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27254-000 공고일시  2025/05/02 16:30
공고명 2025학년도 용동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용인교육청 용동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용인교육청 용동중학교
공고담당자 유선남(☎: 031-338-303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9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9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5/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2,160,000 원
   
배정예산
32,160,000 원
   
추정가격
29,2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동중학교 공고 제2025-11호


 

2025학년도 용동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

 

2025학년도 용동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학년도 용동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수련활동

기간 

2025. 8. 27.(수) ~ 2025. 8. 29.(금)[2박 3일]

수련활동

장소 

경기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참가인원

총 137명(학생 131명, 인솔교사 6명)

※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기초금액

금32,160,000원(금삼천이백일십육만원정), 부가세포함

  - 학생 1인당 240,000원X131명 = 31,440,000원

  - 인솔교사 1인당 120,000원 X 6명 = 720,000원

 ※ 인솔교사 경비는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며 별도 정산하고 학교에서 전액 부담

경비내역

숙식비(2박 7식),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련경비에 대한 총액

(※ 수련시설까지의 학생 수송용 차량 제외)

특기사항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

    (숙박비, 식비,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기타 경비 등)

★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학생 131명과 인솔교사 6명 기준으로 하되,

    학생과 인솔교사 구분하여 제출

★ 참가학생, 인솔교사 인원은 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증감시에는 1인당      산출기초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

 ❍ 전염병 확진자 발생시 대비한 별도 격리장소 확보

 ❍ 공고문 및 일정표,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수련활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나라장터(G2B)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업종코드 3251) 또는 유스호스텔(업종코드 3254)로 등록한 업체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등록 인증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보유업체

    5) 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적정” 이상을 받은 수련시설 또는 종합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를 제출하여야 함

       ※ 2024년 평가기관은 “적정” 시설 가능(평가단계 적정-보완-미흡으로 변경)     

    6)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7)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2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하여 학생안전 및 교육프로그램 질 저하 방지 등을 위해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엔 그 전일 토요일 13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제안서 평가 적격업체(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G2B)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입찰자)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제출 기간: 2025. 5. 9.(금) 09:00 ~ 2025. 5. 19.(월) 15:00

      ※ 평일 09:00~16:00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5. 19.(월) 15:00

    2) 제출 장소: 용동중학교 1층 행정실

    3) 제출 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FAX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4) 제출 서류 (※ 구비서류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입찰자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붙임1]

수련활동 위탁용역 제안서(교육프로그램 포함) 11부 [붙임2]

 - A4크기 규격, 본교소정양식,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상철제본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붙임2-1]을 숙지 후 관련사항을 충실히 기재

 - 일정,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③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④ 실적증명서 1부 [붙임3] -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련활동 실적

     (교육청 산하 중·고 수행실적만 인정)

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⑥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1부

⑦ 2024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결과 통보서 사본 1부

⑧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⑨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증 사본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및 식단표 각 1부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교육일정표(프로그램)

⑬ 수련활동 지도자(레크리에이션 강사 및 안전요원 포함)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1부 

⑭ 국가 인증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서 사본 1부

⑮ 제안 업체 인력 보유 확인서(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빙자료) 1부

⑯ 수련시설 전체 배치도[층별 배치, 객실 배치(방 배정), 비상구 표시할 것] 및 수련시설현황표(강당, 체육관, 식당의 규모 등) 1부

⑰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건물(시설물)화재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사본 각1부

⑱ 최근 1년 이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위생, 식수 등 안전점검 결과 사본 각 1부

⑲ 청렴서약서 1부 [붙임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붙임5]

㉑ 각서 1부 [붙임6]

㉒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붙임7]

㉓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경우) 1부 [붙임8]

㉔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낙찰자 

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② 산출내역서(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1부 [붙임9]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붙임10]

※ 사본은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5. 5. 9.(금) 09:00 ~ 2025. 5. 19.(월) 15:00

      ※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제출 기간은 같음

    2) 장소: G2B(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3)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특수조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가. 제안서 평가 예정일: 2025. 5. 20.(화)

  나.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다. 별도의 제안서 설명회는 생략하고,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함


8.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5. 22.(화) 11:00 용동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규격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용동중학교 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서로 다른 복수예비

    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입찰서 송신 시 전자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받아 1단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개찰을 통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가격개찰 하지 않음.)

