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함백고등학교 공고 제2025–10호
2025년도 함백고등학교 2학년 해외문화체험 위탁용역 전자입찰 공고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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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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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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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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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함백고등학교 2학년 해외문화체험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의하여 2025년도 함백고등학교 2학년 해외문화체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도 함백고등학교 2학년 해외문화체험 위탁용역
나. 여행기간: 2025. 8. 2.(토) ~ 2025. 8. 9.(토), [8일]
다. 여행장소: 미국 동부 및 캐나다 동부 (※ 여행 일정표 참조)
라. 예상인원: 총28명(2학년 학생 23명, 인솔교사 5명), 사전답사 1명
※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
마. 여행경비(환율기준은 현장체험학습 실시일 당시 기준으로 산정)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정선<->인천공항간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45인승 이상 1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숙식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현지 차량임차료(통행료 등 일체경비 포함),여행자보험료(1인당 보상보험금액 2억원 기준), 현지 가이드비 및 행사 중 모든 팁, 제세공과금 등의 일체 경비, 안전요원 비용, 사전답사경비,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해외문화체험 경비 일체
※ 숙소는 학생(2인1실), 인솔교사(1인1실) 성별 구분하여 배정한다
바. 기초금액: 금208,863,400원(금이억팔백팔십육만삼천사백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학생 23명, 교직원 5명, 사전답사 1명 포함)
(사전답사 5월말~6월초 1명 답사 경비 포함 산정)
1)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보험료, 기타경비, 예비비 등)로 작성하되 학생, 인솔교사 구분하여 1인당 금액을 명기 하여 제출,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2) 예상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단가(실제 실시한 프로그램 기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함
3)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함.
사. 여행자 보험: 1인당 보상보험금액 2억원 이상 가입.
아.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외문화체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자. 특이사항
1) 낙찰자는 숙박시설(식사 포함), 차량 계약서 사본을 계약체결 시, 여행자보험(1인 2억원 이상) 가입증서 사본을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 정선 함백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정선 함백고등학교장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 입찰서(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 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입찰의 제안서(규격입찰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
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에 참가한 업체 만이 제안서를 수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지점 미포함)를 두고 있는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0-59호(2020.12.18.)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마.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7]의 “해외문화체험 용역 과업 설명서”와 [붙임8]의 “해외문화체험 용역 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선정위원회 평가․선정(85점 이상 업체) →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기준미달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상기 기초금액 이하인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종합평점 고득점자를 선정] → 계약 체결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5. 2.(금) 10:00 ~ 2025. 5. 13.(화) 10:00
(평일 09:00~16:00까지 접수,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정선함백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1)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3)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나. 제안설명회(제안업체 참여)
1) 일 자 : 2025. 5. 13.(화) 14:00~
2) 장 소 : 정선 함백고등학교 1층 운영위원회의실
3) 참가자격: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4) 제안설명: 업체별 30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접수 순서로 함
(상황에 따라 제안설명시간 단축 가능)
- 제안설명회 시작 10분전까지 등록
- 발표자는 제안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위임장 제출)
- 발표자는 당일 증빙서류 지참(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함.
다. 제안평가회(입찰업체 미참여)
1) 일 자 : 2025. 5. 13.(화) 16:00~ (상황에 따라 시간 변경 가능)
2) 장 소 : 정선 함백고등학교 1층 운영위원회의실
3)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과 같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객관평가는 계약담당자가 배점
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평가 세부내용 및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평가합니다.(다만,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 제외)
라) 최종적으로 평가 결과는 객관적평가(정량평가)와 주관적평가(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서류
입찰자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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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 1】
② 해외문화체험 용역 제안서(제안요청서 참조) 7부
※ 증빙서류 첨부
③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교육청(직속기관포함) 및 학교에서 발주한 초·중·고등학교 해외 현장체험학습(해외문화체험) 실적증명서【붙임 6】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⑦ 인감증명서 1부
⑧ 최근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필)
⑨ 위임장(대표자가 아닐 경우)과 재직증명서 각 1부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⑩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⑪ 안전요원 자격증,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 1부
⑬ 각서 1부【붙임 13】
⑭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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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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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② 산출내역서(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1부【붙임 14】
③ 현지 여행사, 숙박업소, 차량운송사업자, 현지 음식점과의 계약·보험 관련 서류 각 1부
④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붙임 9】
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붙임 17】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붙임 22,22-1】
⑦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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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에는“원본대조필(원본과 같음)”을 (사용)인감으로 날인, 제출 서류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음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5. 2.(금) 10:00 ~ 2025. 5. 13.(화) 10: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가격 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요청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5. 14.(수) 11:00 정선 함백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가.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본교 사정 또는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의 개찰일시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 받아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3개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 개찰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제안서 평가점수 85점 미만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는 계약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0 이상)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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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 25】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기타 문의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함백고등학교 교무실 교사 김O빈 ☎ 033-370-0157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함백고등학교 행정실 행정7급 김O애 ☎ 033-370-0190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부
2. 해외문화체험 용역 제안서 서식 1부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5.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6. 해외문화체험 용역 실적증명서 서식 1부
7. 해외문화체험 용역 과업설명서 1부
8. 해외문화체험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1부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2. 위임장 1부.
