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25- 916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5년 5월 1일
안양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2025년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
기초금액
|
금43,219,000원(금사천삼백이십일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공제 가입 대상
|
용역위치
|
안양천(국가하천) 구간의 제방 및 하천점용 현장(교량,각종체육시설 등)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12. 20. 까지
|
사업개요
|
안양천(국가하천) 구간 홍수기 전·중·후 점검(제방 L=11,415m, 하천점용시설(친수시설물))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 5. 2.(금) 10:00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 5. 9. (금) 10:00
|
낙찰하한율
|
88%
|
개 찰 일 시
|
2025. 5. 9. (금) 11:00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입찰참가자격, 과업지시서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법: 전자입찰, 수의(총액), 적격심사 비대상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이하 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개찰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의 참가방법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를 따르며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유 의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과업 지시에 따른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2) G2B에 아래의 업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 6208)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부칙(대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20. 12. 29.) 제7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해당할 경우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기술자격요건’ 및 ‘교육및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必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현황,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분야 교육이수 확인 서류(교육이수 수료증)와 함께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나.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유의사항
-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유관 협회 발급), 기술자 경력증명서, 교육 수료증, FMS 기술자 등록 증빙서류 등 가. 2), 3)항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고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
``
4. 공동수급: 불허
5. 하도급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7조(하도급 제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G2B의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을 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은 별도 통보 없이 G2B로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참고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8.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문, 가격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전자)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특수조건, 전자입찰 약관(입찰자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안양시에서는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 안양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
다. 안양시 홈페이지(https://anyang.go.kr/)
라. 용역 등 과업 내용 관련 문의 : 안양시청 생태하천과 하천관리팀 ☎ 031-8045-2332
마. 계약 및 입찰 관련 문의 : 안양시청 회계과 계약2팀 ☎ 031-8045-587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2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안양시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