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25-751호
「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특정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삼척시에서 시행 중인 『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적용할 교량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삼 척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 600-10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도로구분 : 지방지역 집산도로(설계속도 V=60km/hr)
- 설계연장 : L=502.2m, B=12.5m, 접속도로 정비 1식
- 교량개축 : 1개소/L=318.85m, B=13.4m(왕복2차로)
라. 사업기간 : 2024년 06월 17일 ~ 2025년 08월 05일(240일)
마. 사업비 : 32,396백만원
2. 신기술·특허공법 적용할 부분 및 추정금액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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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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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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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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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절단)공법
(기존 월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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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L)=23@14.0=322.0m
⦁폭원(B)=7.7~16.6m(교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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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억원
(제경비,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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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0cm이상
-상부=1,130m2
-하부=15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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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규격 및 추정금액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안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추정금액은 특정공법에 대한 직접공사비이며, 공사비 산정방법은“공법제안서 평가기준”정량적평가 참조.
3. 제안하는 공법에 대하여 설계기준에 따른 하중과 추가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하중에 대하여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공중 안전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3. 참가자격
- 공법 선정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공법에 적합한 공법의 권리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법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을 보유한 업체 중
1) 특허권자, 특허 전용실시권자, 신기술 보유자로『건설산업 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 단, 전용실시권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간의 사용협약에 대하여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의 동의서를 별도 제출하면 참여 가능, 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참여 불가.
2)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 보유자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우리시와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나. 제안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가 아니어야 함.
다. 본 사업의 친환경 철거(절단)공법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 시공실적증명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참가자격의 시공실적은 준공기간에 제한없다.
라. 시공실적은 없으나, 동등 이상의 성능 및 시공성을 가진 공법 보유업체로서 실물시험을 통한 품질검증을 득하여 품질보증이 가능한 업체도 참여 가능.
마. 참가제한
1) 공법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공법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제출일 이전에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의 권리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기술사용협약일 및 사업기간 등에 따라 공법 사용이 불가할 경우 공법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공법을 적용함.
3) 동일한 특정 공법을 복수의 업체가 제안에 참여할 경우 낮은 가격을 제안한 1개사만 유효한 제안으로 인정함.
4)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다수의 특정 공법을 각 분야별로 보유한 경우 1개 공법만 제안 가능.
4. 공법 선정기준
가. 배점기준 : 정량적 평가(30점) + 정성적 평가(7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나. 세부평가기준
1) 1차(정량) 평가 : 상위 5개 업체 선정 [2차(정성) 평가 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
- 재난안전신기술 3개는 상위 점수순으로 건설신기술 및 특허와 상관없이 우선 선정
- 제안업체가 5개 이하인 경우 제안업체 모두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2) 2차(정성) 평가 :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다. 공법 선정기준
1)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2) 정량적 평가(사업부서)와 정성적 평가(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
3) 최고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정
4)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 공사비 업체로 결정
※ 평가서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분야 ‘0’점 처리
5. 참가 등록 및 공법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일시 : 2025년 05월 15일(목요일) 14:00~16:00까지
나. 제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청 건설과 토목부서(시청별관2층) (☎ 033-570-3489)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원본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1)“공법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참조
2)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장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대리참석 시 위임장 지참)
3) 공법제안서는 회사대표자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자료(공법제안서 원본만 회사명 기재)
- 기술제안서 : 10부 (원본 1부, 부본 9부, USB 1EA)
※ 부본 9부는 회사명 미기재
- 발표자료(PPT) : 10부 (원본 1부, 부본 9부, USB 1EA)
※ 부본 9부는 회사명 미기재
마. 평가위원 선정
1)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 시 제안참여자가 우리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
6. 가격견적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가. 반드시 붙임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
나. 견적 산출시 현장여건을 참조(붙임 1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참조)
※ 견적 산출시 제시된 물량은 실 설계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견적금액(설계가)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직접공사금액(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작성
라. 견적기준
- 제안금액은 2025년 상반기 노임단가, 2025년 04월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등 가격정보지, 2025년 상반기 기계경비 및 표준품셈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 수량 및 규격별 금액은 가격견적서에 반드시 명기
※ 공법 선정(낙찰) 후 심의가격(협약가격)보다 높은 공사비 요구 등 가격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 등이 있을 경우 공법 선정 취소
마. 가격견적서 작성 기준
- 붙임 1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에 명기된 설치 조건 기준으로 작성
- 일위대가표, 단가 산출기준, 물가자료, 견적서 등 증빙자료 제출
- 견적서는 기존교량의 철거물량 중 절단수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면적(m2)당 단위공사비로 제출
바. 제출된 견적금액은 실시설계과정에서 누락, 오기 등의 사유로 증액 불가
사. 제출된 견적금액은 현장여건 변동 및 일상감사 등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최종 공법으로 선정된 업체 등은 가격견적 시 제출한 금액으로 설계내역서(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7. 질의 및 응답
가. 평가자료 작성과 관련한 질의 사항은 E-mail로(lee910822@korea.kr, 033-570-3489) 2025. 05. 12.(월) 16:00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2025. 05. 13.(화)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의나 건의 등에 대하여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1) 공법제안서 작성안내서 및 관련 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를 활용하고, 반드시 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기준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미이행 등 개별적 사유로 인한 책임은 기술제안자에 있습니다.
2) 제안서 공법 평가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됩니다.
3) 제안서 작성기준에 제시된 양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발주처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참여업체가 1개사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6) 공법선정은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 공법제안 업체는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8) 사용협약의 기술사용 권한은 공사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 및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특허 전용․통상 실시권자, 신기술 사용 협약자가 공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공법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타 법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9)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선정된 공법(업체)이라도 추후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처리합니다. 또한 추후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 하고, 차 순위 공법으로 채택하도록 합니다.
10)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사용 협약을 우리시가 원하는 시기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추후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의 변동 등 사업계획의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도 제안서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2)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증액 부분 발생 시에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우리시에서 금번에 선정된 공법을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하는 경우 선정된 공법의 보유자(업체)는 우리시의 요청에 의해서 제안내용을 일부 변경・보완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공법의 기술보유자는 향후 설계용역사의 설계업무에 전반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4) 공고문, 공법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공법 선정 등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른다.
15) 사회적 이슈, 재난 등 상황에 따라 공법선정 심의위원 평가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6) 본 공고와 관련된 일정 등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 우리시와 최종 선정된 제안 업체간 상호 이견이 발생되거나 사정에 의해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법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도 제안 업체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8) 제출된 제안서의 허위기재 및 허위 저가 제안금액 등으로 설계․공사 포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부정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심의대상에서 제척되고, 향후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공법 제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9)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20)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은 공법선정 시 제외 됨을 알려드립니다.
21) 이외 공지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2)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건설과 토목부서(☎033-570-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1부.
2. 제안서 작성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