13. 각서 1부
14. 경비 산출내역서 1부(붙임15~24, 낙찰자만제출)
15. 착수 보고서 서식 1부
16.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
17.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18. 해외문화체험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19. 안전운전 서약서 1부
20.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21.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2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3.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파기확인서 1부
2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2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5. 4. 25.
함백고등학교장
1. 제안서 작성
가.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요청서을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의 용지크기는 A4종 크기(양면인쇄)로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인더 형태 제출금지)
다.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전체 쪽-해당 쪽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목차․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이 80쪽(전체쪽은 120쪽)을 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다.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자에 있다.
[붙임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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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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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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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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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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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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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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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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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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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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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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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백고등학교
공고 제2025 -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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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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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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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정선 함백고등학교 해외문화체험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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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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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2.5%이상
․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함백고등학교의 2단계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5 . . .
신청인 ��
함백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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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해외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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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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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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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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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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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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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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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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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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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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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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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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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체험학습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실적-2018.3.1.~현재까지)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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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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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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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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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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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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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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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제외하고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3. 교육청 및 학교에서 발주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해외체험학습 수행실적만 작성
(국내 실적은 기재하지 말 것)
3.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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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비고
|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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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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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 시
|
주)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4. 해외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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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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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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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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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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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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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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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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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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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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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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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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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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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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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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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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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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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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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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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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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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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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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계획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여행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항공기 및 버스 운행 계획
※ 항공 발급 및 기타 수속
- 항공권 확보 계획 : 항공회사명, 예약시간 및 인원기재, 항공권 발급 예정 확인서 제출
- 수속 등 처리절차 계획
※ 차량(버스)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국내 차량 운행 계획
- 현지 차량 운행 계획
- 운행 버스별 차종, 연식, 정원, 보험가입현황 등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기타 안전대책 기재
|
다. 숙박시설 여건
1)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숙박시설 사진
2) 숙박업소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반드시 명시
3)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4)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5)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6)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7)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사항 기재
상 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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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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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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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
연 락 처
|
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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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지의 등급
|
등급 ooo (신축 및 개축년도: )
|
층별투숙인원
|
o층: ooo 명, o층: ooo 명, 남녀학생 구분 내용
|
객실별 투숙인원
|
|
1실당 면적
|
|
각종 보험가입 현황
|
|
전기,소방,가스 점검일
|
|
라. 식사 여건
1)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및 1인당 평균 식대 기재
2) 식당별 좌석수, 위치 및 위생안전현황 등 기재
일자
|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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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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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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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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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주차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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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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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자별 조 ․ 중 ․ 석식 식단표
마. 보험가입 현황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 천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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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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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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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
휴대품
|
특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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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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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및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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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
사망
|
치료실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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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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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코로나 19관련 확진자, 유증상자 발생 시 대처방안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학생후송대책: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등
- 숙박업소 등에 화재발생 시 대처방안
- 식중독 도난 ․ 분실 ․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사.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 (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
아.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 기타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술식으로 기재
|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2025 . . .
제안자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함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제안서작성 규격 : A4크기, 페이지를 달아서 상철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해외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
○ 기준일: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이행실적
