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
2025년 증평군 직원 소통 공감 워크숍 용역
|
추정금액
|
금220,000,000원
|
현장설명일시․장소
|
생 략
(내역서 사업부서열람)
|
기초금액
|
금220,000,000원
|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
해당사항 없음
|
추정가격
|
금200,000,000원
|
접수개시일시
|
2025. 5. 1.(목) 14:00
|
부가가치세
|
금20,000,000원
|
접수마감일시
|
2025. 5. 13.(화) 10:00
|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개찰일시
|
2025. 5. 13.(화) 11:00
|
사업기한
|
착수일로부터 180일
|
개찰장소
|
증평군 재무과 입찰집행관PC
|
기타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상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내용을 반드시 참조 후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설계서 등 열람장소 : 증평군 자치행정과 서무팀 043-835-3223)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상 위탁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교육컨설팅 포함)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2) 최근 5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산하공기업 및 민간에서 발주한 워크숍(선진지견학, 역량강화교육, 교육컨설팅 등 포함) 용역 단일 건 100백만원 이상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는 2025. 5. 12.(월) 18:00까지 이메일(woojiin@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여부 확인(043-835-3223 서무팀)을 받아야 합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실적증명서 미접수자 및 미확인자는 개찰 시 제외처리 합니다.
-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자치행정과 서무팀)의 의견을 따릅니다.
- 이행실적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3)「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단, 비영리법인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해야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의 제출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3-1428호)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6.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 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를 통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의 적격통과점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증평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기타사항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세부)기준,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 1588-0800)
❍ 규격서 등 사업내용 : 자치행정과 서무팀 ☎ 043-835-3223)
❍ 입찰집행사항 : 재무과 경리팀 (☎ 043-835-3334)
❍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g2b.go.kr), 증평군청홈페이지(http://www.jp.go.kr/)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증평군 홈페이지(http://www.jp.go.kr/) “전자민원”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민원부조리신고
- 장소 : 홈페이지/ 전자민원 / 민원부조리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증평민원상담(국민신문고)
- 내용 : 기타 요청사항 또는 불편사항에 대한 종합상담
|
2025. 5. 1.
증 평 군 재 무 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은(는) 증평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증평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증평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증평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은(는)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증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