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01호
2025학년도 예일여자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 공고 입찰-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5. 1.
예일여자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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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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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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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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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예일여자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업체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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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예일여자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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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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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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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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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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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9.(월) - 2025. 6. 11.(수)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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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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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 총212명(학생 203명, 인솔교사 9명)
※참가 예상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정산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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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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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2박 3일, 7식), 시설 사용료, 기타 행사 진행비
(진행 요원비, 레크레이션비, 제세공과금, 야간경비 등 기타 행사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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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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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예정가격 내 최저가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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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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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목) - 2025. 5. 12.(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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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공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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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5,890,000원(경비 일체 포함)
※학생 1인당(숙박비+식사비+시설 사용료+수련활동비) 270,000원(2학년 총203명)
※교사 1인당(숙박비+식사비) 120,000원(총9명)
※기초금액은 212명으로 산정(인솔 교직원 포함)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13]를 각 항목별(숙박료, 식비,
기타 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차량 임차료 제외)
※교원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별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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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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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목) - 2025. 5. 12.(월) 11:00 기간 및 시간 엄수
※ 우편 및 FAX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평일 09:00-16:00 제출 가능, 공휴일 제출 불가(5월 12일은 11시까지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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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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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목) - 2025. 5. 12.(월) 11:00 (G2B 전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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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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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3.(화) 16:10 예일여자중학교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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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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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4.(수) 13:00 이후
예일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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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난 및 전염병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수련활동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수련활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 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추정가격 2.3억 원 미만인 경우) 입찰입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일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일대에 소재한 학생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또는 학생수련시설(유스호스텔)을 등록·운영하고 있는 업체.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등록 인증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창의적 기능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체적이 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④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결과 “적정”이상을 받은 수련시설(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 결과(최근1년이내)를 제출해야함)
⑤ 각종 체육행사나 기능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과 우천 시 수련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강당을 보유한 업체
⑥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있습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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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내용과 첨부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포함)를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행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위탁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견적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및 입찰서 접수 → 활성화 위원회 평가 및 적격 업체 2개 이상 선정(평균 총점 80점 이상 업체만 선정) → 가격개찰(활성화위원회 평가결과 80점 미만업체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됨) → 낙찰자결정(예정가격 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전자 계약 체결
※ 제안서는 행정실 제출, 가격입찰서는 G2B 전자제출
※ 단, 적격업체 선정은 2개 이상 업체가 제안서 응찰 시 실시하며, 1개 이하 업체가 제안서 응찰하였을 경우 재공고를 합니다.
※ 낙찰자의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유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낙찰자는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5. 5. 1.(목) - 2025. 5. 12.(월) 11:00
※ 접수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제안서 접수기간 중 9:00~16:00 제출 가능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 장소 : 예일여자중학교 행정실(서울시 은평구 연서로117)
다. 제출 방법 :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지참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비미시 접수 불가
2)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감(사용인감)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표시
3)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라. 제출 서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 작성바라며, 아래 구비서류 순서대로 제출
※사본은 사용인장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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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2) (대표자가 아닌 경우)위임장, 4대보험가입증빙자료, 신분증 소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3)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9부[붙임3]
-A4 크기, 반드시 우리 학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불가
-제안서 작성 요령 유의사항 숙지 후 기재[붙임4]
-프로그램 일정,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 기존 수련활동 안내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9부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한 후 기재바랍니다.
4)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7) 숙박업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1부
8) 여성가족부 수련시설종합평가결과(‘적정’이상) 증명서류 1부
(신규시설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9)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서 사본 1부
10) 식단표 및 객실배치도(방배정), 교육일정표(프로그램)
11) 수련시설 현황표(강당, 체육관, 모험시설, 수영장, 식당의 규모 등)
12)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13)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14) 각 종 보험증권 사본 각 1부
(영업 배상 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건물(시설물)화재보험, 가스배상 보험 등)
15)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16) 영양사(50명 이상 집단급식소),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7) 최근 1년 이내 전기, 가스, 소방, 식수 등 안전점검 결과 사본
18) 실적증명서 각1부[붙임 5]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련활동 실적
(초·중·고 수행실적으로 공고일까지 완성(완수)된 실적만 인정, 금액 반드시 기재)
1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20) 청렴서약서 1부[붙임 7]
21) 확인서 1부[붙임 8]
22) 각서 1부[붙임 9]
23)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붙임 10]
24) 숙박지 층별 배치도 및 숙박지 관련 서류(특수조건 참조)
25)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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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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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률 10%이상) 1부
2) 산출내역서(총액 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학생‧교사 분리) 1부[붙임 13]
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붙임 14]
4) 안전요원 등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붙임 15]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16]
6)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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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
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제안서의 규격은 A4(세로)이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해야 합니다.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 ․ 변조 ․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G2B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5. 1.(목) - 2025. 5. 12.(월) 11:00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총액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 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행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
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안평가일
가. 일시: 2025. 5. 13.(화) 16:10 예정
※ 본 입찰은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자체 서면 심사로 진행하며,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계약방법을 적용하므로 입찰서 제출기간 중 규격입찰
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한 입찰로 처리됨
(제안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가격입찰서 미제출 시 무효입찰로 간주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9.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5. 14.(수) 13:00 이후 예일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PC
※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
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의회중앙회가 발행
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
여야 합니다.
