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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25641-000 공고일시  2025/05/02 10:21
공고명 [PQ 및 TP 제출] 온천천 대심도 하수저류 빗물터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공고담당자 김유리(☎: 051-888-223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5-13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3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5/13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26,000,000 원
   
배정예산
1,926,000,000 원
   
추정가격
1,750,909,091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579호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TP)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온천천 대심도 하수저류 빗물터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제안서평가(TP) 평가자료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부산광역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온천천 대심도 하수저류 빗물터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나. 용역위치 : 부산광역시 온천천 유역

 다. 용역규모 : 대심도 하수저류 빗물터널 건설(연장 3.5km)

 라. 과업내용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1식 등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926,0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수: 800,000,000원(부가세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1차수: 착수일로부터 8개월

 사.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5년 6월 중 예정(대상업체 개별통지)

 ※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 총액(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제안서평가(TP)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국제입찰, 적격심                 사 대상, 장기계속 계약 

 나. 참가자격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4)  3)의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PQ서류 제출시 첨부(제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본 용역에 포함된 지반조사 용역은 성질상 기본계획 용역에서 분리가 어렵고, 분리발주 시 사업

   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

   에 따른 입찰을 적용하지 않으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과 공동계약으로 시행합니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5개사 이내 범위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 분

   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이     어야 합니다

2) 주된 영업소(본점)가 부산지역 이외의 업체는 주된 영업소(본점)가 부산광역시 내에

   주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       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지분 49% 이상 권장합니다.

3) ‘지반조사’ 분야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나 공동도급업체 구성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과업내용별 분담비율】

구    분

건설부문(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지반조사

비고

분담비율

96.3%

3.7%

 

   4)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공동으로 참여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배분은 반드시 지분율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여야 합니다.(인원수 산정은 소수점이하 반올림 산정)

   8)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준용합니다.

  라. 입찰참가대상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제안서평가(TP)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부산광역시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기

   술제안서평가” 최종 결과에 의하여 가격 입찰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제안 적격자에 한하여 제안서 발표 안내는 별도 공지합니다.

      ※ 기술제안 적격자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확보한 자

4) 사업수행능력평가(PQ)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득한 후 기술제안서 평가

   (TP)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중복되어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고,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 반영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5)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

   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제출

 가. 평가서 제출서류 및 세부평가기준 : 인터넷 게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입찰정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자료 제출

     -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일시 : 2025. 05. 13. (09:00~18:00)

     -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인프라과(시청 22층, 051-888-3744)

     - 제출방법 :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접수(우편. 메일 등 제출 불가)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기타 제출 항목 등 세부사항은 입찰안내서 참조

  다. 기술제안서(TP) 제출일시 및 장소(제출 대상자에 한함)

  - 제출일시 : 미정(추후 공지)

  -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인프라과(시청 22층)

  - 제출방법 :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및 발표일정 등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기술제안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타 기술제안 적격

      업체에 공개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본 용역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프트웨

         어 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용역 참가등록 및 평가서제출은 용역업체(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회사의 직원(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       으며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제출할 수 있       습니다

 ▹ 등록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공동수                     급협정서(공동도급 시)

다. 평가서는 부산광역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반드시 공동수급 대표회사 명의로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P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자료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      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      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       니다.

바.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      습니다.

사.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능력을 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체가 필요할 경우 부산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부산광역시(공공하수인프라과) 유권해     석에 따릅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과 평가서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수정․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      지(공지사항, 입찰정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합니다.

차. 사용언어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       정제 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카. 평가 기준 및 작성 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      며, 전화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질의한 사항은 그 회신내용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타.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우리 시에서 용역 현황 관리기관 등이 발행한 증빙     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      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하. 평가일정 등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 공고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       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평      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인프라과(☎051-888-3744),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