○ 교육청 및 초. 중 ․ 고등학교 해외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원본 실적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함
3.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
4. 해외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해외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해외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상세일정(이동경로, 시간분배 등)은 계약체결 시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 해외체험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항공기, 버스 및 교통수단 운행 계획
1) 항공권 운행 계획
○ 본교가 원하는 일자와 시간대의 항공편은 입찰에 응하는 여행사가 확보하여야 한다.
○ 항공출입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우리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2) 버스 운행 계획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차량 45인승이상 버스이어야 함 (개인소유의 업체 지입차량, 불법개조 차량 일명’싸롱카’는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수학여행 시 운행할 수 없음)
○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차량업체 주된 영업소가 강원도에 소재한 업체로, 계약시 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등을 제출
○ 현지 방문 국가 이동 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및 탑승 인원 배치 계획 작성
○ 차량 안전 운행 계획 작성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 체험학습 당일 실시될 운행 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내용 명시
○ 운전기사 음주 운전 및 졸음운전 방지 대책, 비상시 탈출방안 등 명시
다. 숙박시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에서 허가받은 정원), 숙박업소 등급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소 :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배치도에 실별 배정인원 표시)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침실 평면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숙소는 학생들 전원이 한 건물을 사용하며, 타 학교 혹은 일반투숙객과 분리되어야 함.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라. 식사여건 (별도중식 및 숙박비 식사 포함)
○ 식당의 내외부 사진 상세하게 촬영하여 사진 첨부(평가 반영함)
- 식당 : 전경, 주차장, 화장실, 식당, 조리실
○ 여행기간 조․중․석식은 1회 식사를 학생 입맛에 맞는 고급 현지식 또는 한식을 학생이 충분히 식사 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해외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학교관계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학생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조․중․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식당별 좌석수 표시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 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보장되는 최대보상한도 2억원이상의 여행자보험 가입 및 치료 실비 등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 환자 발생시 대처방안 기재
바. 기타 업체별 해외문화체험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 평가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4]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표
구 분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배점
|
등급 및 배점 기준
|
배점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분야
(20)
객관적
평가
|
1. 해외 수학여행(체험학습 포함)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실적
- 평가기준 : 기초금액 대비
|
5
|
A. 4회 이상
|
5
|
주1)
참조
|
B. 3회 이상
|
4
|
C. 2회 이상
|
3
|
D. 1회 이상
|
2
|
E. 0회
|
1
|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5
|
|
|
|
가. 수행조직
|
3
|
A. 5인 이상
|
3
|
B. 5인 미만~3인 이상
|
2
|
C. 3인 미만
|
1
|
나. 자격소지 여부
|
2
|
A. 3인 이상
|
2
|
B. 2인 미만
|
1
|
3. 제안업체 경영상태(재무구조)
|
10
|
|
|
주2)
참조
|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30.75%
|
5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B. 기준비율의 100%미만~75%이상
|
4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114.19%
|
5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B. 기준비율의 100%미만~75%이상
|
4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정성적
평가
(80)
주관적
평가
|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2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가.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교육적 효과
|
5
|
3
|
2
|
1
|
나. 해외문화체험 제안서의 충실도, 체험 일정 편이성, 안전성 및 일정 수행능력
|
10
|
8
|
6
|
4
|
다. 제안 설명회 제시 의견 수용 능력
|
10
|
8
|
6
|
4
|
5.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
2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가. 객실등급, 위치
|
20
|
18
|
16
|
14
|
나. 객실당 인원수
|
다. 숙박업체 식단표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2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가. 항공권 확보 여부, 대형 항공사 동일 시간 및 동일 항공기 탑승 가능 여부 및 현지 제공 교통 수단의 안전성(차량연식 등)
|
10
|
8
|
6
|
4
|
나. 식사 및 기타 제공 능력
(메뉴와 1일 2생수 제공, 좌석수, 위치. 위생 안전, 가격 등)
|
10
|
8
|
6
|
4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1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가. 안전계획, 보험가입현황, 여행전일정 인솔 수행 안내원, 현지 가이드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
10
|
8
|
6
|
4
|
나. 환자 발생 및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 방안
|
5
|
4
|
3
|
2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증명서 형태가 아닌 입찰공고서 등은 실적에서 제외한다)
② 실적은 (초ㆍ중․고등학교)의 해외 수학여행(체험학습 포함)의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매년 변동되며,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적용[한국은행(http://www.bok.or.kr)/조사․연구/간행물/발주주기별 검색/연간/기업경영분석 (N752.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평가위원들의 점수 평균 합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제안서 평가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함.
[별지 제1호 서식]
확 인 서
|
건명
|
2025 정선 함백고등학교 해외문화체험학습 위탁용역
|
기간
|
|
체험학습 국가
|
미국동부 캐나다 동부
|
인원
|
|
체험학습 대행여행사
|
주소
|
|
상호
|
|
대표자
|
|
☎
|
현지여행사1
|
국명
|
|
대표자
|
|
상호
|
|
전화번호
|
|
현지여행사2
|
국명
|
|
대표자
|
|
상호
|
|
전화번호
|
|
안내원
|
소속
|
|
직위
|
|
이름
|
|
나이
|
|
확인
사항
|
구분
|
이행
|
확인 방법
|
비고
|
항공권 확보
|
|
여행 예약확인서(PNR)
|
|
출입국 수속
|
|
여권 및 사증 발급 현황
|
|
현지 여행사와의 계약
|
|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
|
수행원 및 안내원
|
|
이력, 연락처 등이 적힌 명단
관련 자격증 및 안전교육 연수이수증(사본)
|
|
숙박권(호텔) 확보
|
|
계약서 및 확인서
|
|
식당 및 식단
|
|
계약서 및 확인서
|
|
여행자 보험
|
|
보험증권 및 영수증
|
|
세부 체험학습 일정
|
|
세부 일정표
|
|
붙임
|
|
위와 같이 계약 조건에 따라서 2025학년도 정선 함백고등학교 해외문화체험학습 용역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직) 대표 (인)
확인자: (소속) 정선 함백고등학교 (직) (인)
|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
건명
|
2025 정선 함백고등학교 해외문화체험학습 위탁용역
|
체험학습
대상 국가
|
|
체험학습
기간
|
|
대행 여행사
|
상호
|
|
대표
이름
|
|
현지 여행사
|
국명
|
|
상호
|
|
대표
이름
|
|
여행 안내원
|
소속
|
|
직위
|
|
이름
|
|
나이
|
|
구분
|
이행
|
확인 내용
|
비고
|
체험학습 일정
|
이행
|
|
|
탐방 장소
|
이행
|
|
|
숙박 시설
|
이행
|
|
|
기타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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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5학년도 정선 함백고등학교 해외문화체험학습 용역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인)
총괄책임자: (소속) 정선 함백고등학교 (직) 체험학습단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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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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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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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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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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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
(정량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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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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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해외수학여행(체험학습포함)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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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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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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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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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여행관련자격증(관광통역안내사,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등)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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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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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연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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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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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평가
(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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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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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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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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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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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수단 제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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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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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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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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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포함
- 전기, 소방(소화기 비치),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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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내부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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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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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제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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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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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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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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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관리요원(안전요원, 안내도우미 등) 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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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숙박시설 및 식당의 경우 제출 가능 서류만 우선 제출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6】
해외문화체험 용역 실적증명서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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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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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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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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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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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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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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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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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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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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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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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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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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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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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
급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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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해외 해외문화체험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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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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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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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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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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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항공),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2. 용역실적은 2019년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교육청(직속기관포함) 및 초,중,고등학교 해외체험학습 용역 실적로 항공,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3. 실적증명은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로 심사한다.