 다.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규격평가(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보증서)으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다. 학교에서는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관련: 1학년부 사업담당자(☎070-4330-8661)

    - 입찰 및 계약관련: 행정실 계약담당자(☎070-4330-861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한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부.

       2. 제안서 서식 1부.

       2-1.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2-2.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1부.

       2-3. 신용평가등급 1부.

       3. 실적증명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1부.

       6. 각서 1부.

       7.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8. 위임장 1부.

       9. 산출내역서[낙찰자에 한함] 1부.

      10.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낙찰자에 한함] 1부.  끝.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용동중학교 공고

제2025-11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용동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

보증금

납            부

보증금률:     % (입찰금액의 5% 이상)

보 증 금: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이행각서로 대체

대리인·용인감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용동중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용동중학교장 귀하

 

붙임2 

 

  제안서 서식


                                                            

심사번호

 

 

   

 

 

2025학년도 용동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제       안      서

 

 

 

 

2025.   .   . 

              

 

업체명

                        (인)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수련활동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2년간의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2.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3. 교육청 산하 초고등학교 수련활동 용역수행 실적만 해당됨

    

4. 수련활동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수련

시설

시 설 명

수련 교육 활동

비고   

 

 

 

 

 

 

 

 

 

주) 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4대 보험 가입장 명부 첨부

     2. 소지자격증 사본 첨부


5. 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 제시: 학교일정표 참고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구체적인 일정표)

    - 프로그램 활동 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수련시설(숙박) 여건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

연   락   처

  전화 :                       FAX :

신축 및 개축년도

  

층별투숙인원

 1층: 000명   2층:  000명,...

객실별 투숙인원

 

1실당 면적

 

본교만 입소가능 여부

 

각종 보험가입현황

 

전기·소방·가스점검일

 전기:                 소방:               가스:

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 구체적인 수련시설(숙박) 여건 기재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첨부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위생, 식수 등 안전점검 결과 사본 반드시 첨부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 안전 점검 상태

   - 숙박지 층별배치도[객실 배치도(방 배정)] 및 수련시설(강당 등), 편의시설 현황표

  - 야외 및 실내(강당) (음향, 조명시설 등) 교육장소의 유무 및 적절성 기재

  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현황)

  - 각종 보험가입 사항, 소방 및 전기 점검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첨부

  -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첨부

  -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환기 시설 및 환기 계획

 

  라. 행사 진행의 질적 수준

- 프로그램의 유익성 명시 

  - 청소년 지도사의 전문적 소양/ 자격 여부(수련활동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레크리에이션 실시여부 및 수준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증 및 프로필, 경력 관련 서류, 프로그램 계획서 첨부)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학생후송대책: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코로나 등 전염병 관련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격리 대책 및 병원 이송 계획

  - 우천 시(기상악화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등

 

  바. 교육프로그램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사. 현지 숙박지의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계획 및 숙소의 안전요원(주간, 야간) 인력 배치 계획 제출(*안전요원 자격증 및 이수증 첨부)

 아. 각종 상황(전염병으로 인한 중도이탈 등) 대비 환불규정 계획 제출

 자.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명             (인)

용동중학교장 귀하

붙임2-1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사) 반드시 우리학교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수련활동의 일정에 관한 사항

  가) 일정은 용동중학교 기본 일정표([별첨]과업설명서 참조)를 참고하여 제출

  나)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4. 수련시설(숙박)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숙박시설은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보험증서 사본 제출)

  나) 숙박시설은 1개 숙박시설에서 전체 인원을 수용해야 하며, 건축물이 1개 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하여야 한다.(남녀학생을 층별 구분하여 수용해야함)

  다)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학생과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피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표3]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에 맞춰(숙박정원 1인당 2.4㎡ 이상) 학생들을 수용하도록 실별 인원 배치도를 제출하며, 되도록 1실당 5인~10인 이하 배정을 권장한다.

  사)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치료를 의무화한다.

