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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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시문 기반 첨삭 지원 말뭉치 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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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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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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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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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연구실 언어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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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사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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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정보과장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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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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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69-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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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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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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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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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69-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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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우편: soheekimli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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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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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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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69-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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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kmju3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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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가. 사업의 목표와 필요성
ㅇ 인공지능 언어모델의 한국어 처리 기술 고도화 및 한국어 특화 모델 개발을 위한 고품질 한국어 말뭉치 수요 증가
ㅇ 생성형 AI 기반 한국어 특화 서비스(국어생활 상담, 글쓰기 첨삭 등) 구현을 위한 말뭉치 구축 필요
나. 사업 범위
ㅇ AI 기반 국어생활 상담·첨삭 서비스 구현을 위한 지시문 기반 첨삭 지원 말뭉치 구축 방법론 연구 및 구축 지침 마련
ㅇ AI 기반 국어생활 서비스 구현을 위한 지시문 기반 첨삭 지원 말뭉치 구축
ㅇ 국어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어 지식 자료 구축
ㅇ 연구 결과 분석 및 발전 방향 제안
ㅇ 사업 관리 방안 수립 및 실행
다. 사업 수행 기간: 계약 후 ~ 2025. 12. 18.
라. 용역 금액: 37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진 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세부 내용
가. AI 기반 국어생활 상담·첨삭 서비스 구현을 위한 지시문 기반 첨삭 지원 말뭉치 구축 방법론 연구 및 구축 지침 마련
ㅇ AI 기반 국어생활 상담 서비스 구현을 위한 지시문 기반 대화 유형 연구 설계와 지침 마련
- 국어생활 관련 이용자 질문과 AI의 답변을 대화형으로 구성
- 국어원 제공 국어생활 상담 자료(가나다전화, 온라인가나다, 우리말365, 국민신문고 등) 활용
-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용자 질문 유형 세분화
·이용자 질문에 답변해야 하거나 답변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세분화
·이용자 관점에서 질문 유형* 세분화(1,000개 이상의 유형 도출) *질문 유형 예: 금액 표기 시 띄어쓰기, 직업 지칭 시 접사 ‘-자’와 ‘-가’의 차이, 조사 ‘의 ’의 표준 발음 등
- 이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의 품질 요소 정의(정확성, 명확성, 구체성 등)
- 이용자 질문은 실제 챗봇 이용 상황을 가정하여 다양하게 작성
- 이용자 질문 해결에 필요한 국어 지식 및 구체적 답변 방법 포함
- 답변은 품질 요소와 지시문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작성(모범 답안으로 작성)
ㅇ ‘2024년 글쓰기 첨삭 지원을 위한 지시문 기반 생성 말뭉치 구축 연구’ 사업에서 마련한 지침 분석 및 개선
- 글쓰기 첨삭 지원을 위한 지시문 기반 생성 말뭉치 구축 지침 개선
- 글쓰기 첨삭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 지침 개선
나. AI 기반 국어생활 서비스 구현을 위한 지시문 기반 첨삭 지원 말뭉치 구축
ㅇ AI 기반 국어생활 상담·첨삭 챗봇 구현을 위한 대화 자료 구축(50,000건)
- 지시문을 기반으로 이용자 질문 유형별(1,000건) 대화 사례(50건) 작성(총 50,000건*) * 지시문 및 지시문별 질의응답 모범 사례의 비중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조정 가능
- 거대언어모델 기반 상담 지원 대화 증강 후 작업자(사람)가 검토·수정하여 자료를 구축할 수 있으나, 이용자 질문과 답변의 다양성을 반드시 확보(검토·수정 이력 제출)
- 구축 결과물은 외부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필수
- 결과물은 JSON으로 변환하되 구체적인 형식은 국어원과 협의하여 결정
ㅇ 언어모델을 활용한 평가를 설계·시행하고 그 결과를 구축 결과물에 반영
- 한국어 특화 소형 언어모델을 2개 이상 선정하여 학습 전후 평가 결과를 제시하여 말뭉치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결과물 제출
- 평가 시 구축·연구 중인 자료의 보안 유지 필수
ㅇ 전년도 구축 지침 개선 결과를 반영하여 기구축 말뭉치 수정·보완(1,500건)
- 입력문(이용자 질문)과 출력문(전문가 답변) 중심 수정·보완
- 수정·보완 결과물(버전 2.0)은 ’26년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에서 공개*
* 기구축 결과물(버전 1.0)은 ’25년 6월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를 통해 공개 예정
다. 국어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어 지식 자료 구축
ㅇ 구축 지침 개선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국어 지식 자료 구축(3,000건)
- 기구축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구축 필수
- 결과물의 구체적인 형식은 국어원과 협의하여 결정
라. 연구 결과 분석 및 발전 방향 제안
ㅇ 시범 구축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여 성과 및 보완점 분석
ㅇ 국어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시문 기반 말뭉치 관련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결과물 구축(자문회의 1회 이상 개최)
마. 사업 관리 방안 수립 및 실행
ㅇ 고품질 말뭉치 구축을 위한 작업자 및 작업 공정 관리
- 작업자 모집·선정·교육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
- 작업 도구(워크벤치)를 활용한 작업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 지침 연구자와 구축 작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작업 체계 구성
ㅇ 사업 관리
- 연구 과정에서 국어원과의 수시 협의 필수
- 착수 후 4개월 내 지침 초안 확정 및 견본 작업 및 평가 완료(전체 규모의 20%)
- 착수 후 6개월 내 지침 최종본 확정 및 1차 제출본 구축을 완료하고, 평가 결과 및 발주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종료 시까지 수정본 제출
ㅇ 최종 분석 자료 납품 이후 보완 체계 수립·제안
- 결과물은 2026년 배포 예정이므로, 배포 일정에 맞게 보완 체계 수립·제안
- 말뭉치 형식 및 내용 정비, 말뭉치 설명자료(국·영문) 작성 지원
