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5 - 721호
평창군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
평 창 군 수
1. 공고기간 : 2025. 5. 2.(금) ~ 2025. 5. 9.(금)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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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토목+건축+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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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주체 :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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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 공 자 : 주식회사 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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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 계 자 : ㈜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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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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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마지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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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량 : 처리시설 100㎥/일, 오수관로 L=7.8km, 펌프장 8개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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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4. 06. 25. ~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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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 5,99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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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안전점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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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비용 : 4,2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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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 4,074,000원(안전점검비용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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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점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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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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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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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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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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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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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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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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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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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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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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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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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시기 : 일정은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1) 평창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등록 업체 [평창군 공고 제2024-1363호]
※ 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8항제5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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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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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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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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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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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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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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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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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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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초교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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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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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74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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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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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이블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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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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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강로 10,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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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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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4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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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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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케이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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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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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강로 10, 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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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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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5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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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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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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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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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0,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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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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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802-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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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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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단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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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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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234,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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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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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647-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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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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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안전기술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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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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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45, C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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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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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765-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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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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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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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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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14, 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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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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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345-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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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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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엠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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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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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21-1, 6층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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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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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732-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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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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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영지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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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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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문화길 14-7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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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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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333-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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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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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승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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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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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춘로 17, 1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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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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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57-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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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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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흥엔지니어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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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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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대로 5443, 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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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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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532-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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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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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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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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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6,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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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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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432-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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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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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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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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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중앙로 162,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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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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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534-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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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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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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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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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척주로 9-24,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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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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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572-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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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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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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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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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안산1길 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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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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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673-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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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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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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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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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문로 178-1,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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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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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732-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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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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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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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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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60-1,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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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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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764-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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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평창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평창군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 평창군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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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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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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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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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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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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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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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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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가격평가점수×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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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낙찰하한율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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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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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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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5.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5. 5. 2.(금)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5. 5. 9.(금) 10: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사. 유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은‘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서류제출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9.(금)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 갈음
나.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1) 일 시 : 2025. 5. 9.(금) ~ 2025. 05. 16.(금) 근무시간내 (09시~18시)
2) 장 소 :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팀
3)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7. 참고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평창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평가자료는 「평창군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실격 또는 지정 취소 처리함.
다. 안전점검 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입찰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라. 공고 기간 동안에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마감일까지 평창군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 바람.
바.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우리군에서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해당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파.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팀(☎033-330-2448)로 문의 바람.
[별 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
1. 배점기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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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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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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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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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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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점수×60/100)
|
-
|
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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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점수×40/100)
|
100점
(점수×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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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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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2. 1억원 미만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수행능력 평가
평 가
|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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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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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수행능력
|
배점합계 × 0%
|
0
|
|
평가대상 기술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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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인(25)
|
경력
|
0
|
실적
|
0
|
참여기술인(15)
|
경력
|
0
|
실적
|
0
|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
유사용역수행
회사실적(30)
|
건수
|
0
|
금액
|
0
|
신용도
(30)
|
점검·진단 평가결과(10)
|
0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10)
|
0
|
재정상태
건실도
(10)
|
・A- 이상
|
0
|
・BBB- 이상
|
0
|
・B- 이상
|
0
|
・CCC+ 이하
|
0
|
・미제출
|
0
|
2. 제안가격
|
세부평가방법 참조
|
100
|
|
합 계
|
|
100
|
|
나. 수행가격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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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 98점
|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 96점
|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 94점
|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 92점
|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 90점
|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 88점
|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 86점
|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100% (1억원 미만)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 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30만원
⮕ A기관 100점, B기관 100점, C기관 96점, D기관 94점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 제안가 제외)
* 최고, 최저 수행가격 제안가가 2개이상인 경우 각 1개만 제외
3.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란 참여 수행기관의 제안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히아 절사)을 말함
4.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5.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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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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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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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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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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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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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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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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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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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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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분야 [ ] 종합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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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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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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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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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창 군 수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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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증빙서류)서약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서약서 1부 [서식4]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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