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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24795-000 공고일시  2025/05/01 15:31
공고명 고용노동부 2025년 정규 제2차 정책연구과제 입찰 재공고(3건)
공고기관 고용노동부 수요기관 고용노동부
공고담당자 강예인(☎: 044-202-70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 상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2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12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2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5/12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30,000,000 원
   
추정가격
11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재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5 – 212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총 3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재공고)합니다.


연번

연구과제명

예산

(백만원)

기간

(월)

계약

(연구방식)

부서명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 체계 정비

50

5~11

위탁형

직업능력정책과 

2

대지급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60

5~10

위탁형

퇴직연금복지과

3

디폴트옵션 상품 운용현황 조사 및 분석

20

5~12

위탁형

퇴직연금복지과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며, 입찰참가 제출마감일은 2025. 5. 12.(월) 17:00 까지입니다.  각 연구과제별 세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각 소관부서(연락처는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 3. 입찰참가 신청 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5. 1.

고용노동부장관









□ 청렴계약제 안내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정(준공·납품 이후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 체계 정비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22) → 개정 과정에서 훈련 대상 확대와 다양한 제도들을 하나의 법체계로 종합

  ○ 다만, 하나의 법체계로 종합하면서 조문별 정책대상 및 사업, 조문 간의 관계 등이 불명확해졌고 하위법령 체계도 다소 혼잡
→ 명확하고 통일된 법령 체계로 재구성하고 조문별 해설을 통해 직능법에 대한 이해 제고

 □ 연구 내용

  ○ 법령 체계, 조문별 의미와 적용, 관련 법령과의 관계 등을 반영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 해설서 제작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간 체계 정합성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정비

   - 국기훈련, KDT 등 개인주도 훈련과 일학습병행, 컨소시엄 등 기업주도 훈련의 법적 체계를 명확화

   - 훈련기관 인증 → 훈련과정 심사 → 훈련실시 → 훈련 성과평가로 이어지는 훈련 단계별 법률 정비 필요사항 검토

   - 지정직업훈련시설, 대학, 학원, 평생교육원,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다양한 훈련기관들의 유형을 분류‧정의하고 법령상 용어 통일

  ○ 이외 추가적인 법령 개정 필요사항

 □ 연구기간 : 2025. 5월 ~ 2025. 11월(7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 2025. 5. 12.(월) 17시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5호

 ○ 담당자 : 김신영 사무관, 최은정 전문위원 (☎ 044-202-7270, 7282)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2

 

대지급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23년 이후 체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며 ’24년 체불액은 2조 448억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 체불피해 근로자는 28.3만명 수준

     * 체불액(억원): (‘21) 13,505→ (’22) 13,472→ (‘23) 17,845→ (’24) 20,448

    ** 체불근로자수(명): (‘21) 247,005→ (’22) 237,501→ (‘23) 275,432→ (’24) 283,212

    - 대지급금 지출도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체불액의 빠른 증가로 대지급금에 의한 체불 청산율은 감소(‘23년 39.5%→ ’24년 35.4%)

     * 대지급금 지출(억원) : (‘21) 5,466→ (’22) 5,369→ (‘23) 6,869→ (’24) 7,242

  ○ 이에, 대지급금 지급범위* 또는 한도 확대에 관한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나, 대지급금 확대는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켜 오히려 체불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 최종 3개월분의 임금(출산휴가 급여, 휴업수당 등)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관련하여 대지급금 지원 확대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을 면밀 검토하여, 적절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연구 내용

  간이대지급금 한도 인상(’19.7.1)에 따른 효과 및 부작용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한도 인상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 및 부작용, 추가소요예산 추계

    - 한도 일부 인상 및 한도 폐지 등 구간별 효과 분석

  ○ 대지급금 지급 범위(현행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확대에 따른 효과 및 부작용, 추가소요예산 추계

    - 지급범위 확대 구간별(6개월, 1년 또는 3년) 효과 분석

  해외의 유사 제도 지원수준 및 제도 확대 사례(지원수준의 결정 배경 및 제도확대시 사유, 확대 이후 효과 및 부작용 등)

  ○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사업주 융자 제도 간 관계 설정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책 제언

  ○ 사업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책임요율제* 도입 등에 관한 검토

     * 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산업군 또는 대지급금 수령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게 부담금요율 차등 적용

  지방관서의 체불사건 조사내역 및 대지급금 지급 관련 데이터 분석, 현장조사 등의 방식으로 연구 

 □ 연구기간 : 2025. 5월 ~ 2025. 10월(6개월)

 □ 소요예산 : 6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5. 12.(월) 17시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퇴직연금복지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704호

 ○ 담당자 : 권유리 사무관, 장미화 주무관(☎ 044-202-7072, 7564)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3

 

디폴트옵션 상품 운용현황 조사 및 분석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디폴트옵션 제도 시행(‘22.7월) 이후 디폴트옵션 승인 상품 315개, 립금은 40조 원으로 제도 규모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시장도 급변

  ○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선제적인 제도 관리를 위해 경제·금융시장 상황 및 이슈 분석 등 상품에 상시적인 디폴트옵션 관리(모니터링) 체계 필요

 □ 연구 내용

  ○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상시(월간·연간) 모니터링 브리프

   - 익률, 변동추이, 구성내역, 자산군별 투자비중, 위험도 변화, 위험도별 디폴트옵션 통계량, 성과 및 자산군별 투자비중 분포 모니터링 결과

  ○ 디폴트옵션 신청상품 및 승인상품에 대한 기술적 분석

  ○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분석, 관련 지표 수집 및 분석

 □ 연구기간 : 2025. 5월 ~ 2025. 12월(8개월)

 □ 소요예산 : 2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과업 성격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한해 수행 가능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5. 12.(월) 17시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704호

 ○ 담당자 : 신창모 사무관, 김동찬 주무관 (☎ 044-202-7557, 7659)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