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입찰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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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성 검토 “필”
1. 본 입찰은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중대재해처벌 대상 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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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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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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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 진단용역(9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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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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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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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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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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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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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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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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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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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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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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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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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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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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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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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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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05. 0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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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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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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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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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05.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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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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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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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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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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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05.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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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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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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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류 / 낙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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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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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 예정가격이하 88% 이상 최저가 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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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 규칙 제14조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유자격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 등록을 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기술자격자(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안점점검,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 건축구조기술사보유)’를 보유한 업체에 한합니다.
※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기술자로 해야 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발주기관에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변경일)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나. 당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5호의2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따라 위 자격요견을 충족하지 아니한 업체가 투찰하거나, 계약이행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참가배제 사유로 3개월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됩니다.
※ 견적제출 시 공고문의 붙이에 있는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첨부서류 : 건축구조기술자 재직증명서와 건축구조기술자 면허증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표기 금지)
※ 해당 서류 미제출 혹은 개찰 후 요청 시 미제출하면 차순위 업체로 낙찰 처리합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견적서 제출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업체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계약업무처리훈령(’23.12.11.) 제11조의3(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직접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또는 계약포기 시(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견적서 제출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예규 제708호, 2021. 04. 01.)
2)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6호, 2019.12.18.)
3)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12.01.)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95호, 2024. 4.30.)
※ 관련규정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 「업무안내」-「계약업무안내」-「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하며, 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 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 및 국군 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 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견적서 제출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견적서 제출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카.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 : 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찰부(☏031-830-614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 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 계약일반조건, 물품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물품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 하여야 합니다.
거. 계약상대자는(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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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우11021)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청창로 719 사서함 106-1호
제2136부대 재정참모부
나. 연락처
1) 입찰/계약업무 담당관 : 재정부 물품/용역계약담당 (031) 830-6506
2) 사업관련 담당관 : 군수참모처 주무관 박경필 031) 830-6425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3)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5. 02.
육군제2136부대 재무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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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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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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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1. 우리 회사(이하 “수급인”)는 부대(기관)(이하 “도급인”)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에 매월 1회 이상 참여하며, 분기 1회(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한다.
다.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 2136 부대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