※ 단,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납부를 면제 할 수 있으며, 면제할 경우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지급확약서로 갈음.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 2단계 경쟁 입찰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 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2 배점 기준표와 같음
나.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작성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내 최 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규격평가(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
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보증보험증
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부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청렴서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계약담당자 (☎ 02-380-0983)
나. 과업 내용,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학년부 (☎ 02-380-0919)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에 관한 사항: G2B 콜센터 (☎ 1588-0800)
15. 기타사항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수련활동 평가위원회 제안서평가 항목 및 배점 1부
3.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부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5. 사업실적 증명서 1부
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1부
7. 서약서 1부
8. 확인서 1부
9. 각서 1부
10. 수련활동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2.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3. 입찰가격 산출내역서(학생, 교사) 각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관련 전력조회 동의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붙임 1]
입찰 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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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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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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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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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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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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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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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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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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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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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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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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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여자중학교 제 2025 - 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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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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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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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예일여자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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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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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제출
(해당 입찰공고에 따라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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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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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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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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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예일여자중학교의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위탁용역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의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예일여자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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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수련활동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업체명:
구 분
|
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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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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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및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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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 량 적
(객
관
적)
평
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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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행경험(15점)
- 최근 3년 간 합산실적
(서울시교육청산하 초·중·고등학교 수련활동
만 해당)
|
15
|
당해용역 수행실적
A. 6건 이상
B. 5건
C. 4건
D. 3건
E. 2건
|
15
12
9
6
3
|
※ 업체의 증빙자료, 계약실적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계약담당자가 평가
※ 주1)참조
※ 주2)참조
|
2.제안업체 인력 보유현황(10점)
2.1. 수련활동 수행조직
(고용사실 증명서류 4대보험중 1개이상
가입증빙자료)
|
5
|
A. 10명 이상
B. 5명 이상 ~ 9명 이하
C. 4명 이하
|
5
4
3
|
2.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지도자 자격증사본 제출)
|
5
|
A. 5명 이상
B. 4명 이상
C. 3명 이하
|
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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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10점)
- 신용평가등급
|
10
|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배점기준 참조
[붙임 6]
|
10
~
7
|
정
성
적
(주
관
적)
평
가
(65)
|
4.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0점)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수련활동
평가위원이 평가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에 의함
|
4.1.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
|
5
|
3
|
2
|
4.2. 최대수용인원 및 위치
|
5
|
3
|
2
|
4.3. 객실면적 및 식당 배치인원
|
5
|
3
|
2
|
4.4. 교육프로그램 일시 수용 능력
|
5
|
3
|
2
|
5.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20점)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5.1.숙박시설 교통 접근 편리성
|
4
|
3
|
2
|
5.2.숙박업체 식단표(조.중.석식 7식)
|
8
|
6
|
4
|
5.3.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
생, 가격 등)
|
8
|
6
|
4
|
6.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20점)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6.1.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절성
|
6
|
4
|
2
|
6.2.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여부
|
7
|
5
|
3
|
6.3.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
7
|
5
|
3
|
7.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5점)
|
5
|
우수
|
보통
|
미흡
|
- 입찰업체 간 상대 평가
|
5
|
3
|
1
|
합 계
|
100
|
|
※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 (인)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서울시교육청산하 초·중·고등학교 수련활동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우리학교 기초금액 대비 이상 수행실적
주2) 제안업체 인력 보유현황
① 수행조직 :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증빙 자료 제출
②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 지도자 자격증 사본 제출
[붙임 3]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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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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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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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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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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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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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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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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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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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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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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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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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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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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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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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참조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3. 수련활동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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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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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 1. 실적은 수련활동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 으로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수련활동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초·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
됨.
