 다-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용역 현장의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 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다-3) 기술능력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및 일반기술자 등의 증명은 관련 협회의 확인서(증명서)에 따라 평가합니다.

    (1) 경력기술자 증명: 엔지니어링 기술자 경력증명서(참여일수 포함)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경력기간이 중복으로 산출되어 있을 경우 [붙임 1]을 작성하여 제출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반영되지 않는 용역 등을 [붙임 2]를 작성하고 발주업체로부터 확인받아 제출

    (2) 일반기술자 증명: 엔지니어링 기술자 보유증명서(해양 분야)

   - 경력기술자는 일반기술자로서 해당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자를 말하며,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을 말합니다.

     ㉮ 등급계수: 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경력계수: 3년 이상 5년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경력)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최저점(1점)을 부여합니다.(단,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경력 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시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위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일반기술자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 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4)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0.3+신용평가×0.7)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2023년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4.10월) 결과공표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경영상태 확인서)로 평가합니다.

    ※ 관련 협회가 있으나 경영 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 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외감법 적용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38.45%, 유동비율 159.25%

   -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AA+,AA°,AA-에준하는등급

20.0

A+, A°, A-

A2+, A2°, A2-

①의A+,A°,A-에준하는등급

2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①의B+,B°,B-에준하는등급

18.0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15.0

 

    ※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를 뜻하며, 입찰공고일 이후 완료된 평가결과는 유효하지 아니함)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5)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해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 결과 1개 이하 업체만이 입찰한 경우, 개찰 결과를 유찰로 하고「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적격심사 시 업체 제출서류 목록표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자

나라장터 전자제출 가능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 청 자

나라장터 전자제출 가능

이행실적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관련 협회

발 주 처

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 가능

기술능력

 4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관련 협회

관련 협회 증명서

 

5

용역기술자 경력증명서

관련 협회

관련 협회 증명서

 

6

기술자 경력 확인서(중복 제외)

신 청 자

붙임 1 서식

(필요시 제출)

 

7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련 협회

발 주 처

붙임 2 서식

(필요시 제출)

경영상태

8

경영상태 확인서

관련 협회

 

 

9

공인회계사 감사․검토 보고서

회계법인등

경영상태 확인서가

없을 경우 제출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

기관

 

기술인력

11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 협회

관련 협회 증명서

기    타

12

그밖에 필요한 서류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국가계약법」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인지세 납부

  가.「인지세법」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조달청”)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납부 확인이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입찰 관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적격심사 기준에 한함)

<자료 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처:  용역에 관한 사항                    정우성 (☎054-288-2714)

               계약에 관한 사항                   양현진 (☎051-288-2751)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30.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1]

기술자 경력 확인서(중복 제외)


기술자 성명 : 홍길동(해양조사 기술자 / 특급기술자)

번호

용역명

참여기간

참여일수

(중복제외)

(책임)

기술자

참여일

1

2022년 동해바다숲 강원도 해저지형조사

22. 4. 1.

~ 9. 30.

183일

-

2

2023년 동해바다숲 경상북도 해저지형조사

23. 5. 1.

~ 10. 30.

30일

30일

3

2024년 동해바다숲 부산광역시 해저지형조사

24. 6. 1.

~ 11. 30.

30일

30일

 

 

 

 

 

 

 

 

 

 

 

 

 

 

 

 

 

 

 

 

 

 

 

 

 

 

 

 

 

 

 

 

 

 

 

합 계

 

 

243일

60일

1. 기술자 경력증명서에서 용역 참여일수가 중복으로 합산될 경우, 중복일수를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술자 경력에 기입할 경력사항(용역 등)은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사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책임기술자 참여일은 해당 용역을 총괄하는 “용역총책임기술자”로서 참여한 기간을 의미하며, 필요 시 용역총책임기술자로서 용역을 참여하였다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참조)

  ※ 관련 협회 증명서에 용역총책임기술자 참여 여부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붙임 2]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공    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등급

용역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 금액 : 천원

발 주 자

용   역   명

해당용역

규모․금액

용역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용역총책임)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