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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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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14593-000 공고일시  2025/05/02 10:10
공고명 2025학년도 혜광고등학교 헌장체험(수학여행) 위탁 용역 공고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혜광고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혜광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정식(☎: 051-250-108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2 12: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3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5/22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1,148,720 원
   
배정예산
71,148,720 원
   
추정가격
64,680,6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혜광고등학교 공고 제2025-10


2025학년도 혜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공고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5학년도 혜광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2단계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

혜광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혜광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공고

  나. 예정인원 : 학생 117명, 인솔교사 8명(총 125명)

  다. 여행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세부일정표 참조)

  라. 여행일정 : 2025. 9. 10.(수) ~ 2025. 9. 12.(금) [숙박형 2박 3일]

  마. 기초금액 : 71,148,720원(금칠천일백일십사만팔천칠백이십원, 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 67,523,040원 (1인당 577,120원×117명= 67,523,040원)

    - 교사 : 3,625,680원 (1인당 453,210원×8명= 3,625,680원)

    ※ 참가예정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해 알    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 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용역경비 세부 산     

    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봄

바. 여행경비

연번

항목

세부내용

1

왕복항공권

- 유류할증료 및 각종 제반 경비 등 포함

- 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

  (가능) 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2025.9.10.(수) 부산 = >제주

2025.9.12.(금) 제주 = >부산

진에어 (125석)

07:20

진에어 (125석)

17:00

2

숙박비 및 식비

- 숙박(2박) : 4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실당 2 ~ 4명 이내)

- 식사(총 7식) : 조식 2회 (숙소식), 중식 3회 (현지식 2식 + 현지특식 1식),

                석식 2회 (숙소식)

3

입장료 및 관람료

-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 (일정표 참조)

4

전세버스 임차료

- 연식 8년 이내 45인승 4대 (지입차량 및 불법개조 차량 불가)

- 주차비, 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5

여행자보험료

- 최대보상한도 1억원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6

의료비

- 긴급 구급약품 구입 등

7

안전요원 인건비

- 주간 2명, 야간 3명

- 계약 특수조건의 안전요원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8

기타 잡비

- 레크레이션 비용 및 간식비, 현지 가이드 비용, 예비비 등

9

일반관리비 및 이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5% 이하, 10% 이하

  사. 특기사항 :

   1) 참가학생,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

   2) 인솔교사 경비는 학생과 동일 금액으로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장료 등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

   3) 추후 계약 시 낙찰업체에서 제출한 1인당 단가로 참가인원에 따라 계약 및 정산함

   4) 항공권 : 본교에서 예약한 항공권으로 하며, 낙찰자가 최종인원에 맞게 항공권 발급 및 항공수속업

              무를 대행하여야 함.

   5) 여행자 보험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 반드시 포함할 것.

   6) 안전요원은 50명당 1인 이상 확보해야 하며, 현장체험학습이 끝날 때까지 배치하여야 함.

   7) 낙찰자는 숙박(식사 포함) 시설 및 차량용역 계약서, 허가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보험 가입 확인서를 계약서류 제출 시 제출해야 함.

   8) 법정 전염병, 긴급재난 및 정부시책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수학여행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이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음.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제안서평가)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입찰입니다.

  라.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본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자)로서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어야 함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 내용((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출기간 : 2025. 5. 2.(금) 12:00 ∼ 2025. 5. 13.(화) 12:00

     (단, 평일 10:00∼16:00에 접수)

  나. 제출장소 및 방법 : 혜광고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 (※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봉투에 넣어 봉한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자의 신분증 지참 필수,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첨부

  다. 제출서류

    1) 입찰 자격 확인용 (제안서 제출 시 같이 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다)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해당 등록증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바)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2) 입찰 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평가용

      가)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나)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총 10부 (평가위원용)

         - 규격 A4 크기, 우리 학교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바람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다)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에 명기된 각종 증빙 서류

