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전고등학교 공고 제2025 - 32호
조달청입찰공고번호 : R25BK00825959-000
2025학년도 서대전고등학교
1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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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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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서대전고등학교 1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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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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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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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2(수) ~ 10. 24(금)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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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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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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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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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3명(학생178명, 인솔교사 15명)
※ 참가인원은 추후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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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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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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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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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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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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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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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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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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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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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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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6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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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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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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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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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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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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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전고등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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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권 예약 현황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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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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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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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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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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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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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 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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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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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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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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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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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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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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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 청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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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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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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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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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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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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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시간이 변경될수 있으며, 항공권 발권업무는 최종 낙찰업체에서 대행
다. 여행경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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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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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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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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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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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주공항↔제주공항(공항세 포함, 유류할증료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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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임 차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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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청주공항 : 왕복 6대, 제주 일원 6대, 45인승
② 주차료, 고속도로 통행료등 일체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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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2박 7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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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2박 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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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성급 이상의 호텔 (2인 1실)
② 식사는 국과 1식 5찬 이상(육류, 생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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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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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식 : 3식(고기국수, 보말칼국수(전복죽), 주물럭)
② 석식 : 2식(1일차: 흑돼지무한리필, 2일차: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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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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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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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행코스는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모두 포함되게 제시하여야 함.
② 필수여행지: 4.3평화공원, 요트투어, 성산일출봉, 치유의숲, 9.81 테마파크(풀패키지), 협재해수욕장, 피규어뮤지엄 제주, 송악산 둘레길, 산양큰엉곶, 넥슨컴퓨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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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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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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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간안전요원 6명(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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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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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야간안전요원 4명(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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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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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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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부가조건 이상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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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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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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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햄버거 또는 샌드위치 & 음료 2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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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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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레크레이션 실시(120분), 상품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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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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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알선 수수료, 각종 봉사료 등 기타 잡비 및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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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은 실비(참가인원에 따라 변동가능한 모든경비)로 정산하며, 계약당시와 변동이 없는 경우 계약금액으로 정산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여행경비: 전세버스임차료, 숙식비, 식사비, 입장료, 야간안전요원, 여행자 보험, 간식비, 레크레이션, 여행사 알선수수료 등 기타 잡비 및 부가세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 입찰이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붙임 내용 등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 → 활성화위원회 현장답사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제안서평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적격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유찰 처리) → 낙찰자결정 → 계약 체결
6.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 2025. 05. 14(수) 09:00 ~ 05. 22(목) 16:00 까지
나. 등록장소 : 서대전고등학교 행정실(직접 접수, 우편접수 불가, 담당자 ☎ 042-479-2011)
1)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기 제출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수학여행 용역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붙임4, 바인더 형식 제출금지, 쪽번호 매김, 기타 증빙서류 포함) 9부
3) 최근 5년 이내 수학(졸업)여행 용역 계약 실적증명서 1부
4) 제안업체 신용평가등급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포함)
8) 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원본(개인) 1부
9) 위임장과(대표자가 아닌 경우 입찰참가신청서의 대리인 날인으로 갈음)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1부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1부
11) 각서 1부
12)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필)
13) 국세 및 지방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1부
14) 중소기업확인서 1부
15) 수학여행 수행 조직표 및 수행자 명단 1부
16) 수학여행 수행자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1부
17) 수학여행 수행자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18) 숙박업체 관련 서류 각 1부(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확인)
19) 교통운행(차량) 관련 서류 각 1부(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확인)
20) 식당 관련 서류 각 1부(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확인)
21) 행선지별 안전계획 1부
22)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서 1부(관련자격증 사본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이수증 사본)
23) 기존 수학여행 안내책자 또는 업체홍보자료 등 1부
※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서 설명회는 생략하되,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G2B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05. 14(수) 09:00 ~ 05. 22(목) 16:00 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6. 06(금) 11:00, 서대전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일시에도 불구하고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25/1000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본교에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제출)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적격 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후 규격(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적격 업체를 선정하며, 규격(제안서) 평가점수 미달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 (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며, 제안서 적격업체에 한하여 2단계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의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80점 이상인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이면 규격(제안서) 우위자(제안서 평가 점수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가 같은 경우(제안서 평가점수 동일)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총액 및 학생, 인솔 교직원 1인당 단가를 표시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를 위해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이를 인정함)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바.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담당자 (☎042-479-2011) 에게 문의바랍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대전광역시교육청 홈 페이지 (http://www.d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부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부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1부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1부
5. 수학여행 용역제안서 1부
6. 최근년도 경영상태 및 수학여행 실행계획 1부
7. 최근 5년 이내 수학여행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1부
8. 각서 1부
9. 2054학년도 서대전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부
10.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2.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14.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15.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부
16.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1부
1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1부
18.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서 대 전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번 호
|
서대전고등학교 공고
제2025-**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서대전고등학교 1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5%이상
○ 보 증 금: 금 원(₩ )
○ 보증금 납부방법: 보증서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서대전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제안신청서 1부
4.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1부
2025. . .
