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중학교 공고 제2025–16호
2025학년도 장기중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거 2025학년도 장기중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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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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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장기중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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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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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6.(목) ~ 2025. 10. 17.(금) 1박 2일간
경기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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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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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금117,048,860원(금일억일천칠백사만팔천팔백육십원정) VAT포함
(현재 기준 학생수 405명, 인솔교사 25명)
※ 세부일정표 참조
※ 가격제안서 작성시 학생수, 인솔교사 적용하여 작성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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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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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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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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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22.(목)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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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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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26.(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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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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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중학교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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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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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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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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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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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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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월) 10:00
장기중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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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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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수 있습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합니다.
□ 체험학습시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 및 학교 감독청으로부터 체험학습 금지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주제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분쟁 사항 발생시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행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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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점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습니다.
가.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정인원 : 총 430명(학생 405명, 인솔교사 25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2) 여행경비
◦ 숙식비 : 4성급 호텔/1급 리조트급 이상 숙박업체, 1박 2일
- 숙박업체 식사는 조식 1식(밥, 국 제외 반찬 4찬 이상), 육류 및 생선류 포함
◦ 현지식비 : 현지식당 중식 2식,석식 1식(프리미엄 밀쿠폰 2장씩 총 4장, 점심 뷔페 1식)
◦ 차량비 : 총 12대(45인승 이상으로 도로 대형버스기준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산출내역 단가 적용)
◦ 관람료 및 입장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야간) 인건비, 교육용역비,여행자보험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3) 인솔교사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4) 안전요원(주간, 야간)은“2025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명시된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이어야하며,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이수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등) 제출]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차량료, 숙식비, 현지식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여행자보험료 등)에 대한 경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붙임 8 참조)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로, 규격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며,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80점이상)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격 입찰입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체줄한 것으로 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같은법 시행령」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및 제안설명
과업설명 및 제안 설명은 생략하며, 반드시 첨부 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제안서 접수 →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결과 평균80점 이상 업체)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G2B)실시→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을 실시함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05. 22.(목) 09:00 ~ 2025. 05. 26.(월) 16:00
(토·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09:00~16:00 접수)
나. 제출방법 : 반드시 직접 제출(우편, e-mail 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3)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본교 1층 교육행정실
라. 제출서류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참가 신청서[붙임3]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붙임4) 11부.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좌철 제본, 블라인드 평 가로 업체명, 업체 로고 기재 금지.
- 여행사 안내책자 제출이 아니므로 수학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레크레이션 내용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불필요한 자료 첨부하지 말 것)
3) 최근 3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 1부
(실적증명서 및 수행완료 계약서만 인정함.)
(나라장터 발급 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함.)
4)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1부.
5) 각종 자격소지자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9)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3)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4) 주제별 체험학습 안내책자 또는 업체 홍보자료 1부.
15) 각서[붙임12] 1부.
16)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7)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해당자격증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1부.
18)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9)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20)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 - 해당 시 제출
21)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2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23)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낙찰자만 제출)
24) 안전운전 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5)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6)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7)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18) 1부. (낙찰자만 제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요망.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05. 22.(목) 09:00 ~ 2025. 05. 26.(월) 16: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06. 09.(월) 10:00 장기중학교 입찰집행관PC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장기중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 7. 26)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장기중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평가방법은 【붙임6】 평가표 참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규격(기술)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도록 하되,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장기중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 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를 계약체결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 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바. 주제별체험학습 상세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 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자.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담당자(☎ 031-986-7304)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담당교사(031-986-730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과업설명서 및 세부일정표 1부.
2. 장기중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부.
4.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서식 1부.
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1부.
6.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7. 체험학습 위탁실적 증명서 서식 1부.
8.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서식 1부.
9.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 제출)
12. 각서 1부.
13. 위임장 1부.
14. 교통안전점검표 1부.(낙찰자 제출)
15. 안전운전 서약서 1부.(낙찰자 제출)
1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 제출)
1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 제출).
18. 계약이행통합서약서 1부.(낙찰자 제출) 끝.
2025. 5. 2.