4. 수련활동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보유)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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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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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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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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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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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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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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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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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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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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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수련 교육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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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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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프로그램 진행 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시설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등
- 수련시설 시설현황(숙소, 강당 식당 등)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최대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수련시설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대강당 또는 체육관 존재여부와 사용가능 여부명시
- 근거리 병원 유,무
|
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현황)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제반 서류
|
라. 행사진행의 질적수준
※ 프로그램의 중등학생 유익성 명시
※ 기상 악화 시 조정프로그램 등 대안제시
※ 교육교관의 전문적 소양/자격 유무
|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수련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학생안전사고시 대처방안
- 교육프로그램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가입계획 (1인당/1사고당 금액 등) - 생명, 상해 등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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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 처리) 참조
- 2025학년도 수련활동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
사.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 계획 제출
아.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1.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보험증권, 자격증사본 등).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예일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 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 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 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 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 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수련활동 프로그램 구체적 안내
- 수련활동 프로그램 진행 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나)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유스호스텔급 이상의 단독행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수용하여야 하
고, 객실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급적 타 학교 학생과 혼합투숙하지 않도록 하
며, 한 실에 정원 외의 많은 학생을 배치하지 않는다.
라) 수련시설은 식당 및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강당 시설 또는 체육관 등을 확보 한 곳이어야 하며, 각 시설은 팀별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고, 베개는 1인 1개이상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바) 수련시설이 유흥가 또는 유해시설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한다.
사) 수련시설은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아) 「2025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의 지침을 준용한다.
자) 구체적인 수련활동지 여건 기재
- 수련업소명, 수련업소 전화번호
- 수련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수련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수련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 숙박 개식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 사항
- 다양한 수련활동과 특별프로그램 진행 여부 기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 할 병원
- 수련시설현황표(해당수련시설의 강당, 운동장, 세미나실,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1인 7식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5찬(국, 밥제외/육류, 생선포함)이상 으로 하고,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 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라) 학생 과반 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마)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한다.
바)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 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사)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 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 인)을 제출
아)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하여야 하며, 현지식당 이용시 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 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어야 한다.
자)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 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가. 전문 강사에 의해 숙박지(실내외 공연장)에서 1시간 이상 진행할 것
나. 프로그램 등 레크레이션 세부계획 제출
9.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가.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서 제출한다.(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 보험 )
(출발 일주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10.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책
가.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 기상악화로 수련활동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수련활동
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
야 한다.
나.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 기상악화 등으로 수련활동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
호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를 재조정하거나 학사일정에 따라 재조정이 어려운 경우
에는(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또는 공급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행사
를 취소한다.
다. 수련활동 기간 동안 우천 시 비옷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11.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우천 및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나)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2.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 으로 기재
[붙임 5]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 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 번호
|
|
증명서 용도
|
|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
|
제 출 처
|
|
사업
이행
실적
내용
|
사 업 명
|
|
규 모
|
|
사업 개요
|
|
계약 번호
|
계약
일자
|
계약
기간
|
계약금액
(규모)
|
이행실적
|
비고
|
비율(%)
|
실적(원)
|
|
|
|
|
|
|
|
증명서
발급
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FAX 번호 :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사용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 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획재정부예규」참조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배점한도별
|
20점
|
10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20
|
1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9.8
|
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9.6
|
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9.4
|
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19.2
|
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18.8
|
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6.0
|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7]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예일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8]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사(인)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예일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9]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예일여자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예일여자중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예일여자중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예일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10]
수련활동 용역 계약 특수조건
예일여자중학교
제1조(총칙)
예일여자중학교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을”
이라 한다)간의 2학년 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련활동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
과 “을” 쌍방이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련활동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소 및 일정)
① 수련활동 장소는 인천광역시 일대로 한다.
② 수련활동 일정은 2025년 6월 9일(월)~6월 11일(수), [2박 3일]로 한다.
제5조(인원)
① 인원은 학생 2학년 203명, 교사 2학년 담당 9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제5조의 수련활동 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수련활동인원으로 나눈 1인당 수련활동
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수련활동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학생은 수익자부담이며, 교사는 학교부담으로 각각 별도 산출하되 인솔 교사는 입장료, 레크레이션 경비, 행사비, 야간안전요원 경비, 진행요원 경비 등은 제외
제6조(수련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어야 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 숙소는 학생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숙소로 하며, 숙박 기간 중 같은 건물에 다른
학교 학생들과 같이 숙박시켜서는 안 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④ 활동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우미가 배치되어야 한다.
(취침이후 기상 이전에 모든 숙소의 이동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 배치)
⑤ 상기 숙박시설의 선정은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⑥ 수련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련활동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⑦ 학생 전체 인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실내강당 또는 외부 체육관을 확보
하여야 하며 음향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⑧ 수련시설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3. 화재보험증권 및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1부
6.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증권 1부
7. 식단표.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 증명서 사본 1부.
