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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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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23943-000 공고일시  2025/05/01 14:59
공고명 2025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3권역)
공고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공고담당자 이영은(☎: 055-330-692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1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3,090,000 원
   
배정예산
93,090,000 원
   
추정가격
84,62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김해시공고 제2025-2299호

 

  [전자입찰, 총액입찰]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3권역)

   . 위    치 : 과업지시서 내 [수경시설위치도] 참조

   . 용역내용 : 수경시설 수질관리, 청소, 점검, 안전요원 배치 등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과업내용, 운영기간, 투입인원 등 명시), 설계내역서를 필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용 역 비 : 금93,090,000원(금구천삼백구만원) 부가세, 각종 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마. 기초금액 : 금93,090,000원(금구천삼백구만원)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공원과 이수원, 055-350-6334)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5. 1.(목) 17:00 ~ 5. 9.(금) 17: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9.(금) 18: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1개의 사업자가 6권역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같은 기간 내 김해시 전 구역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1개 사업자→ 1개 권역에 한하여 낙찰자”로 제한합니다.

  ☞ 권역별 개찰순위는 기초금액이 높은 순으로(6권역→ 1권역→ 5권역→ 4권역→ 3권역→ 2권역) 진행하며

     개찰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후 개찰 건의 적격심사 대상 및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 합니다.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나, 다, 라)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4993] / 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4명 이상의 안전요원* 1명 이상의 시설물 점검원(현장대리인) 배치·운영이 가능한 업체

   * (안전요원 인력 배치 관련) 국가 또는 관련 협회(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수료증을 확보하여야 함. 안전요원 미배치 시, 계약해지(해제) 대상

   착수일 이후부터 수경시설 개장 전까지 안전관리요원의 채용 및 교육(심폐소생술 등의 필수 교육, 운영에 관한 사전교육)을 완료하여야 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최근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위의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바.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 합의서 및 통장사본 등 제출 → 노무비 청구(계약상대자) → 노무비 지급(발주기관) → 노무비 지급(계약상대자) →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계약상대자)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각종 보험이 반영된 사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료

(2,163,240원)

국민연금보험료

(2,746,00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80,139원)

고용보험

(616,325원)

산재보험

(2,257,82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04,917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후정산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청구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분큼 사후정산)

   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청구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고용·산재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확약서 내용≫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공원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3.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4.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5.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3115), 감사관(☎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이영은(055-330-6924)

    - 용역설계 및 내역     : 공원과 이수원(055-350-633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용역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과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이므입찰 및 계약체결은 본청 회계과에서 행하며, 계약이행(착수계, 완료계 접수 등) 및 대금 지급은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과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일


김해시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