장 기 중 학 교 장
〔붙임1〕
2025학년도 장기중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5학년도 장기중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여행지역 : 경기도 일원
3. 여행인원 : 학생 405명, 인솔교사 25명, (총430명, 12학급 4개조, 참가인원 증감될 수 있음)
4. 여행기간 : 2025. 10. 16.(목) ~ 2025. 10. 17.(금) (1박 2일)
5. 용역조건
가. 주제별 체험학습경비(학생 1인당)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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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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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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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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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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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급 호텔 또는 1급 리조트 이상 숙박시설,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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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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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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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석식 4식(현지식 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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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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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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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상의 관광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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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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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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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45인승 이상, 총 12대
(45인승 이상으로 도로 대형버스기준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산출내역 단가 적용)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절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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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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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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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주간인솔 안전요원(가이드 겸) 12명 2일, 야간안전요원 8명(남, 여) 1일)
※ 안전요원이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 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실시
- 출발 10일전까지 자격증, 교육연수이수증,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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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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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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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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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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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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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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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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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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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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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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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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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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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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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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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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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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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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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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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 예비비/약품비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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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숙박시설
1) 1급(A급) 리조트 또는 4성급 이상 호텔 숙박시설로서 학생 인원(405명)과 인솔교사 25명 (안전요원 포함)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2) 실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3)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4) 리조트(호텔)급 침실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 의 침실은 배정하 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5) 숙소 내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증상 대상자를 위해 “공급자”는 예비실 2실(남녀 각1 실)을 “수요자”에게 제공한다.
6) 숙박시설은 건물의 내·외부에 전기배선 등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타 시설을 개조한 간이시설물이 아니며 실내가 샌드위치 판넬 등 가연성 재질의 벽면으로 마감처리 되지 않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물이 없어야 하며, 피난구 및 피난유도시설, 소화기 등 방재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최근 공인된 기관의 승강기점검, 전기 설비점검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거나 보완이 완료되어야 한다.
7)“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8)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9) 숙소에서 21: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는 일체 외부 출입이 되지 않도록 학교측과 협의하여 지도 점검해야 하며, 야간 학생 지도 인원이 상주해야 한다.
10)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일 10일 전까지 학 교 담당 부서 책임자 및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나)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생산물, 화재보험 등)
마)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바) 객실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사) 식단표 1부.
아) 음식·숙박업허가증(영업신고증) 사본 1부.
자)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차)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서 사본 각 1부.
카)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다. 식사제공
1) 식사를 공급하는 업체는 사업자 등록, 집단 급식소 설치신고 또는 영업신고, 음식물배상 책임보험가입,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 되어야 한다.
2)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 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해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3)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4)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5) 중석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단, 학교 인솔 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6) 음식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5조에 따라 1인분 보조식을 보관하여 식중독이나 질병 등 발생 시 원인규명 후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7) 영양사와 조리사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로 하고, 식당 종사자는 6개월 이내에 건강검진(보건소)을 받은 자 이어야 한다.
8) 현지 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신청업체와 식당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식당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음식물, 화재보험, 가스사고 등) 1부.
마) 식단표 1부.
바) 영양사 자격증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사)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라. 교통편(전세 버스)
1)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45인승 이상 반별 탑승으로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2025학년도 장기중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 (○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지입차량절대불가)
2) 학생 수송차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용역 차량의 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량일(11년 이내) 이전 최신기종 차량 우선 배차로 한다.
3)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청결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운 전기사는 친절․봉사의 자세로 운행에 임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하며, 운행 중 음주 등 불안감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 등은 학교로 인계하여야 한다.
4)“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 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5) 차량의 운전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광버스 운행 경력자로 성범죄전력과 아동학대 전 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버스운전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6)“공급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7)“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되, 중간 휴게소에 들릴 경우는 출발 전 사전협의 후 결정한다.
8)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9)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가)“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또는 계약을 확인할수 있는 확인서) 1부
나)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라)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마) 차량등록증 사본 1부
바)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사)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1부
아)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10)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여 확인서를
7일전까지 “운행차량 배차확인서”“차량종합진단표”를“수요자”에게 제출한다.
나)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다)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라)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침범·휴대전화통화 및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마)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바) 학생에 대해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지도 및 교통안전교육(유사시,비상탈출 방법, 안전 장비 사용방법 등)을 실시하고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안내하여야 한다.
사) 학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한 당사 차량이 타 회사 차량은 배차할 수 없다.