     3)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시 제출서류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시 제출 서류“ 파일 참조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보완요청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설명회 : 미실시

  나. 제안서 평가 예정일 : 2025.5.21.(수) (평가위원 및 학교 일정 등으로 변경 가능)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5. 2.(금) 12:00 ∼ 2025. 5. 13.(화) 12:00

나.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의 경우 개찰시간 전 또는 개찰장에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용역에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 5. 22.(목) 10:00

  나. 개찰장소 : 혜광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규격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거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G2B(전자입찰시스템)를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학여행 제안서평가를 통해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 업체를 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릅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해 입찰의 무효를 적용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 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공고문, 과업설명서 및 계약 특수조건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051-250-1083)로, 일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학교 사업부서(051-250-10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학여행 일정표 1부

      2. 과업설명서 1부

      3. 혜광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2025. 5. 2.


혜광고등학교장(직인생략)

2025학년도 혜광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예정일정표


                               

일 자

 교통편

시 간

세 부 일 정

 식 사

1일

 

9/10

(수)

진에어

(LJ561)

 

 

 전용

  버스

 

 

 

 

 

 

 

 

 

 

 

 

 

 

 

06:00 ~ 07:10

공항미팅, 항공수속 및 탑승

중식: 현지식

석식: 호텔식

 

07:40 / 08:40

부산출발 / 제주도착 (LJ561)

08:40 ~ 09:30

항공렌딩 및 버스 탑승

10:00 ~ 10:50

4.3평화공원

11:00 ~ 11:50

돌문화공원 

12:20 ~ 13:20

중식 

14:20 ~ 15:20

제트보트

15:50 ~ 16:20

주상절리

16:30 ~ 17:40

천지연 폭포

18:00 ~ 19:00

숙소도착 후 객실배정 및 석식

1일

 

9/11

(목)

전용

버스 

 

07:30 ~ 08:30

기상 및 조식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호텔식

09:00 ~

숙소 출발

09:30 ~ 10:30

오설록 티 뮤지엄

10:50 ~ 11:50

곶자왈 공원

12:10 ~13:10

중식 

13:30 ~ 17:00

981파크 (카트 + 서바이벌)

17:30 ~

숙소도착 후 석식

 

3일

 

9/12

(금)

 

전용

버스

 

 

 

 

 

 

 

 

 

 

 

 

 

 

진에어

(LJ 568)

 

 

 

07:30 ~ 08:30

기상 및 조식

조식: 호텔식

중식: 특  식

 

09:00 ~

숙소 출발

09:30 ~ 10:30

비자림 

10:50 ~ 11:50

스카이워터쇼 

12:30 ~ 14:00

중식 

14:30 ~ 16:30

동문재래시장

16:40 ~ 17:00

제주공항 

19:15 ~ 20:15

제주출발/부산도착

20:30 ~

안전지도 및 귀가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과 업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5학년도 혜광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117명, 교원 8명 / 총 125명 (최종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5. 09. 10.(수) ~ 2025. 09. 12.(금) 【2박 3일】

4. 여행장소 : 제주도 일원

5. 용역조건

  가. 수학여행 경비

    ○ 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포함), 전세버스 임차료, (제주도 현지 차량 45인승 4대, 주차비, 도로비, 통행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숙박비 및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안전요원,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포함), 의료비,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용역이윤율(여행경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숙박시설

    ○ 4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로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모든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수용 배제)하여야 하고, 접근성이 뛰어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숙소는 서귀포 지역 우선, 10층 이하여야 하며, 청소년 유해업소와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청소년 유해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무도학원업, 무도 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함.(1실당 2~4명 수용 기준)

    ○ 숙박시설에는 야간 안전요원 3명(자격증, 성범죄 조회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을 배치하여 안전 및 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야간 관리시간 22:00 – 06:00)

  다. 식사 등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함.(밥과 국은 찬에서 제외)

