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5-1109호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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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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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건은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항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군산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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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야면 농촌다움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과업포함)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예정금액 : 금157,960,000원(금일억오천칠백구십육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157,960,000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2. 입찰방법 :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유사사업 : 농촌다움복원사업,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 등), 시·군·구 등 지자체 단위 지역개발 및 지역발전 계획수립 및 역량강화, 도시재생관련사업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사업계획, 역량강화 등)
다.「건축사법」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없음
3.2.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필요시 분담이행방식만(면허보완을 위하여)을 허용하며, “3.1.입찰참가자격”의 “가”항과 “나”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사로, 사업책임기술자(PM)는 대표사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총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다.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05. 19. 18:00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마감
○ 일 시 : 2025. 05. 20.(화) 10:00~17:00 (당일 접수)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장 소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정비계(063-454-589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대표 및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나.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가. 일 시 : 2025. 05. 23.(금) 14:00 - 예정
나. 장 소 : 군산시 농업인회관 회의실(3층)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
※ 제안 설명시간은 업체당 30분 내외(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추첨
다. 제안설명자는 용역기술책임자로서 제안설명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하여야 함.
라. 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리 시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평가한 후〔기술능력(80%) 및 가격(20%)〕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7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고득점순으로 협상절차(제안한 과업내용,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음)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 발표(ppt), 제안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내용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단, 최고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 제외.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70%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가 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협상일정 통보. 선순위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차순위자와 협상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등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0.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는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농업정책과(☎063-454-5892 담당자 황대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25. 05. 01.
군산시(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