8. 수련활동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 또는 체
육관내부 등) 1부
9. 객실배치도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7조(식사 등)
①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고 총7식을 제공하며, 국이나 찌개가 포함되
어야 하고 1식 5찬(국, 밥 제외/육류, 생선포함)이상으로 하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
단으로 하며,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찬으로 한다. 학생에
게 제공되는 식단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석식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참가자 전원이 동시에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고, 중복된 식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 식사는 도시락은 절대 불가능 함.
③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
해야 하며, 식당은 청결 및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
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물이거나 끓여서 제공해야
한다.
⑤ 식당은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한다.
⑥ 외부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⑦ 식당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1부
2.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증권 1부
제8조(레크레이션 및 여행자보험)
①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1. 숙박지내 공연장 및 외부 체육관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강사 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레크레이션 일정 및 프로그램은 계약 전 “갑”과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 램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한다.
②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을”은 수련활동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2. “을”은 수련활동 출발 5일전 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9조(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① 수련활동은 수련활동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련활동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 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련활동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사전 답사)
① 학교측에서 현장 답사를 실시할 때, 낙찰자는 본교 수련활동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
해서 책임지고 예약 섭외해야 한다.
② 현장 답사팀이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식당, 수련활동 장소 확인 등을 통한 학생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내용 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야한다.
③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 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갑”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11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갑”은 “을”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련활동 출발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는 일정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②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
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
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2조(낙오자 처리)
① 수련활동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책임인솔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와 협의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을”는 지시에 따른다.
② “을”은 상시 수련활동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천재지변 및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책)
① 천재지변 등으로 수련활동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를 재조 정 한다. 수련활동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을”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갑”
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며 이에 의한 손실분은 “을”이 책임진다.
② “을”은 수련활동 기간 동안 우천 시 비옷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 기상악화 등으로 수련활동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를 재조정하거나 학사일정에 따라 재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또는 공급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행사를 취소
한다.
제14조(안전사고 대책 방안)
① 수련활동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할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의료진과 책임자가 상의하여 수
련활동 여부를 결정하고 “갑”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 되는 모든 비
용(교통비 및 의료비 등)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계약체결 시 당시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의 학생수송계획안 제시)
②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기물 파손 등 수련활동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수련활동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본 수련활동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
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
2. 수련활동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 급한다.
③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공 휴일 및 토일요일제외),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제16조(구급약품 휴대)
① “을”은 수련활동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
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② 구급약품은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1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 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충분히 구비한다.
제17조(책임)
①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 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
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기타)
①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② 수련활동 참여자 및 특히 학생들의 수련활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을”은 최선의 노력
을 다해야 한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 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 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2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예일여자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일여자중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일여자중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계약을 부실 이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예일여자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예일여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일여자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2]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 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예일여자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5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3]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예시:학생)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예일여자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2. 예정인원 : 총 명
3. 기 간 : 2025.00.00()-2024.00.00(),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 고
|
1
|
숙식비
( 2박 7식 )
|
조․석식 포함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
□ 숙박료 : 원 × 명 × 2박
□ 식 비 : 원 × 명 × 7식
|
|
|
2
|
수련활동비
|
|
□ OO프로그램 : 원× 명
□ OO프로그램 : 원× 명
|
|
|
3
|
여행자보험료
|
2박 3일
|
□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원
|
|
|
4
|
시설사용료
|
|
□ 월 일
- 원 × 명 : 원
|
|
|
5
|
기타
|
|
|
|
|
합 계
|
|
|
|
1인당 금액 (VAT포함)
(합계액 ÷ 유상부담 학생수)
|
□ 원 ÷ 명 : 원
|
|
|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예시:교사)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예일여자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2. 예정인원 : 총 명
3. 기 간 : 2025.00.00(수)-2025.00.00(),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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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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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1
|
숙식비
( 2박 7식 )
|
조․석식 포함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
□ 숙박료 : 원 × 명 × 2박
□ 식 비 : 원 × 명 × 7식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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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비
|
|
□ OO프로그램 : 원× 명
□ OO프로그램 :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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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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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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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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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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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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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 원 × 명 : 원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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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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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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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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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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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 (VAT포함)
(합계액 ÷ 유상부담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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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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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예일여자중학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련활동 위탁용역 수행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테마여행 교육여행 위탁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적: 202□학년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등
2. 범위: 학년, 반, 번호, 성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만료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사업부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사업부서)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117
기관명 : 예일여자중학교
대표자 성명 : (인)
|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
[붙임 15]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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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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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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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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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예일여자중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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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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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평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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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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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6]「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예일여자중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자격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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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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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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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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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유 유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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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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