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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26274-000 공고일시  2025/05/02 11:52
공고명 2025학년도 운양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운양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운양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권덕아(☎: 031-8048-820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2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6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6/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5,626,000 원
   
배정예산
235,626,000 원
   
추정가격
214,20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운양고등학교 공고 제2025–29호



2025학년도 운양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5학년도 운양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5학년도 운양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5. 10. 23.(목) ~ 2025. 10. 25.(토) [2박 3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붙임 1] 일정표, [붙임 2]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기초금액

금235,626,000원(금이억삼천오백육십이만육천원정) ※ 부가세 포함

※ 인솔자 비용은 인솔자 제외 항목 외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입찰방법

 전자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최저가낙찰제

예정인원

 370명(학생 350명, 인솔교사 20명)

 -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참가인원 최종 확정함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5. 2.(금) 16:00 ~ 2025. 5. 26.(월) 14:00

 -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접수자 신분증 소지 필수)

   ※ 평일 09:00~16:00 접수, 접수 마감일은 14:00에 마감, 토·일 ‧ 공휴일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제안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20.(금) 11:00, 운양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시는 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함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와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경비 정산은 행사 당일 체험학습 참가인원으로 하며, 입장(관람)료 및 중식대 등은

   실제 행사 참여 인원으로 정산합니다.

  가. 여행경비

    -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 제반 경비 모두 포함)

    - 차량임차료(45인승 제주 현지 동일 회사 버스 10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모두 포함)

    - 숙식비[단일 A급 리조트,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단일숙소, 단독행사 실시)

    - 숙박 시설 내 식사(2박 2식), 현지식사(중식 3회, 석식 2회)

    - 입장료, 여행자보험(1억원 이상,‘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등에 대한 내용 포함)

    - 안전요원 18명(주간 10명 3일, 야간 8명 2일) 인건비, 레크리에이션 진행비(대관료 포함)

    - 기타 여행사 수수료 등을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항공료(항공운임, 공항료,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당되고   그 외 경비는 불가함.    

. 항공권 예약 내역: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김포↔제주, 아시아나항공)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함

일자

내역

비고

2025.10.23.(목) 

10:40, 11:15, 12:20, 12:25

김포공항→제주공항

※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가할 경우 항공권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가격입찰서 제출 시 항공요금, 공항세, 유류할증료는 2025. 5월 기준으로 산출하나, 추후 발권기준 당시(2025. 10월 예정)로 가감 정산한다.

2025.10.25.(토) 

14:00, 14:10, 14:25, 15:10

제주공항→김포공항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하여 적격자(80점 이상)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본 용역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방식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11]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1]‘주제별체험학습(제주도 일원) 일정표’, [붙임2]‘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2025. 5. 2.(금) 16:00 ~ 2025. 5. 26.(월) 14:00

  나. 제출장소: 운양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다. 제출방법: 상기 지정 기간 및 시간 이내에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접수자는 신분증 소지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제출 서류

    1) [붙임4]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붙임5]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12부.

      -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상철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여행 일정․교통․숙박․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 [붙임 6] 최근 3년간 주제별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수행실적증명서(금액과 인원 명기) 각 1부.

       (2022년 5월 2일 ~ 2025년 5월 1일)

       - 제주지역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인원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완수한 수행실적만 인정

       -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함

      ※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건은 미인정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6)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1부.

    8)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9) [붙임7] 각서 1부.

    10) [붙임16]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1)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2)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재무제표, 세무서 발행 등) 1부.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14) 입찰보증금 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15)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인력 보유 확인용) 1부.

    16) 안전요원,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 관련 서류(명단,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등) 1부.

   17)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에서 정한 서류(숙박,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각 1부.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음.

      ※ 상기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요망


6. G2B 가격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2025. 5. 2.(금) 16:00 ~ 2025. 5. 26.(월) 14: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서 설명회 및 현장실사 적격업체 선정

  가. 제안서 설명회 일시: 제안서 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나. 현장실사: 2025. 6. 9.(월) 이후 예정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이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현지답사 및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6. 20.(금) 11:00, 운양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입찰의 무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주제별체험학습 상세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31-8048-8202), 2학년 교무실(031-8048-8261)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운양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1부.

      3.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양식) 1부.

      5.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양식) 1부.

      6.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 증명 확인서(양식) 1부.

      7. 각서(양식) 1부.