아) 계약당사자의 부주의로 여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자)“공급자”는 우리학교에서 제공하는「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에 따라 차량 점에 따라 차량점검 및 이상차량 정비를 완료 후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및「안전운전서약서」를 작성하여 업체의 운송책임자가 서명 날인 후 출발 당일 학교의 인솔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하며‘안전운전교육사항’에 의한 안전운전교육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차) 운전자는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 하지만 확인서 미제출시 음주감지를 실시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음주 확인 시 “수요자”는 112에 신고하고 운전자를 교체한다.
카)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와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여행의 시작과 종료
1) 주제별 체험학습은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장기중학교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장기중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으로 한다.
2)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바. 안전요원 배치
1) 안전요원은 주제별체험학습 안전사고 대체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주간 12명*2일),(야간 8명(남, 여)*1일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을 배치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지 내 교원의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등 학생 안전사고를 책임지도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의 자격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사, 소방안전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 교육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 등 (국가 자격)으로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자격증과 교육 이수증 모두 취득자)
3) 계약 시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진 단 등 계약 시 구비서류 요구에 응해야 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등 결 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4)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한다.
사.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장기중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
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여행일정 변경
가) 장기중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
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는 변경 전 장기중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
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장기중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아.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안전사고예방 및 신변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장기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사고
1) 교통사고 등
가) 주제별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 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2) 식중독 사고
가) 주제별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한다.
나)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기물 파손 등 : 주제별 체험학습 중 주제별 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 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안전사고 및 지도교사에 대해서는“공급자” 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차.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 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카.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1)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정산서 첨부) 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2)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세부일정표(예) -> 현장체험학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코스나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음.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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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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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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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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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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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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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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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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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인원점검/버스승차/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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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및 인원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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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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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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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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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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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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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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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외부식)
(에버랜드 내: 프리미엄 밀쿠폰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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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외부식)
(인근 뷔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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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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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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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후 학교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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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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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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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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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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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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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외부식)
(에버랜드 내: 프리미엄 밀쿠폰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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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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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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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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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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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및 숙소로 출발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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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도 도착 후 객실 배정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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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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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후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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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장기중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장기중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대자 ○○○(이하 “공급자” 라 한다)간의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2학년 (경기도 일원)으로 주제별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5년 10월 16일(목) ~ 10월 17일(금)[1박 2일]로 하며 (붙임1)의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430명(학생 405명, 인솔교사 25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여행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① 숙식비(4성급 호텔/1급 리조트급 시설, 1박), 숙소 내 식사비 1식(국, 밥 제외, 반찬 4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현지식비 3식, 차량비 (1일당 12대 × 2일, 45인승 이상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야간) 인건비, 레크리에이션 강사비, 알선수수료, 여행자보험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호 텔/리조트급 숙박시설 한 곳으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
② 숙소는 1실당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박기간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8명*1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학생수에 따라 인원변경가능)
⑧ 숙소는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⑨ 숙소 내 확진자(무증상·경증환자) 발생 시 격리할 수 있는 별도의 실이 마련되어있어야 한다.
⑩ 숙박지의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각1부(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6. 식단표 각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 중식의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현지 중석식 식당은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체험학습 2주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 45인승 이상 기준 버스 12대 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동일색의 차량으로 “장기중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차량탑승 계획 변경으로 인해 차량의 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가 정상으로 장착된 차량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11년이내)일 이전 차량 중 최신기종으로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⑦“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서류보관용)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전세버스운전자 및 차량 적격여부 확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⑨ “공급자”는 버스 운행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⑩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수요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운전기사는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다년간의 45인승 이상 버스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⑪“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장기중학교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장기중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각 팀별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2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안전요원 )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2일간 각 12명, 야간 1일간 각 8명으로 배치한다.
1. 각 현장체험학습 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 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이어야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4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①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 한다.
③“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경기도교육청‘2025년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6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하며, 학생들로부터 징수․수납하는 수익자부담경비인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명시된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선금을 요청․지급할 수 없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학생과 교직원으로 별도 구분하여 청구함.)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염병(코로나19, 메르스, 신종플루 등)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공문)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이한 부분의 보상과,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①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3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본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4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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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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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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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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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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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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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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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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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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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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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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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중학교 공고 제 202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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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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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장기중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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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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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납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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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장기중학교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장기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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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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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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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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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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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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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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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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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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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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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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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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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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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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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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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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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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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원본만 인정)
3. 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실적
순번
|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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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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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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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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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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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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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만 해당됨
3.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제외임.