【참고】 AI 기반 국어생활 상담·첨삭 챗봇 구현을 위한 대화 자료 구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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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액 표기 시 띄어쓰기’ 질문 유형에 대한 답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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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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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질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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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표기 시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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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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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한국어 전문가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한국어 관련 이용자의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때 아래의 요소를 고려해 주세요.
1. 한국어 규범과 한국어 사용에 관한 질문인지 확인하세요.
2. 이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에는 답변을 제공하지 마세요.
3. 「국어 지식」을 이용하여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답변을 제공하세요.
4. 이용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하세요.
5. 답변을 생성하기 전 답변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6. 답변을 생성하기 전 답변이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으로 기술되었는지 확인하세요.
7. 답변을 생성할 때는 「예시」의 양식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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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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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적을 때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어근과 접사는 붙여 쓴다.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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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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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질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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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보니 기자가 '1만원대'라고 쓰는데, 틀린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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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답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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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액 표기 시 띄어 쓰기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1만 원대'라고 띄어 쓰는 것이 바릅니다. 의존 명사는 띄어 쓰고, 접미사는 명사(명사구)에 붙여 쓰기 때문입니다. '원'은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며, '대'는 '(값이나 수를 나타내는 대다수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값 또는 수를 넘어선 대강의 범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입니다. 참고로 '12억 3456만 7898원'과 같이 수를 적을 때에는 만 단위로 띄어 쓰며, 의존 명사 '원'은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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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질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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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써야 하는데요. 삼백십팔억육천만원에서 만과 원을 붙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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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답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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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액 표기 시 띄어 쓰기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삼백십팔억육천만원' 중 숫자 '삼백십팔억육천만'은 '삼백십팔억 육천만'과 같이 만 단위로 띄어 쓰며, 의존명사 '원'은 띄어 씁니다. 따라서 ‘삼백십팔억육천만원’은 ‘삼백십팔억 육천만 원’으로 쓰는 것이 바릅니다. '원'은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를 뜻하는 의존 명사입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변조 방지를 위해 붙여 쓰기도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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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질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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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가 세계로 더 퍼져나가려면 국어원이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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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답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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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은 한국어 규범과 한국어 사용에 관한 의견으로 판단되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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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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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사 ’의’의 표준 발음‘ 질문 유형에 대한 답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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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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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질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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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의’의 표준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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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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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한국어 전문가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한국어 관련 이용자의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때 아래의 요소를 고려해 주세요.
1. 한국어 규범과 한국어 사용에 관한 질문인지 확인하세요.
2. 이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에는 답변을 제공하지 마세요.
3. 「국어 지식」을 이용하여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답변을 제공하세요.
4. 이용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하세요.
