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083호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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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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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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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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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2025년 상반기 냉난방기 필터세척 용역
나.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
라. 기초금액: 금31,565,000원【추정가격 28,695,455원 + 부가가치세 2,869,545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 제출)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입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마.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바. 고용산재 가입증명원을 용역 착수 시, 완납증명원을 용역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이 용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다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9,127원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산업안전과 보건연수 강화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오니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국가기관, 사단법인, 제조사 등에서 발급한 설치·A/S·세척 자격증 또는 해당교육 이수)을 보유한 기술자가 소속되어 있고, 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냉난방기 (화학)세척, 에어컨 크리닝, 냉난방기 종합세척업 등 시스템에어컨 세척 관련 업종으로 1개 이상 명시된 업체
2)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개찰 후 낙찰 1순위 예정자는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하단 제출서류 목록 참고)를 개찰일 다음날(평일) 16:00까지 제출(inwon43@sen.go.kr)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혹은 자격미달의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기술자격증(교육이수증 포함) 사본 1부
3) 2)의 기술자가 포함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재직증명서 미인정)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5. 7.(수) 10:00 ~ 2025. 5. 9.(금) 10:00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
- 과업지시서서로 갈음하며, 문의 사항은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 우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 9.(금) 11:00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통보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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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이 견적공고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견적제출 관련 규정· 설명서 숙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전에 다음 적용 규정 ·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전자견적제출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3.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용역]⇒[용역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용역]⇒[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용역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과 이인원(☎02-2165-2175)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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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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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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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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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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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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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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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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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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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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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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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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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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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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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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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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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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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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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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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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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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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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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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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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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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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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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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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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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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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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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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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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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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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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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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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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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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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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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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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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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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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학교(기관)명 :
■ 점검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4. .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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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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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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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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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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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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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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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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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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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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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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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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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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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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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행정실 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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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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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붙임)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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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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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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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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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업체 확인․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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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 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교육을 실시 작업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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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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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용역)업체명 :
■ 점검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4. .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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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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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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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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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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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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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의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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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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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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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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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을 사전 검토 후 작업을 하겠습니까?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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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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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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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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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까?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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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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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까?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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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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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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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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