4. 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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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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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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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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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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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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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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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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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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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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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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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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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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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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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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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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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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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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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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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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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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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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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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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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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콘도(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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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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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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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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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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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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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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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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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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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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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12명, 야간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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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1부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주제별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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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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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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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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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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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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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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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현장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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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1)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2) 차량운행계획
운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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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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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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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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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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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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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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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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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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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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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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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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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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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을 함께 제출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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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박
정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
콘도
리조트
|
김○○
|
1등급
|
2007
|
600명
|
강원**읍
□▷동
88번지
|
(064)
423 -
5555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15. 11.26
|
2015. 11.26
|
1층
|
200명
|
|
2층
|
200명
|
|
3층
|
2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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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 등(각 조별 동일 숙소 사용)
- 숙박업소 전경 사진(외부 전,후, 측면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
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내부 비품현황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매점, 정수기 등)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 안전점검 상태
-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대형버스 주차대수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면적 및 1실 당 배치인원 :
3) 숙식시설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좌우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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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1박 2일 식단)
1)업체현황
일자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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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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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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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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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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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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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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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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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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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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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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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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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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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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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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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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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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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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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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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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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당 내외부사진
- 일자별, 조별 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4찬 이상, 국 ․ 밥 제외, 육류, 생선류 포함)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차량 고장시 대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에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기술
- 식중독 ․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기술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기술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술
-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기술
|
바. 여행자보험가입
1) 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2)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 수준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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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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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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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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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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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40,000
|
20,000
|
1,0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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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장기중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6.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제시
나. 주제별 체험학습 주간 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출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귀 교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 (인)
장기중학교장 귀하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
※ [붙임1, 붙임2] 과업설명 및 계약특수조건 충분히 숙지하여 작성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좌철하여 제본할 것(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블라인드 평가로 업체명, 업체 로고 기재 금지. 제출부수 : 11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실적증명, 청렴이행서약서 등) 등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사) 일정표 등 기타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되, 의문사항은 반드시 본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 일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는 우리학교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
나) 일정표 작성 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3.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향후 신청 학생수 및 차량탑승 계획에 따라 운영 차량 대수는 증감 가능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나) 차량(버스)은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용역차량의 차량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차령(11년이내)일 이전 최신기종으로 한다.(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고, 이동경로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며 운행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사)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수송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아) 계약시 이동차량(디지털운영기록장치 장착) 확보
자)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차)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4.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5. 숙박시설 여건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각 조별 숙식이 동일한 4성급 호텔이나 1급 리조트급 이상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단일 건물 내 조별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나) 숙박지의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6. 식사여건
※ 총 4식을 제공하며 조식 1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중식 2식 ,석식 1식은 현지식으로 한다.
가) 조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국과 밥을 제외한 4찬 이상이어야 함.
나) 조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식 반찬 4찬 이상.(국 , 밥 제외)
다) 현지식은 현지 식당 3식 입니다.
