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재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5 – 212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총 3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재공고)합니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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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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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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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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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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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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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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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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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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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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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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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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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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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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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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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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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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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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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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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 상품 운용현황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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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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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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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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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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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며, 입찰참가 제출마감일은 2025. 5. 12.(월) 17:00 까지입니다. 각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각 소관부서(연락처는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 3. 입찰참가 신청 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5. 1.
고용노동부장관
□ 청렴계약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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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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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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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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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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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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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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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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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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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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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22) → 개정 과정에서 훈련 대상 확대와 다양한 제도들을 하나의 법체계로 종합
○ 다만, 하나의 법체계로 종합하면서 조문별 정책대상 및 사업, 조문 간의 관계 등이 불명확해졌고 하위법령 체계도 다소 혼잡 → 명확하고 통일된 법령 체계로 재구성하고 조문별 해설을 통해 직능법에 대한 이해 제고
□ 연구 내용
○ 법령 체계, 조문별 의미와 적용, 관련 법령과의 관계 등을 반영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 해설서 제작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간 체계 정합성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정비
- 국기훈련, KDT 등 개인주도 훈련과 일학습병행, 컨소시엄 등 기업주도 훈련의 법적 체계를 명확화
- 훈련기관 인증 → 훈련과정 심사 → 훈련실시 → 훈련 성과평가로 이어지는 훈련 단계별 법률 정비 필요사항 검토
- 지정직업훈련시설, 대학, 학원, 평생교육원,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다양한 훈련기관들의 유형을 분류‧정의하고 법령상 용어 통일
○ 이외 추가적인 법령 개정 필요사항
□ 연구기간 : 2025. 5월 ~ 2025. 11월(7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 2025. 5. 12.(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5호
○ 담당자 : 김신영 사무관, 최은정 전문위원 (☎ 044-202-7270, 7282)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23년 이후 체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며 ’24년 체불액은 2조 448억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 체불피해 근로자는 28.3만명 수준
* 체불액(억원): (‘21) 13,505→ (’22) 13,472→ (‘23) 17,845→ (’24) 20,448
** 체불근로자수(명): (‘21) 247,005→ (’22) 237,501→ (‘23) 275,432→ (’24) 283,212
- 대지급금 지출도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체불액의 빠른 증가로 대지급금에 의한 체불 청산율은 감소(‘23년 39.5%→ ’24년 35.4%)
* 대지급금 지출(억원) : (‘21) 5,466→ (’22) 5,369→ (‘23) 6,869→ (’24) 7,242
○ 이에, 대지급금 지급범위* 또는 한도 확대에 관한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나, 대지급금 확대는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켜 오히려 체불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 최종 3개월분의 임금(출산휴가 급여, 휴업수당 등)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관련하여 대지급금 지원 확대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을 면밀 검토하여, 적절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연구 내용
○ 간이대지급금 한도 인상(’19.7.1)에 따른 효과 및 부작용
○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한도 인상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 및 부작용, 추가소요예산 추계
- 한도 일부 인상 및 한도 폐지 등 구간별 효과 분석
○ 대지급금 지급 범위(현행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확대에 따른 효과 및 부작용, 추가소요예산 추계
- 지급범위 확대 구간별(6개월, 1년 또는 3년) 효과 분석
○ 해외의 유사 제도 지원수준 및 제도 확대 사례(지원수준의 결정 배경 및 제도확대시 사유, 확대 이후 효과 및 부작용 등)
○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사업주 융자 제도 간 관계 설정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책 제언
○ 사업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책임요율제* 도입 등에 관한 검토
* 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산업군 또는 대지급금 수령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게 부담금요율 차등 적용
○ 지방관서의 체불사건 조사내역 및 대지급금 지급 관련 데이터 분석, 현장조사 등의 방식으로 연구
□ 연구기간 : 2025. 5월 ~ 2025. 10월(6개월)
□ 소요예산 : 6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5. 12.(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퇴직연금복지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704호
○ 담당자 : 권유리 사무관, 장미화 주무관(☎ 044-202-7072, 7564)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디폴트옵션 제도 시행(‘22.7월) 이후 디폴트옵션 승인 상품 315개, 적립금은 40조 원으로 제도 규모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시장도 급변
○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선제적인 제도 관리를 위해 경제·금융시장 상황 및 이슈 분석 등 상품에 상시적인 디폴트옵션 관리(모니터링) 체계 필요
□ 연구 내용
○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상시(월간·연간) 모니터링 브리프
- 수익률, 변동추이, 구성내역, 자산군별 투자비중, 위험도 변화, 위험도별 디폴트옵션 통계량, 성과 및 자산군별 투자비중 분포 모니터링 결과
○ 디폴트옵션 신청상품 및 승인상품에 대한 기술적 분석
○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분석, 관련 지표 수집 및 분석
□ 연구기간 : 2025. 5월 ~ 2025. 12월(8개월)
□ 소요예산 : 2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과업 성격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한해 수행 가능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5. 12.(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704호
○ 담당자 : 신창모 사무관, 김동찬 주무관 (☎ 044-202-7557, 7659)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