      8.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1부.(낙찰자에 한함)

      9.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2. 조세포탈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4.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에 한함)

      1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낙찰자에 한함)

      16. 위임장 1부.



2025. 5. 2.


운 양 고 등 학 교 장

[붙임1]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제주도 일원) 일정표


1. 건    명: 2025학년도 운양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2. 예정인원: 총 370명(학생 350명, 인솔교사 20명)

3. 기    간: 2025. 10. 23.(목). ~ 2025. 10. 25.(토) [2박 3일]

일자

A팀 (3학급)

B팀 (2학급)

C팀 (3학급)

D팀 (2학급)

1일차

8시 ~ 9시 김포공항 집결 후 제주공항으로 출발

제주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및 차량탑승

첫 비행기(11시 40분 도착), 마지막 비행기(13시 30분 도착)

(중식:현지식)

(중식:현지식)

(중식:현지식)

(중식:현지식)

◆동화마을

◆레일바이크/스누피가든

◆레일바이크/스누피가든

◆동화마을

◆산양큰엉곶

◆협재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산양큰엉곶

(석식:현지식)

자유시간

2일차

(조식:숙소식)

◆성산일출봉

◆제트보트

◆제트보트

◆윈드1947테마파크

[카트체험+서바이벌+감귤따기체험]

◆제트보트

◆레일바이크/스누피가든

◆레일바이크/스누피가든 

(중식:현지식)

(중식:현지식)

(중식:현지식)

(중식:현지식)

◆윈드1947테마파크

[카트체험+서바이벌+감귤따기체험]

◆협재해수욕장

◆산양큰엉곶

◆동화마을

◆성산일출봉

◆동화마을

◆성산일출봉

◆제트보트

(석식:현지식)

◆레크레이션

3일차

(조식:숙소식)

◆협재해수욕장

◆산양큰엉곶

◆윈드1947 카트체험

◆에코랜드 테마파크

◆윈드1947테마파크

[카트체험+서바이벌+감귤따기체험]

◆윈드1947테마파크

[카트체험+서바이벌+감귤따기체험]

(중식:현지식)

(중식:현지식)

(중식:현지식)

(중식:현지식)

첫 비행기(14시 출발), 마지막 비행기(15시 10분 출발)

12시 30분~13시 제주공항으로 집결 후 김포공항으로 출발

김포공항 해산

※ 비행시간의 확정 및 연착, 유의미한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일정 및 프로그램 변경가능

 ※ 각 팀은 기본적으로 코스를 달리하나, 효율적인 체험활동을 위해 일부 겹칠 수 있음. 단, 코스가 겹칠 경우에는 이동 시간대를 달리하여 최대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함.

※ 위 내용을 참고하여 일정표를 작성하되, 현장체험학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코스나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음.


[붙임2]


2025학년도 운양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제1조(총칙) 운양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 간의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  하며,“수요자”와 “공급자”가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은 2025년 10월 23일(목) ~ 10월 25일(토) [2박 3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여행인원은 총 370명(학생 350명, 인솔교사 20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여행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숙식[단일 A급 리조트(콘도,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2식], 현지 식사(중식 3회, 석식 2회)를 기본으로 하되, 숙박시설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세버스 임차료(제주현지 10대, 유류비,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안전요원 인건비(주간, 야간), 레크리에이션, 여행자보험, 부가가치세 등 여행 제반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②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여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없다.


제7조(여행코스)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상기 일정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운양고등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 당일 제주도 현지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변경된 일정대로 현장체험학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제8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주제별로 4개 모둠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모둠별로 교통 및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최대한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며 모둠별 책임자를 1명씩 지정한다.

  ③ 모둠별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진행하며, 숙소는 1곳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표는 학교에서 제시한 코스가 최대한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이동시정(경유지별 출발·도착시간)이 포함된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일정표 참고하여 작성하되, 수학여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코스나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음)

  ⑤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⑥ 각 코스는 최종 낙찰 이후에 학생,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⑦ 현장체험학습 진행 중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테마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⑧ 체험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판매 광고 및 상품 판매소 등의 장소를 임의적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제9조(계약이행보증)“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항공출입 수속 등)“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아시아나) 계약된 일정

    - 2025년 10월 23일(목) 김포→제주 : 10:40, 11:15, 12:20, 12:25

    - 2025년 10월 25일(토) 제주→김포 : 14:00, 14:10, 14:25, 15:10

    ※ 본교 항공권은 기 예약되어 있으므로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한다.