5. 답변을 생성하기 전 답변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6. 답변을 생성하기 전 답변이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으로 기술되었는지 확인하세요.
7. 답변을 생성할 때는 「예시」의 양식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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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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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ㅢ'는 이중 모음 [ㅢ]로 발음한다.
다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
다만,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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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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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질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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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門)의 모양'에서'의'의 발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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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답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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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사 '의'의 표준 발음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체언 뒤의 관형격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에]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의] 또는 [에]로 발음합니다. 문의하신 '문의'는 [무늬]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되 [무네]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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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질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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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에서 '의'는 [의]로 발음하는데, '민주주의의'에 쓴 '의'는 다르게 발음해도 되지 않는가요?'의'를 발음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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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답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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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의 표준 발음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단어의 첫음절에 놓인'의'는 [ㅢ]로 발음하고,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의’는 [ㅔ]로발음함도 허용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는 [민주주의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며, [민주주의에], [민주주이의], [민주주이에]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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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질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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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의'를 [갈쌔긔/갈쌔게]로 발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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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답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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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갈색의'는 [갈쌔긔]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고, [갈쌔게]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둘 다 표준 발음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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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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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결과물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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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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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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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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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보고서
(사업 수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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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비밀유지계약서, 서약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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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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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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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결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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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보고서
· 사업 진행 상황 및 현안 중간 보고
- 중간 산출물
· 연구 결과 및 구축 지침(초안) · 결과물 견본 자료(전체 규모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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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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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후 4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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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산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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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계 및 사업 결과 보고서 제출
- 지시문 기반 첨삭 말뭉치 제출(JSON 형식)
- 국어 지식 자료 제출
- 기타 산출물 제출
· 연구 결과, 작업 지침, 말뭉치 품질 평가 결과
· 기타 사업 수행 시 수집·정리한 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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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부
휴대용 저장매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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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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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수행 지침
가. 기본 지침
ㅇ 본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제안 요청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념과 관련 규정(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에 따르되, 그래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ㅇ 본 과업과 관련된 보안 유지를 위하여 사업 수행자는 참여연구원 및 기타 인력에게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착수계에 보안 사고 방지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윤리 및 사업 내용의 외부 유출 사전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각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모든 참여 연구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ㅇ 사업 수행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사업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자는 전체적인 작업 및 일정을 설계하되 국어원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사업자와 협력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 보고
ㅇ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세부 항목, 사업 수행 방법, 추진 일정 계획,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사업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ㅇ 주간 보고, 수시 보고
- 본 사업의 추진 상황을 매주 용역 추진 내용 및 차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업 주관 부서에 제출한다. 보고 시기는 매주 월요일마다로 정한다.
- 본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ㅇ 월별 보고
- 본 사업의 추진 상황을 매월 용역 추진 내용 및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업 주관 부서에 제출한다. 보고 시기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로 정한다.
ㅇ 중간 보고
- 중간 보고회(평가회)는 사업 발주처와 협의하여 착수 후 4개월 이내에 실시하되 착수일로부터 당월까지의 사업 진행 상황 및 현안,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입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ㅇ 최종 보고
- 최종 보고회(평가회)는 사업 종료일 10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서 인쇄 전에 국립국어원에 보고하고, 국립국어원의 승낙을 얻어 최종 보고서 20부, 휴대용 저장매체 2개 등의 사업 결과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세부 지침
(1) 관계 법규 준수, 주관 기관 해석 등
ㅇ 이 제안 요청서는 계약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바, ‘2025년 지시문 기반 첨삭 지원 말뭉치 구축’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ㅇ 또한, 계약자(사업 수행자)는 특히 계약서와 제안 요청서상 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 수행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와 수요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ㅇ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연구 내용과 유기적인 연계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일관성 있게 사업이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2) 착수계 및 착수보고서 제출
ㅇ 사업 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 수행 계획서, 사업 시행 기구표(아래 목록 참조) 1부를 제출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사업 수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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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 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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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수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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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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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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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 경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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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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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집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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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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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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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주 기관은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 계획서에는 분야별 사업 참여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자가 사업 참여자를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사업 진행 보고 등
ㅇ 사업 진행 보고는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주간/월간 보고 등으로 구분 실시하며, 발주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보고를 하도록 한다.