라) 조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7.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해당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 (주간 : 12명, 야간 : 8명(남, 여))
다)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마) 안전요원은 학생 인솔시 언행에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8.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가)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9. 업체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10.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연번
|
내 용
|
비 고
|
1
|
○ 일반현황 및 연혁
|
|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여행 인 ․ 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입찰보증금 보증서
|
2
|
○ 체험학습 수행 실적
|
붙임7
|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수행실적증명서
|
서식참조
|
3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1부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 본교 수학여행 수행자의 자격증 사본(해당서류 제출시만 평가)
|
4
|
○ 제안업체 경영상태(제안서의 자기자본비율)
|
|
- 2024년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
- 2024년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5
|
○ 숙박시설 업체(1곳)
|
|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생산물․가스및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영양사(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단표 및 객실배치도 각1부
|
|
6
|
○ 전세버스 업체
|
|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각1부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1부
|
|
7
|
○ 중식제공 및 석식제공 업체
|
|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 생산물, 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당별 식단표 각1부
-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
|
8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각종 사고발생시 안전계획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각1부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
|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붙임 6〕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업체명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점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100점)
|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
1.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실적
|
A. 9회 이상
B. 7 ~ 8회
C. 5 ~ 6회
D. 3 ~ 4회
E. 1 ~ 2회
|
10
8
6
4
2
|
|
10점
|
2.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10점)
|
▶ 여행 수행조직 및 자격소지
여부
|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4명 미만
|
10
8
6
|
|
10점
|
3.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2024년 기준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
5
4
3
2
1
|
|
10점
|
▶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등급
|
A. A등급(+, - 포함) 이상
B. B등급(+, - 포함) 이상
C. C등급(+, - 포함) 이하
|
5
3
2
|
|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
1.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20)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부족
|
매우 부족
|
|
20점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코스의 적정성, 타업체와 다른 장점 등)
|
10
|
8
|
6
|
4
|
2
|
|
▶ 주제별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5
|
4
|
3
|
2
|
1
|
|
▶ 관광 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적정성
|
5
|
4
|
3
|
2
|
1
|
|
2. 숙박시설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5)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부족
|
매우 부족
|
|
25점
|
▶ 등급, 위치, 객실 당 인원수, 객실면적
|
10
|
8
|
6
|
4
|
2
|
|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5
|
4
|
3
|
2
|
1
|
|
▶ 기타편의시설,대피시설,유해시설
|
5
|
4
|
3
|
2
|
1
|
|
▶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
5
|
4
|
3
|
2
|
1
|
|
3. 학생안전보호및사고발생시 대처(10)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부족
|
매우 부족
|
|
10점
|
▶ 학생안전관리,재난 및 안전위생 사고 발생시 대처 계획
|
5
|
4
|
3
|
2
|
1
|
|
▶ 주․야간안전요원,안내도우미배치,요원 적정성/준비성
|
5
|
4
|
3
|
2
|
1
|
|
4. 현지식사제공 능력(5)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부족
|
매우 부족
|
|
5점
|
▶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2
|
1
|
|
5.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교통제공능력(10)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부족
|
매우 부족
|
|
10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우천시 대처방안
|
5
|
4
|
3
|
2
|
1
|
|
▶ 차량연식, 운전경력, 보험가입, 안전성
|
5
|
4
|
3
|
2
|
1
|
|
합 계
|
100
|
|
|
2025. . .
장기중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 평가자 : (인)
〔붙임 7〕
체험학습 위탁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간
|
참여인원
|
계약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장기중학교장 귀하
|
※ 중. 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별도 양식 사용 가능
〔붙임 8〕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예시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장기중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 430명 (학생 405명, 교사 25명 각각 산출)
3. 기 간 : 2025.10.16.(목) ~ 10.17.(금) (1박 2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
번
|
품목
|
규격
|
산출 근거
(단위:원)
|
소요액
(단위:원)
|
비고
|
1
|
버 스
임차료
|
관광버스(45인승이상)
|
□
|
|
12대
|
2
|
숙식비
|
숙박료(1박2일)
식비(1박, 조식1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 숙박료 :명×1박
|
|
|
□ 조식 :명×1식
|
|
3
|
현지식
(외부식당)
(1인 3식)
|
현지식당(3식)
|
□ 명×3식
|
|
|
4
|
입장료 및
체험비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및 체험장소)
|
|
□ 원× 명=
|
|
|
- 체험학습별 관람 장소
(학생)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학생
|
소계
|
|
5
|
안전요원
|
안전요원
|
□ 주간가이드(안전요원) 경비
- 원× 12명× 2일=
|
|
인솔교사제외
(인원조정가능)
|
□ 야간안전요원 경비
- 원× 8명× 1일=
|
|
6
|
여행자보험
|
사망,후유장애,상해, 질병,분실, 배상책임 등 보함
|
□여행자보험료(학생)
□여행자보험료(교사)
|
|
|
7
|
기타 교육용역비 등
|
레크레이션
진행수수료
|
□ 원× 명=
|
|
|
◉ 합계
|
|
|
|
학생 총금액(명)(VAT포함)
|
□ 원× 명=
|
|
|
교사 총금액(명)(VAT포함)
|
□ 원× 명=
|
|
|
〔붙임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장기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중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중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장기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장기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장기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장기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장기중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장기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 4월 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1〕※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장기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기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장기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장기중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공
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도
장기중학교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중학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
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장기중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장기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
주 소
|
:
|
|
|
업 체 명
|
:
|
|
|
대 표 자
|
:
|
|
(인)
|
|
전화번호
|
:
|
|
장기중학교장 귀 하
[붙임12]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장기중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장기중학교장 귀하
[붙임13]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장기중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5. . .