【붙임7】
2025년도 정선 함백고등학교 2학년 해외문화체험
용역 과업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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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 : 2025년도 정선 함백고등학교(이하 본교) 해외문화체험 용역
2. 여행기간 : 2025. 8. 2.(토) ~ 8. 9.(토), 8일
3. 참가인원 : 28명 (학생 : 23명, 인솔자 : 5명) 사전답사 1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4. 여행지 : 캐나다 동부 및 미국 동부 일원
5. 세부일정 : 제안요청서 참조
6. 해외문화체험경비
가. 왕복항공료: 항공료, 공항이용료, 부가가치세, 유류할증료 포함
※ 항공은 국적기 직항으로 하되, 항공료는 행사 종료 후 실비 정산함.
나. 숙 식 비: 6박 6식(호텔+조식 포함), 4성급 이상 호텔
다. 외부식비: 국내식사 2식(1식당 12,000원 이상), 현지식, 한식, 특식 총12식(일반식 20$이상, 특식 50$ 2회)
라. 입 장 료: 여행 세부일정 참조
마. 여행자보험: 학생 및 인솔교사 포함
바. 수송차량비: 공항수송버스(1대), 해외 현지(1대), 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사. 기타: 현지 가이드, 보험, 안전요원, 각종 봉사료 등 기타 잡비
아. 총액입찰이며 위탁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한다.
1. 숙박시설
1)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방문 국가에 위치한 4성급 호텔 이상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화재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2) 침실은 인솔자는 1인 1실, 학생은 성별을 구분하여 2인 1실로 배정하고, 침대는 single bed, twin bed로 한다.(다만, 홀수인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3인 1실로 1팀을 배정한다.)
3)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4)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을 침대에 깔고 덮
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5) 단일 건물 내에 모든 학생과 인솔자를 수용하고, 인솔 교사실은 학생 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6) 숙소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투숙하는 방에 성인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숙박업소 전경 사진 및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첨부하고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도를 첨부한다.
8) 숙소 이용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대시설(수영장 등)에 대한 학생들의 출입
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 사고는 업
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9)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비치 여부 및 전기 안전 점검 상태 등을 기재한다.
10)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숙박 장소 여건을 적은 내용을 제안요청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하
여야 한다.
- 숙박업소 명칭, 숙박업소 장소 및 연락처
- 숙박업소의 투숙 층(전체 ○층 중 ○층에 투숙), 총 객실 수, 객실당 투숙 인원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 연도 등의 건물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 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객실별 방의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냉난방, TV, 무선인터넷 사용 등의 설비 사항
- 비상 시 대피 시설(피난 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 가입 사항
2. 식사 등
1) 식사는 체험학습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가급적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충분한 양으 로 제공하여야 하고,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에 드는 일체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tip) 등)은 여행경비에 포함한다.
2) 1인 1식당 20$ 이상의 식단으로 구성하며, 특식 2회(1회 50$ 이상)를 포함한다.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추가비용 없이 인솔자와 협의하여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도시락은 불가하며,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 식사를 해야 한다.
(단, 교통 이동상황으로 식당 이용이 불가할 경우 인솔자와 사전 협의하에 현지 식 수준의 도시락 가능)
4) 여행 도중 식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은“을”에게 있다.
5) 차량 운행 및 활동 시 음용할 수 있는 생수는 1일 1인당 2개 이상 충분히 제공하고 간식비를 포함하여 5만원이상 포함한다.
3. 교통편(항공, 차량)
가. 해외문화체험기간 중(‘이하’같다) 운행하는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 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절대 불가,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징구)
나.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법령에 의한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가능한 최근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모든 운행차량의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며(사고 발생 시 출발 직전 운행차량정비사실 입증관련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음), 차량노후 및 정비 불량,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여행사”가 지도록 함
라. 사고전력(인사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징구,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마. 용역 차량은 비행기 도착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2025.8.2.(토)/2025.8.9(토) 당일은 현장체험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함.
바.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아. 차량운행 5일 전 차량 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제공받아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자. 운전기사는 수시로 점검하는 음주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차.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한 차여야 한다.
카.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B4이상 257mm× 364mm 257mm× 364mm
2) 양식
학생해외문화체험 차량
학교명 : 정선 함백고등학교
학생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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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해외문화체험 차량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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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착 위치
: 차량 전면에서 볼 때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앞 유리창 좌측 상단
타. 항공편은 탐방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준비되어야 하며, 항공편 예약확인서(낙찰 후 2주일 이내)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 체험학습단 전원과 여행사 직원이 동일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며 한국에서 미국, 캐나다, 미국,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이동할 때 항공노선은 국적기 직항으로 한다.
하. 현지에서 제공되는 차량, 유람선 등의 운송수단은 체험학습 국가의 상급 수준으로 한다.
가. 체험학습 기간의 운송수단은 성능이 우수하여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한
최신 연식의 대형으로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좌석마다 3점식 안전
벨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
된 차량을 배정한다.