ㅇ 사업 수행 중 발주 기관은 사업 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 평가와 협의를 사업 수행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사업 수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4) 의견 수렴
ㅇ 사업 수행 중에 발주 기관에서 운영하는 관계 자문위원회 및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협의하여 사업 내용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자는 연구 용역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연구 용역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5) 자료 인용 분석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통계 자료 등은 인용한 출처를 밝혀 적어야 하며, 미래 지표의 경우 정부 공식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 기관의 잠정 자료, 해당 부문 전문 기관의 공개 자료 순으로 적용한다.
ㅇ 각종 자료의 조사 분석은 국내외 통계 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해야 하며, 조사 결과 자료는 여러 변인별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
(6) 자문위원회 운영 등
ㅇ 사업 수행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국내외 유수 관련 기관이나 전문 연구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협조와 기술 협력 등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7) 감독관 선임, 업무 감독 및 협의 등
ㅇ 발주 기관은 계약자의 사업 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관을 선임하여 업무 지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8) 보안 유지
ㅇ 사업 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보안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하며, 특히 사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ㅇ 사업 수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ㅇ 사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사업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ㅇ 사업 수행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ㅇ 사업 수행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용역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국립국어원의 사전 협의 및 승인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학회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된다.
ㅇ 용역 사업이 완료된 시점 이후 계약자가 용역 결과물을 활용하여 논문 등으로 외부에 공표하는 경우 반드시 국립국어원의 용역 사업 결과물임을 밝힌다.(논문의 사사 표기 문구는 국어원이 정한 양식을 따름)
ㅇ 연구용역 결과물이 비공개 자료인 경우 외부 공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국립국어원이 결과물을 공개 자료로 전환한 이후에 할 수 있다.
(9) 사업 내용, 사업 수행 기간 변경 등
ㅇ 발주 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ㅇ 사업 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사업 수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10) 저작권 등의 귀속
ㅇ 사업 수행자는 관련 사업을 통해 구축된 원자료 및 가공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사업 수행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나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단서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용역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은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발주 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한다.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이 불가하며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취할 수 없다.
ㅇ 국립국어원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1) 결과물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ㅇ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당초 계약서에서 요구한 사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2) 연구비 집행
ㅇ 연구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수행자 선정
가. 기본 방침
ㅇ 일반경쟁입찰(공모) 및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의 방법으로 선정
나.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함.
ㅇ 기타 참가 자격은 조달청 공고문 참고
다. 적용 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일부개정)
라. 입찰 및 계약 방법
ㅇ 입찰 종류: 일반경쟁입찰
ㅇ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입찰 공고: 조달청 나라장터,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게재
마. 낙찰자(사업 수행자) 결정 절차
ㅇ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 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해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입찰참가관련) 각 1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ㅇ 용역 수행자는 종합 평가 점수(기술능력 평가 점수+입찰 가격 평가 점수)가 가장 우수한 자의 협상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 평가 90%, 입찰 가격 평가 10%로 함.
ㅇ 이 사업은 사업관리자(PM, 책임연구원)의 전문성 및 사업 추진 능력이 중요하므로 제안서 평가 시 사업관리자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발표 평가를 실시함. 이에 따라 입찰 시 발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가 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류로만 평가함(발표 평가 참석 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 제출 서류: 정성제안서 1부, 발표 자료 1부, 기타 서류(입찰참가관련) 1부
- 제안 설명 시 발언권(발표 및 질의응답)은 사업관리자에게만 있음
- 제안서 평가는 차세대 나라장터의 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시행함
ㅇ 제안서 평가는 발주 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제안서에 기반한 기술능력평가를 하되, 발주 기관이 8인 내외(외부 전문가 포함)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ㅇ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입찰 가격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며, 제출된 제안서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90점 만점 기준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그 외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에 의함.
바. 협상 및 계약 체결
ㅇ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순위의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한다.