신청인 (인)
서대전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
점수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100)
|
정량적
평가
(35)
|
1.수학여행 수행 실적(15점)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수행 실적
|
A. 20건 이상
B. 10건 이상 ~ 20건 미만
C. 5건 이상 ~ 10건 미만
D. 5건 미만
|
15
13
11
9
|
|
|
2.제안 업체 경영상태(10점)
-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평가기준 [붙임3] 에 의거하여 평가
|
10
~
7
|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A. 5명 이상
B. 3명 이상 ~ 5명 미만
C. 3명 미만
|
10
9
8
|
|
|
정성적
평가
(65)
|
4.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부대 시설 포함)(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4.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인원수
|
5
|
4
|
3
|
4.2. 안전관리시설물(CCTV, 소방설비 등)
|
5
|
4
|
3
|
4.3. 숙박업체 식단표(조식,석식) 및 급식제공능력
|
5
|
4
|
3
|
4.4. 외부 급식업체(중식) 식단표 및 급식제공능력
|
5
|
4
|
3
|
5.교통 (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5.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 연식 등)
|
5
|
4
|
3
|
5.2. 현지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5.3.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5
|
4
|
3
|
6.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6.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10
|
8
|
6
|
6.3. 학생인솔관리(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 준수
|
10
|
8
|
6
|
7.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7.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4
|
3
|
2
|
7.2.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3
|
2
|
1
|
7.3. 관광안내(여행일정)
|
3
|
2
|
1
|
합 계
|
100
|
|
|
[붙임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O, AA-
|
A1
|
AA+, AAO,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O, AA-에 준하는 등급)
|
9.9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8
|
AO
|
A2O
|
A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O에 준하는 등급)
|
9.7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5
|
BBBO
|
A3O
|
BBB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O에 준하는 등급)
|
9.4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3
|
BB+, BBO
|
B+
|
BB+, BB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O에 준하는 등급)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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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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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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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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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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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O, 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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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O,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O,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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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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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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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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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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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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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조달청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발급기관: 나이스디앤비,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이크레더블
[붙임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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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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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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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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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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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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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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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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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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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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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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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현장체험학습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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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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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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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 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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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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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 인력보유(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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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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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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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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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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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 내부 사진 첨부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리모델링시 관련 증빙서류 포함)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 등 위생 안전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 영양사 자격증 사본(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사본)
- 이동 중 조․중․석식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식당별 각종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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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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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운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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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운행계획표,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차량등록증원부, 업체 차량 보유현황표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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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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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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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여행 시정표
- 안전요원(주간 및 야간요원)배치계획, 자격증사본 및 연수이수증 사본
- 우천 등 응급상황 대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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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수학여행 용역제안서
○ 용 역 명 : 2025학년도 서대전고등학교 1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 수요기관 : 서대전고등학교
○ 입찰일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안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끝.