  공권은 확보했으므로 낙찰자는 항공권을 승계한다(위탁 및 하도급 금지, 반드시 낙찰자가 발권해야 함)


제11조(숙소에 관한 시설(서류 제출 시 숙소 사진 반드시 첨부))

  ① 여행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고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②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제주도에 위치한 단일 A급 리조트(콘도,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③ 숙소는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증권 등 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안심현장체험학습 서비스 점검 실시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④ 숙소 및 기타 교육 건물의 소방안전 점검표 및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⑥ 숙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를 기재해야 한다.

  ⑦ 숙소명, 숙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숙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⑧ 숙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노래방, 볼링장,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⑨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⑩ 숙소는 1곳으로 하고, 각 학급별로 객실을 배정한다.

  ⑪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각 객실은 안전 및 생활지도의 효율을 위해 분산 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며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⑫ 침실배정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1실 규모의 경우 7~8명 이내로 하며, 관할기간에   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

  ⑬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⑭ 객실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⑮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16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17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

  18 숙소 및 객실 내 물품 중 파손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19 베란다 등 위험한 곳은 ‘위험’이라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20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21 야간 안전요원을 근무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22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 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5.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6.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9.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증권 사본 1부.

    10. 가스검사필증,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1.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 등)

    15.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2조(식사에 관한 사항)  

  ①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숙소에서는 제2일 조식부터 제3일 조식까지(2박 2식) 제공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해야 한다.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4찬(국, 밥 제외)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④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해줘야 한다.

  ⑤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해야 하며, 세부 확정된 식단을 출발 7일 전까지 운양고등학교에게 제출한다.

  ⑥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⑦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학생을 위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식단을 준비한다.

  ⑧ 조·석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⑨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⑩ 현장체험학습 진행 기간 중 현지식(중식 3회, 석식 2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현지 음식점이어야 한다.

  ⑪ 중식 장소는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⑫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⑬ 7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운양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⑭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음식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⑮ 단체 급식시 위생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고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1인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사본 1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6.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7.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8.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3조(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①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원부(출고일자 및 차량 등록증), 차량종합보험가입증명서, 차량 검사 확인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차량 관련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②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② 차량은 모두 동일 업체(제주 현지 업체) 소유, 동일 색상 차량(재생 타이어 사용 금지,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함)이어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차량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규정에서 정한 차령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으로 가장 최근 연식 차량을 우선 배차)

     ※ 위 사항 위반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서에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④ 차량 운행 개시 7일 전까지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운전기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운전자 및 차량),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를 제출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모든 차량은 악취가 없는 청결한 차량으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야 하고, 안전벨트 및 방송․문화시설,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등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성능이 우수한 신형 대형차량(45인승이상)으로 해야 한다(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⑦ 각 차량 내에 멀미약, 위생 봉투,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구비하고, 약품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약품 유통기간 확인)

  ⑧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⑨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학교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자 적격 심사 여부 확인을 위해 교통안전정보조회에 협조해야 하며, 버스에 게시된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⑩ 출발 전 운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유사 시 차량 비상탈출법, 안전벨트 착용, 차량 내 소화기 위치 확인,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

  ⑪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해야 한다.

  ⑫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운전자이어야 하며, 유관 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⑬ 여행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특히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학교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단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교 자체 음주 감지 실시에 적극 협조한다.

  ⑭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⑮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16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17 차량 이동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대열운행을 하지 않는다(최종집결지에서 만남)

  18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시동종의 응급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19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사이즈 이상(257mm×364mm)의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판 부착해야 한다.

       

앞면 부착 표시(예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뒷면 부착 표시(예시)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제1/10호차)

 학교명 :

 학생 수 :        명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제1/10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조치해야 한다.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해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각 1부.

      6. 배정된 차량 등록증 사본 각 1부.

     7. 운전자 경력증명서 각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9. 정기검사필증 각 1부(차량이 5년 이상인 경우)

      10.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각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4조(여행자보험 가입)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전액 배상한다.

  ②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하며,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보험을 가입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사망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금 액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③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운양고등학교로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운양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제15조(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①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자로 체험학습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관련 회신서를 출발 7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④ 학생 인솔 안전요원(주간 안전요원)은 학생 이동 차량에 반별로 1~2인이 배치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 학생의 안전 관리 점검 및 지리적 안내(가이드 역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학생 인솔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용역 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경험이 많고 바른 인성을 갖춘 안전요원으로 배치 계획을 제출한다.