ㅇ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의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ㅇ 협상 성립 시 당해 제안자를 낙찰자(사업 수행자)로 결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일반 조건과 학술용역계약 일반 조건 등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평가 항목 및 배점
가. 심사 평가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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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능력 평가: 사업 수행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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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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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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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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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가격 평가: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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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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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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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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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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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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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평가(90점): 기술능력 평가
ㅇ 평가 배점표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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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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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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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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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체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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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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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념, 목표, 필요성, 방법 등 과업 내용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
ㅇ 문제 파악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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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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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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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 과업 수행 전략의 합리성
ㅇ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대안 제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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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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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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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특성과 추진 전략에 따른 수행 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및 협력 방안의 구체성
ㅇ 발주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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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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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계획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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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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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야별 업무 내용의 적정성
ㅇ 단계별 추진 계획의 현실성
ㅇ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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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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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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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 연구 조사 및 작업 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ㅇ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대안 제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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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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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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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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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수행 일정 계획 및 기간 도출의 적정성
ㅇ 사업 수행 일정의 진척도 및 관리 계획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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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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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력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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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여 인력의 구성의 타당성
ㅇ 참여 인력의 관련 분야 자격, 유사 업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한 관련 분야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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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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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력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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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여 인력의 업무 분담의 적정성
ㅇ 참여 인력의 참여율 및 참여 업무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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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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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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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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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석 작업 및 결과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진 대상의 각종 교육 훈련의 방법 및 내용, 일정 등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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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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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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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품 자료 검증 계획의 적정성
ㅇ 품질 보증 방안의 타당성
ㅇ 자료 납품 후 품질 보완 계획의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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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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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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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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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차등점수제 적용
- 기술능력 평가(90점)는 평가 원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 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평가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
- 순위에 따른 강제 차등의 폭은 2.5점으로 함(다만,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 제3항 참고
다. 입찰가격 평가(10점)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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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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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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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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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입찰가격조건 충족 여부(절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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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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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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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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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 관련 사항
ㅇ 제안서 제출 장소: 차세대 나라장터(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
ㅇ 파일 용량: PDF 파일/ 300MB 미만
ㅇ 평가 주체: 수요기관
ㅇ 평가 일정: 수요기관 별도 통보
3.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문 참조
ㅇ 정성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ㅇ 발표 자료 각 1부
ㅇ 기타 서류(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서류는 제안서에 첨부)
나.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 기관이 요청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유의 사항
ㅇ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ㅇ 발주처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이 용역에 참여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음.
ㅇ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13항
4. 추진 일정
ㅇ 입찰공고문 참조
1.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 사항)
ㅇ 제안서 작성 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하되, 이 작성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ㅇ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함.
ㅇ 제안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 ~ 할 수 있다’, ‘ ~을 고려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ㅇ 제안서 앞쪽에 제안서 요약본을 5쪽 이내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ㅇ 제안서 본문의 문자체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크기와 진하기는 아래 표와 같이 하며, 하단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를 표시해야 함.
표지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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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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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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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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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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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P,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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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P,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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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P,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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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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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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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지는 아래 2항 가호와 같이 작성함.
ㅇ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1권으로 합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제안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 기재
2. 제안서 내용 및 서식
가. 제안서 표지
제 안 서
2025년 지시문 기반 첨삭 지원 말뭉치 연구 분석
2025. . .
[제안기관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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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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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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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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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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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자는 해당 사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 기대 효과 및 사업 수행 전략 등을 요약해서 기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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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안자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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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자의 일반 현황, 주요 사업 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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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식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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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조직 구성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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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경력 유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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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여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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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구자를 선정하여 작성하되 연구자별 자격증, 학력 여부, 경력 등의 이력 사항을 작성하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o 제안자(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가 수행한 유사 용역 사업 실적을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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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식 2호
서식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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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 수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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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 계획 평가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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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이해도,수행 계획 및 수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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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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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용역 과제에 대한 개념, 사업 내용, 방향, 목표, 필요성, 방법 등 용역 목적을 숙지하고 있으며 해당 과업의 쟁점과 논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밝힘.