서대전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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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최근년도 경영상태 및 수학여행 실행계획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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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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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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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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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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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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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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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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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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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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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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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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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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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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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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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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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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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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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3.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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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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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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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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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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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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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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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1건의 용역에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생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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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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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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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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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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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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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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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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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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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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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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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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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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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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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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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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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코스별 이동 경로가 다르므로 일정표 숙지 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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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버스 확보, 운행 계획
※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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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제출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위치)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 소방, 가스안전 등 시설물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체 식단표 제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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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전기,소방,가스(유류) 안전점검 결과 사본 첨부(가장 최근)
2.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3. 건축물대장(갑지,을지) 원본 첨부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이동 중 중·석식 업소명, 위치 전화번호, 가격, 좌석수 등 별도 기재
|
주) 1. 중·석식제공식당의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2.영업신고증 사본 첨부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사고당 금액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바. 안전요원 배치계획
사. 레크레이션 계획
붙임 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 상호 성명 (인)
서대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최근 5년 이내 수학여행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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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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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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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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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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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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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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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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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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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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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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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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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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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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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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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사실을 증명함.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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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5년간 현장체험학습 일괄(임차, 숙식포함) 용역 완료된 실적만 기재
[붙임8]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서대전고등학교 1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서대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2025학년도 서대전고등학교 1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명: 2025학년도 서대전고등학교 1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상인원: 학생178명, 교직원 15명, 총 193명(※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4. 일정: 2025. 10. 22.(수) ~ 2025. 10. 24.(금),〔2박 3일간〕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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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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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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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청주공항 → 제주공항
제주일원 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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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원체험학습
|
제주일원 체험학습
제주공항 → 청주공항 → 학교
|
○ 소규모 2개조로 운영하고 향후 학교 사정으로 여행코스는 조정될수 있으며,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를 모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필수여행지 : 4.3평화공원, 요트투어, 성산일출봉, 치유의숲, 9.81 테마파크(풀패키지), 협재해수욕장, 피규어뮤지엄 제주, 송악산 둘레길, 산양큰엉곶, 넥슨컴퓨터박물관
5. 용역조건
가. 수학여행경비
○ 수학여행경비는 일정에 따른 항공료(공항세 포함, 유류할증료 미포함), 전세버스임차료(통행료, 주차비 포함), 숙박비(2박 2식, 4성급호텔 이상 숙박시설 2인1실 제공), 식비[중식 3식(고기국수, 보말칼국수(전복죽), 주물럭), 석식 2식(1일차: 흑돼지무한리필, 2일차: 현지식)], 입장료, 주․야간 안전요원 배치비, 여행자 보험, 간식비, 레크레이션(강사료, 대관료, 상품구입비 포함), 여행사 알선수수료 등 기타 잡비 및 부가세를 포함한 일체의 여행경비
○ 계약 체결 시 금액은 수학여행 일정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여 계약한다.
○ 인솔 교직원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 경비는 학교에서 일체 부담하도록 한다.
○ 수학여행경비 청구시 학생, 교직원은 별도로 산출하여 작성하고,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부담한다.
※ 인솔교사 무료항목은 제외한다.
○ 정산은 실비(참가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한 모든 경비)로 정산하며 계약 당시와 변동이 없는 경우 계약 당시 금액으로 정산한다.
○ 안전요원 인건비 산출 내역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숙박시설
○ 숙박시설은 안전 시설 및 위생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4성급호텔 이상 숙박시설(2인1실 제공)로 한다.
○ 숙박시설 위치는 체험활동 코스를 고려한 인근에 있고,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하도록 서대전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일 층에서 숙박이 가능한 숙박 업소로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청결한 상태의 침구로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 숙박 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 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안전·위생 사고 발생 시 관련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학생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다. 식사
○ 1인 7식 : 1일차 2식(중,석식), 2일차 3식(조,중,석식), 3일차 2식(조,중식)
○ 중식 메뉴 : 고기국수, 보말칼국수(전복죽), 주물럭
○ 석식 메뉴: 1일차: 흑돼지무한리필, 2일차: 현지식
○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1식 5찬 이상이어야 한다.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스턴트 및 혐오식품은 피한다.