나. 배차 전 차량의 타이어 마모 정도 등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2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다.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체험학습국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를 바탕으로 운행함은 물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가 져야 한다.
라. 운행 중 차량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을 할 수 없을 경우는 대체 전세 버스를 이용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에 의해 교육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를 실비로 배상해야 한다.
4.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해외문화체험은 수학 여행단이 출발지(정선 함백고등학교)에 모이는 시점부터 캐나다에서 해외문화체험을 일정을 마치고 정선함백고등학교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일정변경 시는 “계약자”와 “계약이행자”의 협의에 의한다.
나. 전항의 ‘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에서의 종료’시점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후 해산 한 때(분, 초)로 한다.
5. 보험가입 등
가. 해외여행자 보험가입
1) 업체는 학생 및 인솔교원에 대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 한 사고는 계약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정선 함백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붙임16]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제출)
4) 여행자보험은 보험 보상 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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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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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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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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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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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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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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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및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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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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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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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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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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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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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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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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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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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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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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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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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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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1인당)
5) 계약업체는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과 보험 증권을 학교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사전답사
가. 낙찰업체로 결정된 자는 “을”의 필수 직원(체험학습 주행 안내직원 포함 필수)으 로 구성된 현지 사전 답사팀을 운영하고 “을” 직원의 현지 사전 답사 비용은 전액을 “을이 부담한다.
나. 현지 사전 답사 기간은 5박 6일의 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제시한 여행지의 숙박, 식당 등을 답사하여야 한다.
다. 본 행사 때의 투숙 호텔과 이용 식당은 현지 사전 답사 때와 동일해야 한다.
라. 현지 사전 답사를 통해 여행지 숙박, 식당, 관람지 등을 답사하여 용역 수행의 문제점이 발견 될 경우 제안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8. 출입국 수속
가. 업체는 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 및 인솔자의 여권 수속, 비자 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PCR검사 등의 기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일체 경비 포함)
9.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 여행 집행 수행안내원 및 안전요원
◦ 함백고등학교 출발부터 함백고등학교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안내원과 현지안내원(차량에 1명 탑승, 학교에서 출발 시에는 회사에서 수행안내원 배정)을 동행하되 체험학습국의 안내 경험이 풍부하고 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으며 체험학습국의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 통역이 가능해야 한다.
◦ 수행안내원, 안전요원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한다.
◦ 업체 안전요원을 최소 1명을 배치하여야 하고, 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긴급차량 1대를 운영한다.
◦ 안전요원은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체험학습이 끝날 때까지 안전 및 생활지도,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한다.
◦ 수행원, 안전요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비용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 별도의 안전요원 배치가 불가할 시, 수행안내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안전요원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 현지안내원은 체험학습국의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체험학습 지역의 안내 경험이 풍부하고 반드시 한국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자 이어야 한다.
◦ 수행안내원의 명단 및 이력서, 관련 자격증, 안전교육 연수 이수증(사본)은 체험학습
단 출국일의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임장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위탁업체가 동행시킨 수행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 구급대에 연락하고 응급처치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나라는 물론 함백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해외문화체험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기물손괴(또는 파손) 등: 해외문화체험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 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사고 등의 보고
가. ‘제9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제10항’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가. “을”은 체험학습 실시 전에 체험학습 참가자(학생 및 교직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
양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전 교육에서는 체험학습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체험학습의 내용
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안전 교육에서는 공항, 숙박 시설, 체험학습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나 비행기 등
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 사
항과 체험학습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라. 교양 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체험학습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
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마. “을”은 체험학습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 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
체험학습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14. 구급약품 휴대
가. 여행사는 해외문화체험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에 구급상비약품(내복약 제외, 일회용 밴드, 붕대,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하여야 한다.
15. 책 임
가. 본교는 여행도중 일지라도 여행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및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여행사에게 청구한다.
나.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곧바로 환자가 입원 치료나 이에 준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하고,“갑”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라. “을”은 위의 사고 등이 체험학습 기간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을”은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멀미약, 구급약(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외상 치료용 구급약 등), 의료 도구(일회용 반창고, 붕대, 가위, 핀셋 등)
등이 든 구급상자를 차량에 1세트를 준비하여 휴대하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곧바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유사시 병원 이송이 가능한 응급체계를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코로나19와 관련한 조치는 현지 의료 규정에 따른다.
16. 착수 및 보고
가. 착수보고
여행세부일정, 항공권 예약확인서,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
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20일 이내에 착수보고 하여야 한다.
나. 체험학습일정 수행 및 변경
1)“을”은 계약 체결 뒤에 체험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갑”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곧바로 “갑”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체험학습 일정에 대한 진행 상황을 체험학습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을”은 체험학습단의 출국 10일 전까지 상대국의 여행사와 협의한 호텔 확보, 항공권
확보, 입장권 예약, 식당 및 식단 등의 세부 일정과 내용(증빙 자료 첨부)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체험지를 관람하는 날짜는 휴업일을 피해 정하여야 한다.
3) 이미 제출한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전염병 등)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만약 “을”이 일방적으로 일정과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을”이
전적으로 그 일정과 내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4) 체험학습 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체험학습단장
과 협의하고 “갑”의 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종료 뒤에는 입증 자료(방문
국의 기상 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
여야 한다.
