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5-03호
기술용역 입찰공고(PQ후 지명경쟁)
2025. 5. 1.
춘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산면 다릿골 농어촌마을하수도 건설공사 외 3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다. 용역기간 : (전체분)착수일로부터 1,080일간, (1차분)270일간
라. 추정금액
- 전체분: 금5,028,000,000원(추정가격 4,570,909,091원, 부가가치세 457,090,909원)
- 1차분: 금1,024,000,000원(추정가격 930,909,091원, 부가가치세 93,090,909원)
마. 기초금액 : 5,028,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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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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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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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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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4.(수)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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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0.(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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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0.(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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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집행자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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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 2025. 5. 19.(월) 18:00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5. 5. 20.(화) 15: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입찰시 투찰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명 경쟁입찰(PQ),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춘천시 공고 제2025–566호(2025.3.17.)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21개 업체(대표사만 투찰진행)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 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5. 19.(월) 18:00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여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2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수행능력 평가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P.Q심사시 평가가 반영되었으므로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참여도 미적용업체를 제외하고 100%로 환산 평가하며, 대상업체 모두 참여도 30%이상이므로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3)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 평가가 반영되었으므로,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점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자입찰참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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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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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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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사. 기타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은 하수시설과(033-250-4860),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과(033-250-4713)로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는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033-250-4713), 감사담당관실(☎033-250-3844) 및 홈페이지(www.chuncheon.go.kr→공직비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