○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할 시에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라. 차량 운행(버스)
○ 수학여행에 배치되는 차량(45인승 이상 버스 6대)은 동일한 좌석수를 가진 인승의 차량으로 운행해야 한다. 단, 학생수 증감에 따라 차량대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차량은 2018년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차량수급 상황에 따라 2016년이후 출고 차량까지 허용함
○ 수학여행 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최근 6개월전 정기검사를 필한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버스)이어야 한다.
○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학생수송차량”표시 및“2025학년도 서대전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호”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운전기사는 장거리 운행 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고 안전 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2)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4)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5)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한다. 출발 전후 음주 측정에 따른 음주 적발 시 대체 운전자를 즉시 배정한다.
6) 용역 제공 계약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 수학여행 전세버스 기사는 단정한 복장 착용을 의무화한다.
○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사본(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서 사본),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및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 수학여행 후 전세버스 안전운행 평가표 및 디지털 운행기록관리(교통안전 공단) 자료 제출을 하여야 한다.
마. 안전요원 배치 : 주간 6명(3일), 야간 4명(2일)
○ 안전요원은 남성으로 하며 야간 안전요원은 별도로 배치하고,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한다.
○ 인솔자 및 학생 등과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국외여행인솔자, 국내여행안내사,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간호사, 교원 자격증 소지한 사람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기본 14시간, 보수 7시간)을 이수한 안전요원 배치현황과 자격증 및 안전연수이수증(유효기간 이내), 성범죄·아동학대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경비집행 수행원
-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할 때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을 동행하되 해당 도시로 현장체험학습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버스 기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
바. 여행자 보험가입
○ 수학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수학여행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00,000천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종 합 보 장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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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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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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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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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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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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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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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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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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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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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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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통원 외래
|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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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통원 처방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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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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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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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수학여행단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사. 사전 답사
○ 업체별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 평가 이전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현지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 사전 답사에 필요한 전담 교원(학부모 포함)에 대한 경비는 학교 측에서 일체 지급하도록 한다.
○ 사전 답사 후 여행 세부 일정, 방문 기관, 숙·식 장소,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학교 측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아.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집결(학교)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학교 도착으로 종료되며 용역 이행 완료 여부는 인솔 교사의 검사·검수에 의한다.
자.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 여행사는 학교에서 제시한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일정에는 수학여행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 수학여행 시작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차량 및 숙박시설, 식당의 확보사항 등 기타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서대전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이미 제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될 수 없다.
○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대전고등학교에 문서로 변경승인요청에 의거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수학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낙오자 처리
○ 수학여행 기간 중 사고는 원인을 막론하고 이탈학생 발생 시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서대전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카. 사고에 대한 책임
○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서대전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서대전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기물 파손 등 :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수학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차량의 고장 등 사고로 인해 정해진 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람하지 못한 입장료 등을 청구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의 고장으로 지체된 시간(지체시간 1시간당, 사고버스 1대당 버스 1대 계약금액의 10%씩 가산하여 위약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타. 구급약품 휴대 및 안전 장구 휴대
○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별로 간단한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차량 내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구를 비치하고, 운전자는 사전에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탑승자에 안내한다.
파. 용역대가 지급 및 정산
○ 용역대가는 수학여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수학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 정산은 실비(참가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한 모든 경비)를 정산한다.
○ 수학여행 용역 이행 중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 이행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 기타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서대전고등학교 의견에 따른다.
○ 일정에 무리하게 관광 상품 판매처를 추가하거나 학생들에게 특정장소에서 관광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수학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의 수학여행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책자로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 시에 배부하여야 한다.
[붙임 10]
2025학년도 서대전고등학교 1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서대전고등학교장
제 1 조(총칙) 서대전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을”에게 위임하고,“을”은“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수학여행자에게 제공하며,“갑”과“을”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항공료, 전세버스임차료, 숙박비, 식비, 입장료, 야간 안전요원비, 여행자보험, 간식비, 레크레이션비, 알선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일체(부가가치세 포함)가 포함된다.