5)“을”은 “갑”의 사정에 따라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 이에 곧바로 응하여야 한다.
6)“을”은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 교통, 숙박, 식사,
입장권 예약 등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맡은 바를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한다.
17.대가의 정산 및 지급
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할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후 10일 이내 집행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붙임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여행사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 등의 업체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등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붙임 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붙임하며, 항공료 및 입장료는 영수증으로 대체 붙임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는 여행 종료 후 학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용역 완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라. 학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8.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해외문화체험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와 “나”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19. 책임
가. 본교는 여행도중 일지라도 여행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및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여행사에게 청구한다.
나.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곧바로 환자가 입원 치료나 이에 준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하고,“갑”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라. “을”은 위의 사고 등이 체험학습 기간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을”은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멀미약, 구급약(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외상 치료용 구급약 등), 의료 도구(일회용 반창고, 붕대, 가위, 핀셋 등) 등이 든 구급상자를 차량에 1세트를 준비하여 휴대하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곧바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유사시 병원 이송이 가능한 응급체계를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코로나19와 관련한 조치는 현지 의료 규정에 따른다.
20. 안전계획
가. 위탁업체는 행선지별 안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해외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나. 숙소, 전세버스, 숙소 이외의 식사할 식당 등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와 위생에 대한 사 고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확보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점검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여행 중 인솔 교사의 요구 시 시설 안전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다. 위탁업체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위탁업체는 코로나 대응 현장체험학습 운영 중 코로나 19 유증상자 발생 시, 진단키트 검사 및 유증상자가 대기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
21.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가. “을”은 체험학습 실시 전에 체험학습 참가자(학생 및 교직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전 교육에서는 체험학습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체험학습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안전 교육에서는 공항, 숙박 시설, 체험학습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나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 사항과 체험학습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라. 교양 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체험학습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마. “을”은 체험학습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 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
라. 체험학습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1. 용역 개요
가. 승차정원 및 대수: 국내송영버스(45인승 이상) 1대, 현지(45인승 이상) 1대
나. 차량운송 일정
구분
|
운행일자
|
형 식
|
운행구간
|
수량
|
출발 및 대기시간, 기타사항
|
국내
|
2025.8.2.
2025.8.9.
|
2일
|
학교↔
인천공항
|
1
|
출발 30분전
대기
|
여행일정표에
제시된 일정
|
국외
|
2025.8.2.
∼
2025.8.8.
|
7일
|
캐나다, 미국
일원
|
1
|
출발 30분전
대기
|
여행일정표에
제시된 일정
|
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캐나다 동부 및 미국 동부일원으로 한다.
나. “가’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계약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다. 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계약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1인승 이상)을 위의 ‘차량운송 일정’에 따라 각각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붙임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차량운행 5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4. 인원관리
가.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로 가급적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운전자가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언제든 응하도록 조치해야하며, 음주 확인 시에는 운전자를 교체하고, 운전자에 대해 112 신고조치 한다.
다. 여행사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5.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대기시간: 여행사는 본 해외문화체험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 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
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한다.
8. 위약금 등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을”의 귀책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약금 등을 각각 공제한다.
가. 출발지연 시
: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 공제(ex, 총 계약차량 10대 중 지체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1,200,000원, 출발지연10분인 경우: 1,200,000×1대×10분×5/1000=60,000원)
나. 과속, 추월, 안전거리미확보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시
: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 공제(ex, 총 지적횟수 5회, 1대당 계약금액 1,200,000원, 해당 차량이 1대인 경우: 1,200,000×5회×1대×5/100=300,000원)
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시
: 인솔자가 육안(또는 음주측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당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시인할 경우 운전자 1명당 총 계약금액에서 5/100 공제
(ex, 음주운전자 1명, 총 계약금액 1,200,000원의 경우 : 1,200,000원×1명×5/100=60,000원)
9. 차량운행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내(8/2): 정선함백고등학교 출발→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나. 국내(8/9): 인천공항 출발→정선함백고등학교에 도착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다. 8/2~8/8: 뉴욕공항 출발부터 체험학습 일정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라. 8/8: 숙박지 출발→토론토공항에 도착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10. 제 비용 부담: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1. 해외문화체험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안전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 소지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당해 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해외문화체험·수련활동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기준인원(주·야간 학생 50명당 1명)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 주간 안전요원 1명(버스 1대 당 1명)
※ 국가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3. 운송차량에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 배정이 확정된 시점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입찰참가자는 본 과업지시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3.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4. 본교 해외문화체험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본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6.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7.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9. 입찰가격 산출시 【붙임14】 해외문화체험 경비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낙찰업체로 선정 시 본교에 제출함)
10.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붙임8】
2025년도 정선 함백고등학교 2학년 해외문화체험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정선 함백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대표○○○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간의 2025년도 함백고등학교 2학년 해외문화체험
학습 (이하“해외문화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과업설명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해외문화체험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계약자”가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해외문화체험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해외문화체험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해외문화체험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해외문화체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수학 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수행원 명단 등 해외문화체험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붙임하여 계약 후 20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5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계약상대자”는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7조(해외문화체험 경비)
①경비는 해외문화체험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고 우리학교 참여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4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리조트급)로서, 영업배상․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숙소는 1실당 2인 이하를 권장하며 객실당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동일한 층에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우리학교 여행인원이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계약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경찰청허가를 받은 자격소지자 야간안전요원 또는 야간경호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야간 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의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⑪“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6. 소방, 전기, 가스 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7.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8.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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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식사)
①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6일 석식까지(12식) 제공하며, 1식 20$이상, 특식 50$이상(2회) 제공 한다.
