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공고 제2025-57호
일반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인천고잔고등학교 등 30교 운동장 배수로 청소 용역’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 5. 1.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분임재무관
|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
|
|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420-6579~582,589, 감사관실 ☏420-8164
|

|
|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
인천고잔고등학교 등 30교 운동장 배수로 청소 용역
|
용역 현장
|
인천고잔고등학교 등 30교(과업내용서 참고)
|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
용역 내용
|
인천고잔고등학교 등 30교 운동장 배수로 청소(과업내용서 참고)
|
견적서
제출 기간
|
2025. 5. 2.(금) 10:00부터
2025. 5. 9.(금) 10:00까지
|
개찰일시
|
2025. 5. 9.(금) 11:00
|
개찰 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금80,999,000원
|
73,635,455원
|
7,363,545원
|
문의
|
- 공고 및 계약관련 : 학교행정지원과 지민경(☎ 032-453-1613)
- 사업 내용: 학교시설지원과 문지열(☎ 032-453-1653)
|
재입찰
안내
|
- 재입찰(투찰) 마감일시: 2025. 5. 9.(금) 15:00
- 개찰: 2025. 5. 9.(금) 16:00
|
※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 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총액 견적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마.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에 의거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사. 계약 체결 시「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청소용역업 또는 청소업으로 허가·등록 되어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을 가진 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선정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아.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붙임1] 참고)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이 적용되므로, 견적 제출자는 사전에 안전 입찰 서비스를 설치한 후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선언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개찰 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정한 입찰 무효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견적서 제출 또는 견적서 제출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보험료 등의 금액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3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용역완료 후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계
|
1,728,391
|
223,826
|
2,194,009
|
4,146,226
|
다.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청렴서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2]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견적제출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계약체결시 [붙임3,4]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본 계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5]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과업내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에 적용되는 회계관계 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의 해석에 의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길 29-10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나. 용역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문지열 주무관(☎ 032-453-1653)
다. 계약에 관한 사항: 학교행정지원과 지민경 주무관 (☎ 032-453-1613)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마.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ice.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합니다.
바.〔기초금액/예비가격/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 5. 1.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분임재무관
[붙임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2]
청렴계약 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계약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계약 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4.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
수집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 (휴대폰)전화번호
▸ 주소 이메일 등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 청렴도 측정
|
계약기간으로부터 5년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 : ○○○○○○ 대표 ○○○ (인)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귀하

[붙임3]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
도급사업명
|
배수로 청소 용역
(내가초 등 35교)
|
기관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길 29-10
|
도급금액
|
금OO,OOO원
|
도급회사명
|
OOOO
|
연 락 처
|
OOO-OOO-OOOO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
학교(기관)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
해당 도급사업 기간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25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
❑ 계약명:
|
❑ 업체명:
(☎: 032-000-000, 010-0000-0000)
|
❑ 작업일시: 2025.00.00.~00.00.(0일간)
|
❑ 계약금액:
|
❑ 작업장소: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OOO (☎: 032-000-000, 010-0000-0000)
|
구분
|
조치항목
|
조치내역
|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
|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1. 배수로 준설
① 배수구 작업 시 떨어질 위험
② 작업장 이동 중 넘어질 위험
③ 예시
④ 예시
⑤ 예시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1. 배수구 작업 시 떨어질 위험
① 안전작업발판 사용
② 2인 1조 작업(하부 감시자 배치)
2. 작업장 이동
① 미끄럼 방지포 설치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휀스 설치 등 위험요인 예방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작성예시】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
□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
11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
NO
|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
적합여부
|
적합/부적합
|
비고
|
1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
|
|
2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
|
3
|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
|
4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
|
5
|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
|
6
|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
|
기타
|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
계약담당자: , 성명 (서명)
|
[붙임5]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
|
계약금액
|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
하자보증금률
|
|
하자보수기간
|
|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구분
|
제출구분
|
비고
|
계약이행보증금
|
각서대체□, 보증서 제출, 해당없음□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
하자보수보증금
|
각서대체□, 보증서 제출□, 해당없음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
수집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
계약일로부터 5년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 .
계약상대자 : , 대표 ○○○(인)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귀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
|
|
|
|
|
|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