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25-653호
용역 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5년 재난대비 건설장비 임차용역(1구역)
나. 과업범위: 의왕시 관내 일원(고천동‧오전동‧부곡동)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5. 12. 10.
라. 용역 및 기초금액: 금91,215,000원(추정가격: 82,922,727원, 부가가치세: 8,292,273원)
마. 용역규모: 과업지시서 참고
※ 견적제출 참여업체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고
2. 견적 제출 및 개찰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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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 ~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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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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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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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견적)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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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목) 18:00 ~ 2025. 5. 9.(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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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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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9.(금) 11:00, 의왕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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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당일에 나라장터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근 시(의왕, 안양, 수원, 군포, 과천)인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을 등록한 자로,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고 과업지시서에 있는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 가능한 업체
② 과업수행을 위한 장비를 보유하고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➂ 장비를 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항시 배치하고 1시간 이내 출동하여 재난작업에 임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개찰 1순위 업체는 계약일 당일 위 자격을 증명하는 장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차순위 순으로 넘어갑니다.
※ 입찰서 제출 전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➃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일 당일에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위반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4. 공동도급계약 방법: 단독계약
5.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자로 선정합니다.
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작업을 위해 1개 업체에서 1개 구역만 낙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개 구역에 낙찰된 업체는 나머지 구역의 낙찰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 개찰순서: 1구역 → 2구역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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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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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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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의왕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사항
-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등 열람에 관한 사항: 도로건설과(☏031-345-3373)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과(☏031-345-2213)
아.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당관 031-345-2062)
- 의왕시홈페이지〉시민소통〉청렴신문고〉공직자부조리신고
2025. 5. 1.
의왕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