②“을”은 “갑”에게 전세버스임차료, 숙박비, 식비, 입장료, 여행자보험, 간식비, 레크레이션비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고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4성급이상 호텔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박시설의 침실은 2인 1실내로 하고 가능한 한 본교 학생만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 및 배치도를 수학여행 출발 20일 전까지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소년 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6. 숙박업소 화재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숙박업소 소방·전기·가스안전점검 최근 점검기록표 사본 1부
8. 견적서(비용내역서) 1부
9.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10. 식단표, 객실배치도, 숙박업체 현황표, 교육일정표(프로그램) 각 1부
11.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1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갑”이 요청하는 서류
⑦“을”은 숙소에 야간당직자를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숙박시설은 안전·위생 사고 발생시 관련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제 6 조(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기피 식품은 피하도로 한다.
④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1일차에 2식, 2일차에 3식, 3일차에 2식 총 7식을 제공한다.(지정메뉴 확인)
⑥ 숙소 및 여행코스 인근지역의 식당에서 제공한다.
제 7 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6대로 45인승 이상의 좌석수가 동일한 인승의 버스이어야 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구와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 및 “2025학년도 서대전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으로
2018년 이후 출고된 차량을 원칙으로 배정한다.
※ 단 차량수급 상황에 따라 2016년이후 출고 차량까지 허용함.
③ 수학여행 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 비상용 탈출망치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④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갑”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운행경험이 있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수학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차량이 5년 이상인 경우 정비·점검 검사필증 1부
7.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낙찰업체 제출용) 1부,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⑨“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제 8 조(여행자보험)
①“을”은 수학여행자 전원(교직원포함)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을 기준으로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종 합 보 장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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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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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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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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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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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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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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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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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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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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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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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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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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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통원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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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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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통원 처방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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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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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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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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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을”은 수학여행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 9 조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①“을”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주간 6명(3일), 야간 2명(2일)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 배치 시 자격증, 연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 중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중 교육감이 인정한 자로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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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
- 교육청 주관 현장체험 안전교육 직무연수(기본 15시간)
- 대한적십자사 주관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기본 14시간, 보수 7시간)
③ 안전요원에 대한 자격증, 연수이수증 사본 및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계약 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자격자는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④ 야간안전요원은 해당 근무일의 당일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한다.
제 10 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용역 이행완료여부는 책임자(인솔교사)의 검사·검수에 의한다. 단,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 11 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을”은 제안서 제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의 승낙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을”은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수학여행 일정 중 레크레이션 운영은 “을”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즐겁게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2 조(여행인원)
① 학생 178명, 인솔 교직원 15명, 계 193명으로 한다.(단, 인원은 변동가능)
② 여행인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가감하여 금액을 조정한다.
제 13 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을”은 여행기간 중 발생한 낙오자 문제 해결에 인솔교사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제 14 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을”이 부담한다.
②“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 제공 계약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수립, 음주·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금지)
⑦“을”은 차량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제 15 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193명(학생 178명, 교직원 15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 인원이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 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6 조(구급약품 휴대)“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17 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 18 조(계약이행보증)“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계약의 해지·해제)“갑”은“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해제할 수 있다.
①“갑”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을”은“갑”의 사정(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정당한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계약해지·해제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단,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교육부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2025학년도 수학여행 실시를 금지할 경우
제 20 조(기타)
①“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동의 없이 기념품 상점 방문을 금지한다.
제 21 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2 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 23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1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2-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2]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귀 교육청의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ㅇ 계약건명: 2025학년도 서대전고등학교 1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ㅇ 금번 귀교에서 발주한 위 계약 건을 도급 받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계약이행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대표 (인)
서대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4]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은 「2025학년도 서대전고등학교 1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끝.
2025. . .
