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1248호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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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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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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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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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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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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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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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77,4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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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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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1.(수) 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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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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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수) ~ 2025. 6. 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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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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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4.(수) 10:00 ~ 2025. 6. 11.(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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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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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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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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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청렴서약제 시행대상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기술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 업종코드: 3581)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무소(교통, 업종코드: 1345)의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2) 학술분야 : 나라장터에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연구기관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 및 등기 등)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③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교
④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정관상 법인 설립 목적이 학술연구 분야 사업을 포함)
나. 본 사업은 혼합방식(공동, 분담, 혼합이행) 허용합니다.(하도급 불허)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 공동계약방식(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으로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계약의 유형별로 과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 업체 간에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률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을 10%이상으로 하여야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서식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기술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능력 80%입찰가격 20%으로 합니다.
다.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제안 설명 시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 PM 필수조건: 주관 사업자 소속인력, 사업기간 중 교체불가, 반드시 제안서 제출 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단, 인천광역시 요구 또는 퇴사 등 사유 인정 시 교체가능)
6.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 시에는 재공고 실시
7.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5. 6. 4.(수) 10:00 ~ 2025. 6. 11.(수) 16:00
2) 제출장소: G2B(나라장터-국가조달전자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되며, 제안서(방문)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함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1) 제안서 제출
○ 일 시: 2025. 6. 11.(수) 10:00~16:00 *사무실 도착시간 기준(제외: 점심시간 12~13시)
○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신관 10층 교통정책과(변대훈 주무관)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설명: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준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인천광역시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3) 평가위원 추첨
○ 일 시 : 2025. 6. 11.(수) 10:00~16:30
○ 장 소 : 제안서 제출장소와 동일(시청 신관 교통정책과)
○ 방 법 : 직접방문하여 제안서 제출 후, 비치된 양식에 따라 추첨
다. 제안서 심사 및 평가
1) 일 시: 입찰 참가업체에게 개별 통보
2) 장 소: 인천시청 신관 7층 회의실
3) 방 법: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발표자 및 참석자는 재직증명서, 고용보험가입증명자료,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소정 신분을 증명해야합니다.
라. 입찰서(가격제안서) 개찰
1)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완료 후
2) 장 소 : G2B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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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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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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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계약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물품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기일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청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전화(032-425-1298), 팩스(032-429-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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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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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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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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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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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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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40-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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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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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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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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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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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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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4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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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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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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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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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Help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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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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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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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
인천광역시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