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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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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24702-000 공고일시  2025/05/01 17:48
공고명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군위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고담당자 최원호(☎: 054-380-613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4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5-14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4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5/14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931,600,000 원
   
추정가격
1,756,000,000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군위군 공고 제2025–312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할 「군위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


군 위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주요 집행계획

용    역    명

용 역 사 업

주 요 내 용

용역비

용역

예정기간

평가

방법

군위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1,931,600천원

16개월

PQ



 나.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다. 입찰예정시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2025년 5월 예정)


2.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분야,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7조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4) 상기 1), 2), 3)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2), 3)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혼합이행(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합니다.

      (단,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참여하는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도급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49% 이상으로 공동참여 할 것을 권고합니다.

    5)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수급업체 및 그 계열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선정될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나. 평가서 제출

   1)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

       - 우리 군 홈페이지(http://www.gunwi.go.kr) 게재

    2) 제출기한 : 2025. 5. 14(09:00~18:00)

    3) 제출장소 : 군위군 문화관광과(제출기간 내 현장 접수한 자료만 인정)

       ※ 퀵, 택배, FAX 등 불가

    4) 구비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사업관리등록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나)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 수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Ⅰ)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평가서파일(USB)

      라) 과업수행계획서(자기소개서포함)(Ⅱ) : 8부(원본 1부는 회사명 기재,  사본 7부는 회사명 기재 없이 제출할 것.)

    5) 면접평가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1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기술인(토목1인)에 대하여 서면 평가로 갈음


  다.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2025.3.13.)] 및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502호(2025.3.27.)]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릅니다.

    2) 평가 결과 87.50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3.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낙찰자 결정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7.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따름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및 평가서 파일(USB)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나라장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수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면접”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용역에 투입할 기술자수, 착수시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직접경비 및 현장운영비는 추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항목은 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지차량운행비, 현지사무원급료, 도서인쇄비 등을 말하고 추후 정산시 직접경비 항목 등에 따른 이견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2) 현장운영비란 건설사업관리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사무가구, 복사기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또한, 참여기술인이 사망, 질병, 퇴직 등으로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을 가진 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사용언어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차.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제출서류 작성은 용역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직접경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파. 설계도서 열람은 사업부서에서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군위군 문화관광과 체육진흥팀(☎054-380-68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내용에 관련된 질의 사항은 평가서 제출 3일전까지 서면으로만 접수 받으며,     전화 질의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