    ○ 식사는 총 7식으로 함.(숙소식 4식, 현지식 2식, 현지특식 1식)

  라. 교통편

    ○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 및 소화기, 비상망치 등 안전장비가 완비되어야 함. 또한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최신형 차량(8년 이내)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송차량은 모두 동일회사, 동일색상의 차량이어야 함.(지입차량 및 불법 개조차량 절대 불가)

    ○ 사고전력(인사 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야 함.(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출발 당일에「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와 「안전운전 서약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차량 운행 계획(탑승인원 배치 및 차량별 안전요원 또는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등),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및 운행기록분석 종합 진단표,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운전 서약서, 디지털 운행 기록계 장착 여부를 출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부적격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하여야 함.

    ○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의 음주, 건강, 신원 및 근무수칙 준수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마. 국내여행자보험 가입

    ○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함.

    ○ 계약상대자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바.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부산 김해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에서의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이며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함.

  사.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 계약상대자는 혜광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함.

    ○ 세부일정 : 계약상대자 출발 15일 전까지 여행지역별 호텔 확보,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

    ○ 여행일정 변경

      1) 혜광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여행일정 수행 : 계약상대자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발권,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아.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함.

  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 및 숙박지를 확보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 인솔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안내 책자(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를 제작하여 수학여행 출발 전 배부해야 함.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함. 또한 사전 현지답사 결과는 본 계약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함.

 차.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일괄 지급함.

    ○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함.

    ○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음.

    ○ 기타 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함.

 카. 책임

    ○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자 및 인솔자에게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여행사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함.

    ○ 여행사는 계약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수학여행 도중이나 수학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의 학교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파. 감염병 예방 관련 준수 사항

    ○ 감염병 예방 항목으로 확진 판정 시 등교중지와 출석인정에 따라 그 지침에 준용함.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2023.08.31.이후) 참조)

 

혜광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혜광고등학교장(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업체”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학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업무 및 안내를 “업체”에게 위임하고 “업체”는 “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학교”와 “업체”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업체”는 “학교”가 위임한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안내,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날씨 등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인솔단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한다.


제4조(수학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수학여행 장소는 제주도 일원으로 한다.

  ② 수학여행 일정은 2025. 09. 10.(수) ~ 2025. 09. 12.(금) 2박 3일로 한다. (단, 학교일정 또는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125명(학생 117명, 교원 8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6조(수학여행 경비)

  ① 여행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박비(4급 이상 호텔 및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차량 45인승 4대, 주차비,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현지가이드,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의료비, 레크레이션 경비, 안전요원,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 입찰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계약체결 시 “업체”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와 위탁수수료를 구분하여 총 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인솔 교직원 1인당 경비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경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4급 이상 호텔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 정하며, 영업ㆍ생산물ㆍ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박시설은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며(분산수용 불가), 수학여행 기간 내에 숙박시설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현지 숙박시설에 따라 침실은 2~4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투숙이 되지 않도록 한다. “업체”는 숙박시설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숙박시설은 청소년 유해업소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⑤ 숙박시설에서는 이불, 요, 베개 등 침구류를 반드시 세탁한 청결한 것을 제공해야 하며, 참여 인원수 이상으로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⑥ 숙박시설 계약서 첨부

     침실 평면도, 학생들이 머물 호실 번호를 수학여행 출발 전 1개월 전까지 학교 인솔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식사에 관한 사항) 식사에 관한 사항은 과업설명서상 용역조건과 같으며, 이에 관한 변경은“학교”와 협의하되 과업설명서상 용역조건의 동급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① 여행기간 중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양질의 식사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②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ㆍ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 냉동고에 144시간 보관(식품위생법 제69조 제2항 제2호)하여야 하고,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업체”가 전적으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단, 학교 인솔 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⑤ 조식 2회(숙소식), 중식 3회(현지식 2식, 현지특식 1식), 석식 2회(숙소식 2식)으로 총 7식으로 한다.