  아)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자)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차)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카) 학생 전체가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타) 코로나 유증상자 발생 시 격리할 수 있는 별도의 격리실을 준비하고 접촉학생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검사키트를 준비하여야 한다.

  파)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보험가입기간 확인)

5.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부터 제3일까지 총7식을 제공한다.

  나)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4찬(밥, 국 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을 제공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라) 학생 과반수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서 배상토록 한다.

  마)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마시는 데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바)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제출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사)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또는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증),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아)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자)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6.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우천 시(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나)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7.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서술식) 기재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정량적 평가

1

 ○ 수련활동 수행 실적(해당자에 한함)

 

  - 실적증명서는 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의 수련활동 수행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2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2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빙자료 1부

  - 수련활동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1부

  - 안전요원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증 사본 및 프로필, 경력 관련 서류 1부

 

3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정성적 평가

5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및 안전성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교육일정표(프로그램), 안전계획 둥)

 

 

6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각종 보험 증권[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8천만원 이상, 사고당 무한대),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시설물)화재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각 1부

  - 숙박시설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 숙박지 층별 배치도[객실 배치도(방 배정), 비상구 표시 등], 수련시설(강당, 식당의 규모 등) 및 편의시설 현황표 각 1부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최근 1년 이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위생, 식수 등 안전점검 결과 사본 각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1부

 

7

 ○ 식사제공능력

 

  -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식단표 1부

  -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8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2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업체명 :                                                                         용동중학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점 수

기술

능력

평가

(100)

객관적

평가

(30)

o수련활동 수행 실적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간 수련활동 수행 실적

    (*2023.02.14.~ 2025.02.13. 완료된 실적)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A.  5건 이상

 B.  4건 이상

 C.  3건 이상

 D.  2건 이하

10

8

6

5

 

o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수련활동 수행조직 및 지도자 자격소지 여부(정직)

 A. 17명 이상

 B. 15명 이상

 C. 10명 이상

 D.  8명 이하

10

8

6

5

 

o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70% 이상

 B.  60% 이상

 C.  50% 이상

 D.  50% 미만

10

8

6

5

 

주관적

평가

(70)

o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매우 좋음

좋음

보통

 

 - 숙박시설 전망,위치,편의시설

4

3

2

 - 최대수용인원 및 위치

4

3

2

 - 객실면적 및 실당 배치인원

5

3

2

 -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전성

5

3

2

 - 타교 학생과 구분 투숙 여부

6

4

3

 - 전학생 동일 건물의 숙소 수용

6

4

3

o 식사 제공 능력

매우 좋음

좋음

보통

 

 - 업체 식단표

5

3

2

 -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3

2

o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매우 좋음

좋음

보통

 

 -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여부

10

8

6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방안

10

8

6

o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매우 좋음

좋음

보통

 

 - 제안업체만의 장점 및 특이사항

5

3

2

 -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의 적절성

5

3

2

합      계

100

 


2025년   5월     일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                  (서명)


붙임2-3 

 

 신용평가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  상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

미 만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30.0

19.8

1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30.0

19.6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30.0

19.4

1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4

29.4

19.2

9.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8

28.8

19.0

9.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2

28.2

18.8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24.0

16.0

6.0

없음

없음

없음

0.0

0.0

0.0

0.0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3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제 출 처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규 모

 

사업 개요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 번호:               )

 발급부서:

 담 당 자:


(주)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나라장터 사업 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붙임4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용동중학교장 귀하

붙임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용동중학교장 귀하

붙임6 

 

 각 서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용동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찰에 참여하면서 용동중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용동중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용동중학교장 귀하


붙임7 

 

 확 인 서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본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용동중학교장 귀하

붙임8 

 

  위임장


위   임   장       



상  호(대표자) :

주소(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용동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 선정 기술(규격)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인)


                         

2025년       월       일



용동중학교장 귀하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틀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단,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붙임9 

 

  산출내역서[낙찰자에 한함]


산출내역서


1. 건    명: 2025학년도 용동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 137명(학생 131명, 인솔교사 6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기    간: 2025. 8. 27.(수) ~ 2025. 8. 29.(금) (2박3일, 7식)

4. 산출내역(※인솔교사 부담내역은 학생기준에 준함. 단, 인솔자 무료항목 제외)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금 액 (원)