  ⑥ 현장체험학습 시행 과정에 인솔교사와 안전요원간의 역할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이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회를 갖는다.

  ⑦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⑧ 안전요원 운영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주간

야간

역할

제주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숙소 야간안전요원(순찰 겸직)

1일 기준

1개 팀당 1~2명의 안전요원

1개 팀당 1~2명의 안전요원

1일 인원

주간 안전요원 10명 운영

야간 안전요원 8명 운영

시간

06:00 ~ 21:00

21:00 ~ 06:00

      ※ 안전요원은 주․야간으로 운영하며, 안전요원은 최장 8시간(휴게시간 별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관계자와 스케줄을 협의하여 원활하게 조정․운영


제16조(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① 숙소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②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운양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7조(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여행일정 : 여행사는 운양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운양고등학교에 제출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 운양고등학교의 최종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운양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 운양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주도 도착 이후부터 여행 종료 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제18조(여행사 및 낙오자 처리)

  ① 여행사 :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1회에 20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현장체험학습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② 낙오자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운양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해당 학생이 이행하지 못한 입장료 및 관람료는 환불되어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④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⑤ 사고 처리

    - 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 계상대자(용역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학교 및 현장체험학습 장소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⑥ 항공 낙오자 발생 시 다음 비행기로 안전하게 이송한다(추가 항공료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제19조(기타)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운양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되며, 인솔교사 여행경비는 운양고등학교가 지급한다.

  ② 운양고등학교가 현장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운양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현장답사팀의 현장답사 일정을 정하고 현장답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현장답사에 소요되는 운양고등학교의 현장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함).

  ③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운양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④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깨끗하고 튼튼한 비옷을 제공한다(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학교측과 사전에 협의)

  ⑤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⑥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⑦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⑧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⑨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⑩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 기타 업체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을 용역 제안서에 기재

  1)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제20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학교관계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④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감염병 발생(심각), 태풍호우,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학습 추진 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⑥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관련 법규에 정한 사항

  ⑦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상악화, 전염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 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매 10분마다 차량운송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공급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3] 배점기준(제안서 평가항목 배점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

평가

분야

(30)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최근 3년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

 A. 15건 이상

 B. 10건 이상

 C. 5건 이상

 D. 5건 미만

10

8

6

4

 

10점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A. 6명 이상

 B. 4명~5명

 C. 4명 미만

10

8

6

 

10점

○ 제안 업체 경영 상태

 - 제안사의 재무 구조(자기자본/총자산)

 - 신용평가 등급 등

 A. 70% 이상

 B. 60% 이상

 C. 50% 이상

 D. 50% 미만

10

8

6

4

 

10점

정성

평가

(70)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탁월

좋음

보통

 

15점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5

3

2

 

 - 수학여행 자료집(제안서)의 충실도

5

3

2

 

 -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5

3

2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포함)

탁월

좋음

보통

 

25점

 - 숙박시설 등급, 위치, 편의시설

5

3

2

 

 - 숙박시설의 쾌적성 및 안전성 확보 등

5

3

2

 

 - 객실 면적 및 객실당 인원수

5

3

2

 

 - 급식 제공 능력(위생안전, 가격, 메뉴,

   좌석수, 영양사 배치 등)

10

6

4

 

○ 교통 및 중식 제공 능력

탁월

좋음

보통

 

20점

 - 동일회사 여부(차량의 연식, 동일색상 등)

5

3

2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5

3

2

 

 - 중식 제공 능력(위생안전, 메뉴, 좌석수,

   위치, 가격 등)

10

6

4

 

○ 행사 질적 수준

탁월

좋음

보통

 

10점

 - 문화재해설사 배치 유무

5

3

2

 

 -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5

3

2

 

합      계

100

 

 

필수조건 : 행사 진행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 정량적 평가 분야는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하여 평가(주관적 평가 금지)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 :               (인)



[붙임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운양고등학교 공고 제2025-29호

입찰일자 

2025.     .     .