제9조 (교통편)

  ① 항공편은 확보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 및 인솔교사 전원이 예정된 항공기에 탑승하여야 한다.

  ③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5인승(4대) 전세버스이며 냉ㆍ난방 시설 및 소화기, 비상망치 등 안전장비가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공고일 기준 생산년도가 8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하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송차량 모두 동일색상, 동일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및 불법개조차량은 절대 불가)

  ④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기사가 음주 또는 졸음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가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⑤ “업체”는 여행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에서 음주 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 감지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 “업체”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 “업체”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⑧ “업체”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하며, 전 차량의 전 좌석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벨트를 부착한 차량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량 출발 시 항상 탑승인원을 점검하여 낙오자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⑨ 모든 차량에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하여야 하고, 이동차량 운행 계획(탑승인원 배치 및 차량별 안전요원 또는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등),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및 운행기록분석 종합 진단표,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운전 서약서를 출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부적격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⑩ 현장체험 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에게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⑪ 운행차량에 현장체험학습 학생 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⑫ 부산광역시교육청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의거 학교장이 ‘전세버스 교통안전도 조회’ 결과 및 ‘운송사업자 운행기록 조회’ 결과를 검토하여 안전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시 운수업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가이드 및 안전요원 동행)

  ① 가이드는 여행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여행지역 안내경험이 있는 자를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며,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② “업체”는 계약 시 정한 가이드를 제외한 안전요원(주간 2명, 야간 3명)을 여행에 동행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은 수학여행 기간 중 여행지 안전 관련 수칙과 주의사항 안내, 교원의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 시 학생 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등 학생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안전요원의 자격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의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두가지 모두 취득)

  ④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⑤ 근무시간은 수학여행 기간 중 일정 시작부터 주간 안전요원과 야간 안전요원이 교대하는 시간까지로 하여 주간 안전요원과 야간 안전요원 근무시간 사이 공백이 없도록 한다.(인솔교사의 지시로 조정 가능)

  ⑥ 안전요원과 가이드는 수학여행 기간 동안 본교 안전요원과 가이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찰, 조끼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⑦ “업체”는 출발 전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임무 숙지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항공확보 및 항공 출입수속 등)

  ① “학교”의 행사일정에 맞추어 항공권 발권, 수속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업체’가 책임진다.

  ② ’업체’는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및 여행자보험)

  ①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가.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여행일정 중 레크레이션 운영은 “업체”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가. “업체”는 수학여행단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나. “업체”는 수학여행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게 제출한다.

   다. 여행자 보험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3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②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학교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다.


제14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게 제출하고, 세부일정은 여행출발 15일 전까지 여행지별 호텔확보, 방문지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 세부일정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체”는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세부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업체”는 변경 전ㆍ후 “학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편,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탈자가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예방 및 책임)

  ① 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업체’는 해당자를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업체’가 부담한다.

  ② ’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차량이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1종 대형 자격증 소지자),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해 매일 아침 음주 측정을 의무화 하고,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⑦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제17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학생 117명, 인솔교원 8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 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발 15일전까지 학교장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도착 후 5일 이내에 정산서에 집행내역서 및 관련영수증을 첨부하여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③ “업체”는 여행경비 청구 시 “업체”와 계약된 숙소, 식당, 차량업체로부터 “업체”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 항공권, 보험료 및 입장료 등 현지비용은 “업체”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계산서)사본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이 불가할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용역대가를 ’업체’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현장체험학습자의 탑승권 발급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경비는 국내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⑥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참가 범위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업체’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는 ’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업체’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업체’가 부담한다.

  ③ “업체”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학여행 도중이나 수학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가.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나. “업체”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학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다. 감염병 발생, 집중호우, 태풍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학여행 추진 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라.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탁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은 목적사업비 및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업체”는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③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호, ‘14.12.19.)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여행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협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의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업체”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제24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