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배방읍 공고 제2025 - 47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배방읍 방역소독 민간대행 용역 (1권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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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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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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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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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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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리, 구령리, 세출리, 수철리,
신흥리, 중리, 회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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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소독 민간대행(용역) 업체는 위탁 받은 권역의 소독 시행 세부계획서(구역별 상세지도 및 건물명칭 포함) 2부를 작성하여 사업 개시 3일 전까지 배방읍에 제출하여야 함.
다. 용역기간 : 2025. 5. ~ 2025. 11.
(용역기간 중 120회 실시, 단 사유 발생 시 기간 조정 가능)
라. 기초금액 : 금37,200,000원(금삼천칠백이십만원) ※ VAT 제외 용역
※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 후 입찰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1.(목) 10:00 ~ 2025. 5. 9.(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5. 5. 9.(금) 11:00(아산시 배방읍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방법 : 수의(총액)(2인 이상 입찰제출), 지역제한(충남 아산시),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남 아산시인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제출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한 소독업(업종코드 1192) 허가를 득하고 소독업 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방역소독 관계자 3인 이상(대표자 외 소독업무 종사자 2명)이 법정 교육을 이수한 업체
2)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소독업무 종사자 2명 이상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산업안전재해보험 등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에 가입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별도 일정에 의해 배방읍에서 지정한 공무원에게 인력, 장비 등을 확인 받아야 하며 장비, 인력 등을 구비한 업체에 한하여 1개 업체당 1개 구역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용역의 특성상 타 배방읍 방역소독 계약자 및 낙찰예정자는 제외되며, 공동 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아산시 배방읍에서 발주한 2025년도 아산시 배방읍 방역소독 민간대행용역 입찰은 1권역부터 2권역 순으로 차례로 개찰을 실시하여 1개구역 낙찰만 인정합니다. 만약 중복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선(先)구역 낙찰을 인정하고, 후(後)구역 낙찰은 차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하며 낙찰가격은 1순위 업체가 제출한 가격으로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 등기부를 기준으로 함)된 자가 그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아산시 청렴계약이행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아산시배방읍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용역 완료(기성) 시 납입확인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2.5%)을 매입하여야 하며, 과업에 관한 문의 사항은 배방읍 산업개발팀(☎041-537-3624),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배방읍 총무팀(☎041-537-36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5. 1.
아산시 배방읍 재무관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아산시 배방읍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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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은(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아산시 배방읍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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