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공고 제2025-044호
(긴급공고)서울시 돌봄 지원 사업 이용자 조사 용역 입찰 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경영지원팀 용철중 (☎ 02-810-5458)
○ 과업지시서 등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아동보육정책팀 류임량/최현희 (☎ 02-810-5084/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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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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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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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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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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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봄 지원 사업
이용자 조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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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참여자 및 미참여자 양육 경험 조사 및 정책 수요 분석
- 초등 방과후 돌봄 기관 이용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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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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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8,000,000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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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28,000,000원) = 추정가격 25,454,545원 + 부가가치세 2,545,455원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과업내용 및 계약조건 : 첨부파일 참조
다. 위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찰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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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 ~ 2025. 5.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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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등록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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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 입찰금액과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함
※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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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장소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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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 5층 514호 경영지원팀 용철중 대리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 접수시간 09:00~14:00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접수마감은 제출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5층 514호 경영지원팀)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각 정각으로 함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입찰이 무효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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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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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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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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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 발표자: 사업 총괄 책임자(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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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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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계약업무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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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문의처: 정부조달콜센타(☏1588-0800)]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위의 해당하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사전 판정 단계에서 부적격처리함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참가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일 전일 이전에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이어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마.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사업일체를 대행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 하는 경우 계약일체가 취소될 수 있음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를 종합한 결과)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
라.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 시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신규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적격자(낙찰예정자)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계약 업무 담당자 및 발주부서 담당자가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참가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및 기타 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계약 이행 관련 서류(발주부서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요청하는 일자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전자문서 제출 원칙)
사.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5.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 완료를 권장함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마.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바. 전자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 무효 처리됨
6.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함.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금품·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입찰참가 제한을 받음
7.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개편에 따른 사용법 숙지 포함)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다.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음
라.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함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함
바. 낙찰대상자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노동법을 준수하며,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짐
사. 이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 용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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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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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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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
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자가에게 있음
1)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붙임 과업지시서 1부. 제안요청서 1부. 끝.
<금품 및 향응,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클린신고센터 및 핫라인 운영 안내>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은 재단 임직원들로부터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 과정 전반에 재단 직원에 금품 및 향응 요구 또는 부당행위를 발견하셨을 경우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감사실
- 신고방법 : 재단 온라인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접수, 감사실 핫라인(02-810-5401), 감사실 팩스(02-810-5144)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cleanReport.do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담당자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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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일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