입찰건명

2025학년도 2학년 운양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납    부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운양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운양고등학교장귀하 

  

 

 210㎜ × 297㎜(신문용지 54g/㎡)

[붙임5]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 율

0000/000 = 000%

0000/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제주도 수학여행)과 유관한 것만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00명 이상의 실적만 기재)

     2. 실적증명서(붙임 6)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구분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 재직증명서와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사본 첨부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및 세부내용 제시

 

  나. 항공기 예약 현황

일자

내역

비고

2025.10.23.(목) 10:40, 11:15, 12:20, 12:25

김포공항→제주공항

아시아나항공 370석 (본교 명의 항공권이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승계함)

2025.10.25.(토) 14:00, 14:10, 14:25, 15:10

제주공항→김포공항


  다. 차량 확보 및 차량 운행 계획 :   대 (제주   대)

      〔보유 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주)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차량종합․책임보험가입증명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 등 서류 첨부

 

  라. 숙박시설 여건

 

(주)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소방안전 점검표,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 등 서류 첨부


  마. 식사 여건

 

(주)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 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첨부(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바.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주간/야간) 배치 계획

 

(주)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자로 체험학습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서류 첨부


  사. 레크리에이션 계획

 


  아.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자.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차.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카.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준수 계획 제시

 


  타. 기타 업체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면제 대상에 대한 지원 계획 포함)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귀교의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운양고등학교장 귀하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편집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        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             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            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라.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일반 사항 (앞에서 명기한 용역조건을 참고하여 작성할 것)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및 세부내용 제시

    1) 4개의 모둠으로 구성하여 운영

    2)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3) 수학여행 코스별 활동시간, 이동시간, 휴식 시간, 식사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우천 시를 포함하여 일정표 작성(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 참고)

  나. 항공권에 관한 사항

    1) 항공권은 학교명의로 사전예약 됨

    2) 추후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배치 계획 수립 필요

  다. 차량운행 계획

    1)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차량종합․책임보험가입증명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 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         출한다.

        ■ 차량 관련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출발 7일 전까지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본            교에 제출 가능한지 여부를 기재한다.

    3) 여행기간 중 각 차량은 차령이 짧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정비 상태가 양            호하여야 한다. (45인승 이상으로, 뒷 좌석에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및 탑승인원 기재

    4) 동일회사(제주 현지 업체) 소속 차량 여부, 동일색상 차량 여부, 재생 타이어 사용 여              부, 앞바퀴 튜브리스 타이어 여부를 기재한다.

    5)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포함 여부를             기재한다. (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6)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 가능 여부를              기재한다.

    7) 책임자급 이상인 인솔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 가능 여부를 기재한다.

    8)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나이, 대형버스 운전경력을 기재한다.

        ■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                  도 기재한다.

    9)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교육 계획을 기재한다.

        ■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로 기재

        ■ 수학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실시 계획을 기재

        ■ 운전자의 고압적 자세를 지양하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 사항               을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10)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방지 계획을 기재한다.

    11) 차량 이동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대열운행을 하지 않는다. (최종집결지에서 만남)

    12) 각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              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3) 각 차량의 성능, 안전시설, 편의시설을 기재한다.

        ■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무선 통신 체제 가능 여부

        ■ 악취가 없는 청결 여부, 냉․난방 시설 완비, 전 좌석 안전벨트, 방송․문화시설, 차량                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등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성능이 우수한               신형 대형차량 여부

    14) 각 차량 내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멀미약, 위생 봉투,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 약품 유통기간 확인하고, 약품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전면에 부착 여부

    15)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              임을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진다.

    16)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             고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조치를 해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              조치를 해야 한다.

    18)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라. 숙박시설 여건

    1)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어 교육적 환경             이 양호하며 전원 숙식 가능한 단일 A급 리조트(콘도,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            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고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를 기재한다.

    3)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증건, 화재보험 등)을 기재한다.

    4)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등 제반서류를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한다. (숙소는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              어야 함)

    5) 숙소 및 기타 교육 건물의 소방안전 점검표 및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한다.

    6) 숙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를 기재한다.

    7) 숙소 전경 사진,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 숙소 객실 배치도를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한다.

    8) 야간 안전요원을 근무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            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             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9) 숙소 단독 사용 여부를 기재한다.

    10)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            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숙소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11)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여부, 전기안전 점검 상태를 기재한다.

    12)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TV 등 설비사              항을 기재한다. (TV채널 음란내용 방송 금지)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숙소 및 객실 내 물품 중 파손 및 작동 여부에 대               한 철저한 사전 점검 필요

        ■ 베란다 등 위험한 곳은 ‘위험’이라는 표지 부착 여부

    13) 객실 내부 비품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14) 편의시설(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이용 안내에 대             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5) 전용 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을 기재한다.