o 관련한 연구 간의 유기적 연계성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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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 수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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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요청서 분석을 통한 항목별ㆍ업무별 세부 연구 계획 및 단계별 세부 일정 계획을 포함한 각종 연구 계획을 구분 제시
o 사업 수행 일정 계획 및 내용별 연구 기간, 절차 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
o 과업 수행 전략 및 관리 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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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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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 용역사업의 목표 및 부문별 세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과업 수행 방법론 등을 제시
o 학계 및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는 수행체계, 분야별 관련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에 의한 업무 분담 방안 및 참여 범위 등을 제시
o 과업 수행 의지 및 발주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과업 관리 계획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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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 수행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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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용역사업에 투입할 연구 인력의 약력 및 경력, 연구 개발 능력 등을 기술
o 유사 연구 용역 수행 경험과 제안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업무 분장, 실질적 과업수행 참여 비율(전담 여부)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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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부 수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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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전 조사 및 작업 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제시
o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o 과업 수행 후 결과물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방법 및 결과물의 구체성, 기대 효과 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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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붙임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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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순서대로 종류별 목록 및 수량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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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식 1호>
제안자 일반 현황 및 연혁
명칭 및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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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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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무소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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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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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전송: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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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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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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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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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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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직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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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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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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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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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특급기술자( 명)
연구원/고급기술자 ( 명)
연구보조원/중급기술자 ( 명)
보조원/초급기술자 ( 명)
기 타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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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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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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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란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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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식 2호>
참여 연구자 등의 평가 자료
< OO연구원 >
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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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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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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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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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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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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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소속: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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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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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ㅇㅇㅇ 자격증( 년 월 일)
2) ㅇㅇㅇ 학위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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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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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준( )
학력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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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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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분야 경력: 년 개월
※ 경력 내용 및 기간 명시(언어학(국어학)·언어정보학·자연언어처리 등 관련 경력만 인정)
2) 유사 분야 경력: 년 개월
※ 경력 내용 및 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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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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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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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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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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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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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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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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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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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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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기타 연구보조원 등 모두 개인별로 작성
2.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 첨부(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과제는 증빙 서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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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식 3호>
과업 참여 인력 구성(총괄)
업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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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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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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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수행 시의 역할(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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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관련 주요 경력
(역할 및 기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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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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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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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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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책임자는 반드시 사업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기재된 전담인력이 계약 후 실질적으로 투입될 인원이어야 하며 불일치 시 계약 파기의 근거가 될 수 있음.
<붙임 서식 4호>
저작권 동의서
참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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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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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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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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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시문 기반 첨삭 지원 말뭉치 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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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에 제시된 ‘2025년 지시문 기반 첨삭 지원 말뭉치 연구 분석’ 사업자로 선정되었을 때에, 용역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이 국립국어원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공모 신청자 주 소:
소 속:
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 귀하
제1조 (사업 목적) 이 사업은 AI 기반 국어생활 상담·첨삭 서비스 구현을 위한 지시문 기반 첨삭 지원 말뭉치 구축 방법론 및 구축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AI기반 국어생활 서비스 구현을 위한 지시문 기반 상담 지원 대화 50,000건, 국어 지식 자료 3,000건을 구축하고 기구축 말뭉치를 수정·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 (세부 사업 계획서 제출)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세부 사업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업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세부 사업 계획서에는 참여 인력의 인적 사항과 사업의 목적, 내용, 방향, 방법, 세부 일정, 예산 집행 세부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과업의 내용에 관하여 협상을 통한 합의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 계약의 조정) ① 계약자는 국립국어원에서 용역 계약의 조정․보완 및 수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용역 내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내용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국립국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용역비 집행) 용역비의 집행은 회계 관련 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선금 청구) ① 본 계약 체결 뒤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2호, 2025. 1. 24.」 제34조에서 정한 지급액 범위 이내에서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금 청구 시, 계약 상대자는 선금의 사용 내역(선금 사용 계획서)을 사업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선금 지급의 필요성 및 금액 등에 대해 사업 주관 부서 감독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 재료 확보 등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보안 유지) ① 계약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용역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국립국어원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학회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된다.
제7조 (결과물의 외부 공표) ① 계약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사업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그 공개 시점 이전에] 국립국어원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된다.
② 계약자가 학술지를 통해 용역 결과물을 공표하려면 국립국어원의 최종 결과물 공개 이후에 투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가 용역 결과물을 활용하여 논문 등으로 외부에 공표하는 경우 반드시 국립국어원의 용역 사업 결과물임을 밝힌다.
④ 연구용역 결과물이 비공개 자료인 경우 외부 공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국립국어원이 결과물을 공개 자료로 전환한 이후에 할 수 있다.
제8조 (저작권) ① 사업 수행자는 관련 사업을 통해 구축된 원자료 및 가공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과업 수행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나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단서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용역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은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발주 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한다.
④ 과업 수행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이 불가하며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취할 수 없다.
제9조 (용역 내용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① 계약자가 용역 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국립국어원의 사전 승인 없이 용역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지연하거나 용역 내용을 다 채우지 못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대금의 상당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의 검사 완료 후에도 국립국어원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용역 결과물에 표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특약 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국립국어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