②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 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식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한다.
⑧집단급식소의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이상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⑨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계약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붙임)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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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통편)
①해외문화체험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캐나다, 미국 내 45인승 이상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거 차량 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은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 정선함백고등학교 해외 체험학습 여행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운전자가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언제든 응하도록 조치해야하며, 음주 확인시에는 운전자를 교체하고, 운전자에 대해 112 신고조치 하여야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⑧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5년도 정선함백고등학교 해외문화체험 차량 (0호)”임을 표시도록 하고, 차량별 안전요원이 탑승하여야 한다.
⑨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⑩“을”은 차량운행 5일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운행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착수보고 서류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차량보유 현황표 1부.
6.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 차량 배정 후 제출 서류
1.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3. 운전기사 운전경력증명서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현취업운전자명단(3년 이상) 1부.
4.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5. 차량종합진단표 1부.
6. 차량 배정내역(차량번호, 운전기사 성명 및 연락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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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원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급적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계약상대자”는 해외문화체험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해외여행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할 수 있는 2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해외문화체험 출발 10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③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3조(해외문화체험의 시작과 종료)
①해외문화체험은 해외문화체험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캐나다, 미국일원에서의 해외문화체험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 후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해외문화체험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4조(해외문화체험 일정 수행 및 변경)
①해외문화체험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현지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해외문화체험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시로 해외문화체험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요원 배치)
①해외문화체험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되, 인원은 주간안전요원 1명, 야간경호 1명이상(학생 50명당 1명 의무)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④여행사는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실시에 동의서를 해외문화체험 실시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은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은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해외문화체험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해외문화체험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계약상대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 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9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항공료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협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영 제 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외문화체험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붙임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붙임하며, 항공권과 입장료 기타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붙임하여야 한다.
⑤“계약자”는 해외문화체험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⑥“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계약상대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위약금)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만약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한 교육차질이나 안전운행 저해행위 발생 시에는 우리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가. “계약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해외문화체험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호, ‘2019.08.30.)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여행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협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기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제22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량운송에 대한 지연배상금(위약금 등)은 과업설명서 「Ⅲ-제8항」과 같이 한다.
②지연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③“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료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정선 함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정선 함백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정선함백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1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정선 함백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정선함백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정선함백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12】
각 서
○ 본 제안자는「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정선 함백고등학교 2학년 해외문화체험 용역」에 소정의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붙임하여 참가를 신청하여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시행으로부터 계약 의무 사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입찰유의서에 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사항이 발생 시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한 부정당업체로서의 해당 제재조치를 행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귀 교의 제안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귀 교의 선정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위탁용역 사업체로 최종 선정될 경우 본 제안자의 신의와 명예를 걸고 귀 교의 지시․감독에 순응하겠으며, 위탁연수 사업체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응모자 (법인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정선 함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위 임 장
○ 상 호(대표자) :
○ 주소(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년도 정선 함백고등학교 2학년 해외문화체험 위탁용역 업체 선정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2025. . .
정선 함백고등학교장 귀하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틀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단,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붙임 14】
해외문화체험 경비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 용역명 : 2025년 함백고등학교 2학년 해외문화체험 위탁 용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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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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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산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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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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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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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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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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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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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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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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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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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일정 숙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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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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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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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식(○○식당)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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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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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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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가이드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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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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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기사, 팁, 봉사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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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교-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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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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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동 시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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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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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구급약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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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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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사 경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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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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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보험료
(2억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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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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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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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
합 계
|
|
|
|
|
* 상기 서식 및 내용은 수정 가능하나, 알선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여행사)의 기초가 되므로 타 경비와 반드시 구분 표기할 것
2025년 월 일
업체명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 정선 함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5】(※낙찰자만 제출)
착수보고서
(※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제출)
|
건 명
|
2025년도 정선 함백고등학교 2학년 해외문화체험 위탁용역
|
해외문화체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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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7.(수)
~ 2025. 8. 14.(수)
|
해외문화체험지
|
미국 동부 및 캐나다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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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문화체험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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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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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문화체험
대행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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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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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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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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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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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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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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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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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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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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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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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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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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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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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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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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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R.(항공예약확인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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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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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보유 및 운전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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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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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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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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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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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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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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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1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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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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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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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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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5년도 정선 함백고등학교 해외문화체험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
【붙임 16】(※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정선 함백고등학교 (이하 "계약자"라 한다)의 2025년 8월 7일 ∼ 2025년 8월 14일까지 『2025년도 정선 함백고등학교 2학년 해외문화체험 항공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계약자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계약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계약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 (인)
정선 함백고등학교장 귀하
|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정선 함백고등학교 (이하 "계약자"라 한다)의 2025년 8월 7일 ∼ 2025년 8월 14일까지 『2025년도 정선함백고등학교 해외문화체험 항공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계약자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계약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계약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참여인력 : (인)
정선 함백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17】(※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정선 함백고등학교와 ○○○는 “정선 함백고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정선 함백고등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하고, “○○○”은 이를 승낙하여 “○○○”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문화체험 위탁 계약)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보험 가입 및 항공권 예약
2. 그 밖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은 “정선 함백고등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정선 함백고등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이 재위탁을 받을 재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정선함백고등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정선함백고등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정선 함백고등학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정선 함백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선함백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정선 함백고등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정선 함백고등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정선 함백고등학교”는 이를 “○○○”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정선 함백고등학교”와 “○○○”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기관명 : 정선 함백고등학교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면 함백로 376
대표자 : 정선 함백고등학교장 정 현 경 (인)
|
수탁기관명 : ○○○
주소 :
대표자 : (인)
|
|
【붙임 18】(※낙찰자만 제출)
○ 점검일 : 2025년 8월 7일(수) (해외문화체험 장소 : 캐나다, 미국 일원)
○ 차량번호 :
○ 점검표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
비고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
|
차량
외부
|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소화기 비치 여부
|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
|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
|
|
기타
(특이사항)
|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
|
|
점검(확인)
|
소속
|
직
|
성명(서명)
|
비고
|
(주)○○○○
|
|
|
|
정선 함백고등학교
|
인솔책임자
|
|
|
【붙임 19】(※낙찰자만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해외문화체험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
확 약 사 항
|
확 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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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
|
2
|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
|
3