        ■ 전체 학생 레크리에이션 실시 가능 여부 및 수준

    16)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             업체) 측에 있다.


  마. 식사 여건

    1)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         급식 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             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한다.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2) 출발 7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 세부 확정된 식단을 본교에 제            출 가능한지 여부를 기재한다.

    3) 식당이 숙소와 동일건물 내 위치 여부를 기재한다.

    4)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기재한다.

    5)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을 기재 한다.

    6) 일자별 조 ․ 중 ․ 석식 식단표 기재

        ■ 숙소에서는 조식까지(2박 2식) 제공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

        ■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4찬(국, 밥 제외)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               하여 혐오식품은 피해야 함

        ■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                 에 제공해야 하며, 세부 확정된 식단을 출발 7일 전까지 운양고등학교에게 제출

    7)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            여야 한다.

    8) 현장체험학습 진행 기간 중 외부식사(중식 또는 석식)는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             락 제공은 불허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현지 음식점이어야 한다.

    9) 외부식사 장소는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              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10)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음            식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바.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주간/야간) 배치 계획

    1)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자로 체험학습안              전요원 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서류를 제            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한다.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2) 출발 7일 전까지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한 후             범죄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본교에 제출 가능한지 여부를 기재한다.

    3) 안전요원(주간/야간) 인원수 및 근무시간을 기재한다.

    4) 유색조끼 등 유니폼 착용 여부를 기재한다.


  사. 레크리에이션 계획

    1) 레크리에이션 강사 인원수 및 자격증 소지 여부를 기재한다.

    2) 출발 7일전까지 강사의 자격증 사본을 본교에 제출 가능한지 여부를 기재한다.

    3) 레크리에이션 일정 및 운영계획을 기재한다.


  아.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1)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본교에 제출 가능한             지 여부를 기재한다.

    2)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사망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금 액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3)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전액 배상한다.

    4)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운양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            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             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자.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을 기재한다. (병원명, 전화번호, 담당자, 숙소로부터의 거         리 및 소요시간 등)

        ■ 응급이송체계 구축 방안(예비차량 확보)

        ■ 낙오자 발생 시 대책(입장료 및 관람료 관련, 학생 보호 대책)

    2) 갑작스런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을 기재한다.

    3) 항공기 낙오자 발생 시 학생 후송 대책을 기재한다.

        ■ 추가 항공료 처리 계획

    4)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5)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을 기재한다.

    6)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차. 기타 업체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징 및 장점




[붙임6]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운양고등학교장 귀하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붙임7] 



각        서




   본사는 2025학년도 운양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주제별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운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 낙찰자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1. 건    명: 2025학년도 운양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 370(학생 350명, 인솔교사 20명)

3. 기    간: 2025. 10. 23.(목) ~ 2025. 10. 25.(토)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항공료

김포 ↔ 제주(왕복)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원 ×    명

(1인당 항공료           원

 1인당 공항이용료       원

 1인당 유류할증료       원)

 

2024년 5월 할증료 기준

2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제주현지)       원 ×   대

 

제주 현지 차량(12대)

3

숙식비

(2박2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1식 4찬(국,밥제외) 이상

(육류,생선 포함)

□ 숙소이름

   - 숙박료 :    원 ×   명  x   박

   - 식  비 :    원 ×   명  ×  식

 

A급 리조트(콘도, 호텔)

이상 단일숙소

4

중 식/석 식

(3식/2식)

중 식/석 식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석식 (○○식당)

   -     원 ×  명

:

 

 

5

입장료

코스내에 있는 관람장소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일정표 참조

6

보험료

여행자보험료

□       원×  명  =         원  

 

여행자보험

(1억원이상)

7

기타

안전요원 등

□ 주간안전요원(10명×3일)

□ 야간안전요원(8명×2일)

□ 레크레이션비

□ 그 외 필요경비 등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학  생 :

□교직원 : 

 

 

[붙임9]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운양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경기도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10]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운양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11] ※ 낙찰자 계약시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운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운양고등학교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운양고등학교의“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운양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운양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운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낙찰자만 제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운양고등학교 귀하

 

[붙임13] ※ 낙찰자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운양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운양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항공 발권, 여행자 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공급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학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공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공급자"는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학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5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붙임14] ※ 낙찰자 제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운양고등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김포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15] ※낙찰자만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운양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16]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운양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5.    .    .


위임자 :                  (인)








운양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