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고 제2025 - 595호
하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4,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하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
칠 곡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사업개요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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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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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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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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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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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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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0,000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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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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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칠곡군 건설과
다. 사업 주요내용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입찰예정 시기 : 2025년 5월 예정
※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3.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거 입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3)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를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업체
4)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써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5) 지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써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조사및탐사업,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나. 공동도급
1) 상기 1), 2), 3)(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4), 5)(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업분담비율〉
과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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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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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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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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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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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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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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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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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및 지질조사는 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경상북도) 참여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교부 없음)
나. 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 제 출 일 : 2025. 5. 19. 10:00 ~ 17: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제출장소 : 칠곡군청 건설과(☎054-979-6802)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용역신청 공문 1부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원본 맨 뒤에 합본 제출
-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제출부수 : 별권 6부(1부 회사명 표기, 5부 미표기)
- USB 1EA(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참여업체 및 기술인현황·참여기술인 조직도·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한글파일 첨부)
5.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4,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2023.05.25.)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다. 가격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경상북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미만과 단독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본 용역참가 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위임받은 업체 직원이 하되, 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작성지침 참고)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발주청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목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타.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칠곡군 건설과(☎054-979-68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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