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24360-000 공고일시  2025/05/01 14:30
공고명 2025년 상반기 수도시설물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수요기관 전라북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공고담당자 전정애(☎: 063-454-53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2 12: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2,014,000 원
   
배정예산
102,014,000 원
   
추정가격
92,74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군산시 기후환경국 수도과 공고 제2025 -  호


수의견적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5년 상반기 수도시설물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 위    치 : 군봉배수지(군산시 백릉로 214-41)외 19개소

  ○ 용역개요 : 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9개소, 정기안전점검 11개소(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 용 역 비 : 금102,014,000원 (손해배상공제료,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금102,014,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3.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5. 2.(금) 12:00

2025. 5. 9.(금) 12:00

2025. 5. 9.(금)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없음)


4. 견적서 제출자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소재한 업체 중 우리 시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용역 수행이 가능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 1398)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 4963)]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 2020.12.29.>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등록증 제출 필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 [별표5]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필수]하고,

   해당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 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

    증명서, 교육 이수증명서, FMS등록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함)


  시행령 [별표9] 비고3에 따라 건축물이 포함된 상하수도, 배수펌프장 등의 경우 건축물의 점검 또는 진단에 필요한 건축 분야 기술자가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건축 분야 기술자를 1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견적서 제출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건의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제11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입찰 무효 규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퇴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 노무 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까지 서류 열람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체결이 제한됨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안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co.kr)

  ○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조달청 집행기준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나라장터서비스" 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수도과 수도행정계(063-454-5352 전정애), 자세한 과업내용 설명 등은 수도과 시설계(063-454-5413 성동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5.  1.


군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