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 - 1264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소공업 사업장 집적화·고도화를 위한 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 ~ 6개월
○ 기초금액: 금194,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내용: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공고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2025. 5. 2.(금) 10:00 ~ 2025. 5. 13.(화) 10:00
○ 입찰집행(개찰): 2025. 5. 13.(화) 11:00 /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계약방법: 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등록한 업체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본 용역은 단독이행 방식입니다. (하도급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달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1)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 종류의 준공(완료)된 용역이행실적미여,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추정가격 기준: 금176,454,546원
- 해당용역 인정범위: 소공업(소공인) 통계 및 실태조사 용역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따름 (소상공인정책과 조아름 주무관 ☎032-440-4243)
※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보유 기술인력 평가: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산정 기술 인력의 수: 연구원 2명
- 기술인력 자격인정 기준: 학사 학위 이상 보유자
※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제외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및 부적격 업체에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가격입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만 개별통지하며, 심사결과 적격 대상자가 아닌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청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 Line) 및 전화(032–425 -1298), 팩스(032-429-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
사업관련
|
:
|
소상공인정책과
|
조 아 름
|
주무관
|
(☎032-440-4243)
|
○
|
계약관련
|
:
|
회계담당관
|
김 수 경
|
주무관
|
(☎032-440-2452)
|
○
|
전자입찰관련
|
:
|
조달청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