위임자 : (인)
장기중학교장 귀중
[붙임 14]
교통안전점검표 ※낙찰자만 제출
점 검 일
|
2025년 월 일
|
(학교) 점검자
|
(서명)
|
학 교 명
|
장기중학교
|
(업체) 운전자
|
(서명)
|
목적지(장소)
|
|
차량번호
|
|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적합여부 /실시여부)
|
비고
|
운전자
|
정보
확인
|
운전자 정보 확인(운전자명, 자격유무,차량번호)
|
적합/부적합
|
|
음주
확인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음주여부 확인기록지 또는 직접 측정)
|
적합/부적합
|
|
일정
협의
|
운행일정 협의(경유지, 목적지, 휴게소 등)
|
실시/미실시
|
|
준수
사항
|
-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 방송 실시
- 급출발,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 안전거리, 제한속도, 신호 및 정지선 준수
- 운전 중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 조작 금지
|
실시/미실시
|
|
차량
점검
|
기재사항표(회사명,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적합/부적합
|
|
학생 탑승차량 표지(앞, 뒤) 부착 여부
|
적합/부적합
|
|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및 위치 확인
|
적합/부적합
|
|
좌석 및 안전벨트 정상 작동 여부
|
적합/부적합
|
|
기타
|
|
|
|
[붙임 15]
안전운전 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수학여행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
확 약 사 항
|
확 인
|
1
|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
|
2
|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
|
3
|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
4
|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5
|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
|
6
|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
|
7
|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
|
8
|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
|
9
|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16]
※낙찰자만 제출
장기중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장기중학교 2학년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여행자 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장기중학교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5(장기동)
장기중학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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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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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7] ※낙찰자만 제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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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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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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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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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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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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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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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장기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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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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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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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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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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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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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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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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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8]
계약이행통합서약서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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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장기중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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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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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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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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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여행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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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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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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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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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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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계약금액의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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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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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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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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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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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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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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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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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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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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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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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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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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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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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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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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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물품(도급)‧
용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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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귀 기관(학교)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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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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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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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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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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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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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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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 성명,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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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청렴과 관련한 홍보 및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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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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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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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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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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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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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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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증권제출
(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 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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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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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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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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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증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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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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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근절 서약
[공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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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제5863호에 따라 공사설계도서, 모든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그 밖의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하겠음을 서약하며 만약 부실공사(용역)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기술자 또는 감리원 교체 등의 처분은 물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도 감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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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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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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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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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장기중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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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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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제출서류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참가 신청서[붙임3]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붙임4) 11부.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좌철 제본, 블라인드 평 가로 업체명, 업체 로고 기재 금지.
- 여행사 안내책자 제출이 아니므로 수학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레크레이션 내용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불필요한 자료 첨부하지 말 것)
3) 최근 3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 1부
(실적증명서 및 수행완료 계약서만 인정함.)
(나라장터 발급 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함.)
4)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1부.
5) 각종 자격소지자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9)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3)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4) 주제별 체험학습 안내책자 또는 업체 홍보자료 1부.
15) 각서[붙임12] 1부.
16)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7)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해당자격증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1부.
18)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9)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20)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 - 해당 시 제출
21)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2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23)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붙임14) 1부. (낙찰자만 제출)
24) 안전운전 서약서(붙임15) 1부. (낙찰자만 제출)
25)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붙임16) 1부. (낙찰자만 제출)
26)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붙임17) 1부. (낙찰자만 제출)
27)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18) 1부. (낙찰자만 제출)
** 숙박관련 제출 서류
가)“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나)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생산물, 화재보험 등)
마)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바) 객실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사) 식단표 1부.
아) 음식·숙박업허가증(영업신고증) 사본 1부.
자)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차)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서 사본 각 1부.
카)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 식당 제출 서류
가) 입찰신청업체와 식당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식당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음식물, 화재보험, 가스사고 등) 1부.
마) 식단표 1부.
바)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사)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전세버스 제출서류
가)“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또는 계약을 확인할수 있는 확인서) 1부
나)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라)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마) 차량등록증 사본 1부
바)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사)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1부
아)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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