상호(법인)명:
대 표 자: 인
주민등록번호:
서대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5]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 사이즈(257㎜ x 364㎜) 이상
나. 양식
학생수송차량
2025학년도 서대전고등학교 수학여행
(제 호차)
|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하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 사이즈(257㎜ x 364㎜) 이상
나. 양식
학생수송차량
2025학년도 서대전고등학교 수학여행
(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 16]
2025학년도 서대전고등학교 1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산출내역서
(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 건 명: 2025학년도 서대전고등학교 1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학생 178명, 교직원 15명 (총 193명)
3. 기 간: 2025. 10. 22.(수) ~ 10. 24.(금), (2박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 고
|
1
|
항공료
|
청주공항↔제주공항
|
원 × 명 =
|
|
공항세포함
유류할증료별도
|
|
전세버스
|
학교↔청주공항 (6대)
|
원 × 6대 =
|
|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 반드시 2018년식 이상45인승
|
제주일원
|
원 × 6대 =
|
|
2
|
숙식비
(숙박2박)
(식사2식)
|
조․식 포함
국, 반찬 (5찬 이상)
|
□ ◯◯◯◯
- 숙박료: 원× 명× 박 =
- 식 비: 원× 명× 식 =
|
|
4성급이상 호텔
(2인 1실)
|
3
|
식비
(5식)
|
지정메뉴 확인
|
□ 10월 22일 중식( )
- 원 × 명 =
□ 10월 23일 중식( )
- 원 × 명 =
□ 10월 24일 중식( )
- 원 × 명 =
□ 10월 22일 석식( )
- 원 × 명 =
□ 10월 23일 석식( )
- 원 × 명 =
|
|
|
4
|
입장료
|
여행일정상
관람 장소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
|
5
|
기타
|
안전요원비
|
원 × 명 =
|
|
레크레이션에필요한 강사료,대관료,상품구입비
|
여행자보험
|
원 × 명 =
|
|
간식비
|
원 × 명 =
|
|
레크레이션비
|
원 × 명 =
|
|
기타
|
원 × 명 =
|
|
합 계
|
|
|
1인당 소요액
|
□ 학생 원/ 명 = 원
□ 교직원 원/ 명 = 원
|
- 부가가치세 포함
- 원단위 절사
|
※ 버스임차료는 인원수(인솔교사 포함하여 산출)에 유의해서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025학년도 서대전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서대전고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와 A업체 대표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학교장”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장”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학년도 서대전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2025학년도 수학여행 위탁용역을 추진을 위해 학생 이름, 학년, 반, 번호,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여행자보험 가입, 항공권 구매 업무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사항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학교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장”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장”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장”과 “계약상대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학교장) 서대전고등학교
대전광역시 대전시 서구 월평동로 60
성 명 : 서대전고등학교장 (인)
|
|
(계약상대자)
성 명 :
|
[붙임 18]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를 한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증빙자료 미제출 항목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2. 수학여행 일정
가.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간표(출발, 도착시간)
나.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숙소에 관한 사항
가. 숙박시설 여건(4성급이상 호텔 숙박시설 2인1실)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면적과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CCTV 설치 위치표시)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
- 레크리에이션 실시 여부 및 수준
2) 숙박지의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3) 기타사항
-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계약 당일 운행 배치될 차량등록증과 차량보험 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운전기사 경력증명서(최근 3년 이상) 제출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며, 2018년 이후 출고된 45인승
※ 단 차량수급 상황에 따라 2016년이후 출고차량까지 허용함.
나.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과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구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하고 차량을 매일 점검, 정비하여 학생안전에 유의 하여야할 계획 기재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안전교육(과속운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대열운행 등 금지), 고객 서비스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6.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밥, 국 제외)
나. 지정메뉴에 따른 중·석식 제공
다.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반찬 5찬 이상 사항은 변경 할 수 없음
라. 식사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등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확인)을 제출받음
7.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제안 설명서 중“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나.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가입보험금액 및 내역)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과업설명서참조
8.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재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전에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작성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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