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93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5. 5. 2.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25. 5. 2.(금) ~ 2025. 5. 15.(목)
2. 사업내역
사업명 :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사업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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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주 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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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예비가격 : 기타
▶ 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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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 계 자 : 진짜노리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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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공 사 : ㈜신아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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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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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유덕동 868-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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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 :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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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면 적 : 1,3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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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모 : 지하1층 ~ 지상 3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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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 2025. 2. 10. ~ 202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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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일 :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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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신고일 :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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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비용 : 16,000,000원 (VAT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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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초금액 : 16,000,000원
(안전점검비용의 100% 적용, VAT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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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안전점검 계획
가. 점검종류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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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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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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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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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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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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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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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안전점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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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높이 1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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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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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조립 후 최초 천공 작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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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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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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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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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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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지보공
(높이 2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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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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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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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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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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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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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동바리
(높이 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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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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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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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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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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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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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가설구조물
(합벽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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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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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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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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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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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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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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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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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서 제출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5. 5. 13.(화) 0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5. 5. 15.(목) 14:00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 2025. 5. 15.(목) 15: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낙찰자 결정 :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함
사.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9.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미 제출자는 실격처리 함.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4)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5.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응모자격: 광주광역시 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 및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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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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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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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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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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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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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진구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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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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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17,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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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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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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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건설기술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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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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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53, 30동 2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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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교량 및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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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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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구조안전진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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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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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180번길 12, 7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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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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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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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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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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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673번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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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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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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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씨글로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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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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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87, 종근당빌딩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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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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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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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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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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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69,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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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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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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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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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인,
위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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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226,
본관동 에이펙스타운 2층(산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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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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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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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건설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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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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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B동 20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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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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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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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씨엠건축사사무소(주)
|
정태호,
홍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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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건축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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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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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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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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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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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마을길41번길 38,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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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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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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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구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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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이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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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226,
에이펙스타운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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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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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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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키리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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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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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57,
산업동 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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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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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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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이앤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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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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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2-1,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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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교량 및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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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심사기준 :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6.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가. 기 간 : 2025. 5. 16.(금) 09:00 ~ 17:00
나.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rlagkdlf3613@koera.kr)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종합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
4)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5) 입찰가격평가 점수와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종합평점 최고점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종합평점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점수인 자를 지정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다. 기 타
1)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2)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 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3)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재정상태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9.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4) 자기평가서 (신청자 평점 및 평점산정근거 기재 후 인감날인)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 확인 제출 서류
※ 자기평가서의 평가항목에 대한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광주광역시 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참여기술인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2)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각 1부.
3) 업무중첩도 관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각 1부.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6) 기타 증빙자료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 바람.
다. 유의사항
1) 사실 확인 서류 제출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2) 상기“가”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사실확인 제출서류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등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마.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나라장터 시스템, 광주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 (☏ 062-360-7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
[붙임 1]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 지정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5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ㆍ관리되는 업체에 한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및 신청인 제출서류를 입찰시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별로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업체가 1개 업체로서 선정제외 사유가 없을 시 그 업체를 지정하며, 2개 업체 이상이 신청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최고점인 업체를 지정한다.
○ 동점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추첨’을 통해 지정한다.
○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착공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안전점검 항목이 변경된 경우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2. 배점기준
점검비용
|
심사항목
|
배점
|
심사방법
|
1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
수행능력
|
-
|
|
입찰가격
|
100점
|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
1천만원 이상
(낙찰하한율 86.745%)
|
수행능력
|
40점
|
· 평점 =
|
평가점수(붙임 평가 안내서)
|
× 40점
|
100
|
입찰가격
|
60점
|
· 평점 = 60 - 4
|
(
|
88
|
-
|
입찰가격
|
) × 100
|
|
|
100
|
예정가격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각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 참여기술인
|
40
|
소 계
|
40
|
합계기준
|
▷ 특급기술자 : 7점 × 인원
|
|
▷ 고급기술자 : 5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 3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
30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
30
|
|
3. 업무중첩도 (최근 3년간)
|
20
|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실적당 2점 × 현장 수 ※ 감점
|
20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점수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10
|
BBB- 이상
|
A3- 이상
|
BBB- 이상
|
8
|
BBB- 미만
B- 이상
|
A3- 미만
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6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참여업체가“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0∼10
|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40% (1천만원 이상)
|
※ 참고사항
1) 참여기술인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안전관리에 한함 (1인 1개의 등급만 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건축공사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완료(용역 준공)한 건축분야 실적(1개 공사현장에 2회 실시하더라도 1건으로 인정)으로 평가하며 입증 서류로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 제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 안전점검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업무중첩도 : 당해 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 중인 용역을 기준으로 함(지정기준 : 계약일, 수행완료 기준 : 사용승인)
[별지 제1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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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사업명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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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3. 서약서 1부
4. 자기평가서 1부
5. 사실확인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별지 제2호서식]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입찰내용
|
건 명
(공고번호)
|
|
금 액
|
금 원정(₩ )
|
|
입찰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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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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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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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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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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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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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 -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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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평 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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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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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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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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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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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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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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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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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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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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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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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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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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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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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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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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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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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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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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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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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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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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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당 2점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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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중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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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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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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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실적당 2점×현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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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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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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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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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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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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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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