|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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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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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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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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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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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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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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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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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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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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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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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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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20】(※낙찰자만 제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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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
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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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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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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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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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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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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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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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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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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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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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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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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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5년도 정선 함백고등학교 2학년 해외 해외문화체험 위탁 용역을 위하여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연락처 : ○ ○ ○ - ○ ○ ○ ○
정선 함백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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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 수 명기
【붙임 21】(※낙찰자만 제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2025년도 정선 함백고등학교 해외 해외문화체험 전세버스 임차 운행」 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
4. 직접생산증명서 1부.
5. 차량안전점검표 1부.
6. 안전운전서약서 1부. 끝.
2025.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정선 함백고등학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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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2】(※낙찰자만 제출, 안전요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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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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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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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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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유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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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유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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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기관의 명칭 : 정선 함백고등학교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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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2-1】(※낙찰자만 제출,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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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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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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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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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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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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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정선 함백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위탁용역 업체(예정)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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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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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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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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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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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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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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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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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3】(※낙찰자만 제출-정산 및 대금청구 시 제출)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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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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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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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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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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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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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파기 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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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입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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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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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조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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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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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 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업체대표)
업체명:
직 위:
성 명: (서명)
정선 함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함백고등학교(기관)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2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함백고등학교장(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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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만 제출)
【붙임 25】안전보건관리계획서(※낙찰자만 제출)
※ 학교(기관)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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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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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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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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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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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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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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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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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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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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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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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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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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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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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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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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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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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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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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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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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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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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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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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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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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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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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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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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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운행 시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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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에 대한 교통법규 준수 안전교육 실시
· 대열운행이 아닌 징검다리운행 실시
· 학교나 휴게소 출발 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고 일정시간(최소 1분 이상)을 두고 순차 출발
· 운전 중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 조작 금지
· 안전거리, 제한속도, 신호, 정지선 준수
· 방어운전 수칙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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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 전·후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 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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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및 대처요령 교육
-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2시간 운행 시 10분
이상) 및 스트레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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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화류,
와이퍼 등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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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전 반복적 시험 운행을 통한 기계 장치 정상 작동여부 확인 및 차량 점검 일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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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기구 사용에 의한 감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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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연장갑 착용, 절연조치된 도구 사용
- 작업 시 차량 전원 차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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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액 사용으로 인한 신체 손상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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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안경, 안전장갑, 마스크 착용
- 화학물질 용기 경고표지 부착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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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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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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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계획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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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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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갑
|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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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운전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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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착용여부 수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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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안경
|
0개
|
작업 전 운전자에게 제공
|
작업중 착용여부 수시 확인
|
방진마스크
|
0개
|
작업 전 운전자에게 제공
|
작업중 착용여부 수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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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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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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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대책
품명
|
방호장치
설치
|
보호구
지급·착용
|
안전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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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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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책
(예방활동)
|
고장안전표지판
|
|
√
|
√
|
|
|
섬광신호, 불꽃신호
|
|
√
|
√
|
|
|
소켓 렌치,
전동 드라이버
|
|
√
|
√
|
|
|
4. 안전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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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대상
|
교육기간
|
교육내용
|
비고
|
운행 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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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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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〇〇.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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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법규 준수 관련 안전 교육
- 안전보호장비 및 기계·기구장비 착용, 활용 방법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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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
운전자 0명
|
20〇〇.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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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취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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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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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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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및 응급조치(119연락)→현장보존 및 보고(학교 및 교육지원청)→원인조사 및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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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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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학교)
|
⇆
협의·조정
|
수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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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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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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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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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
010-0000-0000
|
|
|
033-000-0000
|
작업자
|
○○○
|
010-0000-0000
|
|
|
작업자
|
○○○
|
01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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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시
|
|
|
⇓ 비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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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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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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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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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00-0000
|
033-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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