비 고

1

숙식비

2박7식

 - 숙박료 : □원 × □명 × □박

 - 식  비 : □원 × □명 × □식

 

 

2

수련활동비

 

- □□: 원 ×

- □□: 원 ×

 

 

3

시설이용료

 

- 시설이용료: 원 ×

 

 

4

기  타

 

 

 

 

합  계

 

 

 

1인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학생

□원 / 1

 

 

인솔교사 

□원 / 1

 

 

위와 같이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업체명 :            (인)


용동중학교장 귀하

붙임10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낙찰자에 한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용동중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남양주북부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2025학년도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용동중학교


1. 용 역 명 : 2025학년도 용동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2. 일    정 : 2025. 8. 27.(수) ~ 2025. 8. 29.(금) (2박3일, 7식)


3. 장    소 : 경기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4. 예상인원 : 총 137명(학생 131명, 인솔교사 6명) (최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5. 진행방법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수련주제(심성수련 등)를 가지고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청소년지도사와 함께 2박3일의 숙박형 활동 진행


6. 경비내역

  ○ 숙식비(2박7식),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부가세,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련경비에 대한 총액(수련시설까지의 학생 수송용 차량 제외)

  ○ 참가인원은 학생 131명, 인솔교사 6명 총 137명으로 한다.

     (인원수는 예정 인원이므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인솔교사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숙박비, 식비,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기타 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한다.

  ○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한다.


7.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나라장터(G2B)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업종코드 3251) 또는 유스호스텔(업종코드 3254)로 등록한 업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등록 인증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보유업체

  2024년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결과 ‘적정’이상을 받은 수련시설 또는 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를 제출하여야 함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통하여 수련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숙식 제공

  ○ 숙박 시설 (2박)

    - 허가·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또는 유스호스텔)로 남녀학생을 층별 구분하여 수용 가능한 숙소이어야 하며 식당 시설이 있어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숙박 시설에 야간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 숙박시설 도착 시 계약상대자는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학생과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피요령 등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 학생 전체를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며 학생 분산수용을 배제하고 본교 학생을 수용한 건축물이 1개 동으로 되어 있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 숙박 시설은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보험증서 사본 제출)

    - 1실 당 5~10인 이하 배정을 권장한다.

    - 숙박 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치료를 의무화한다.

    -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하여야 한다.

    -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숙박시설 내에 본교 학생이 활동할 수 있는 강당 또는 교육공간이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은 유흥가 또는 유해시설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코로나 유증상자 발생 시 격리할 수 있는 별도의 격리실을 준비하고 접촉 학생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검사키트를 준비한다.

  ○ 식사 제공 (7식)

    -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반찬은 1식 4찬(밥, 국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 식당은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제출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정해진 식단 식사가 곤란한 경우 대체식을 제공한다.(특정식품 알레르기 등)

    - 교직원과 학생의 식사경비는 동일하게 하고 식단 구성도 같도록 한다.

    -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수련활동 시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 일정: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기준으로 세부일정(프로그램 등)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한다. 

○ 수련활동 일정 변경

 - 학교 측의 승인을 받은 수련 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 측에 즉시 통보한 후 동의하에 변경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

  낙오자 처리 등

    - 수련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 즉시 학교에 통보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 수시로 학생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학생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즉시 응급조치 후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조치한다.

    - 수련활동 중 낙오자 및 사고 발생 시(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등 포함) 신속한 후송을 위한 비상 시 운용가능 차량 및 차량 운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등을 후송할 때에는 학교가 지정한 곳(서울 포함)까지 이송하여야 한다.

  ○ 사고에 대한 책임

    - 수련활동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수련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상대자가 일체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 구급약품 휴대

    - 계약 상대자는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레크리에이션

    - 레크리에이션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1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레크리에이션 일정 및 프로그램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한다.

    - 레크리에이션 강사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

    - 안전요원은 1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연수를 이수한 자(이수증 확인)로 배치하고 사전 안전교육, 학생 인솔보조,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 시 학생 안전지도를 하며, 인솔기간 동안 학교장과 인솔 교사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은 수련활동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수련활동 참가자와 동일한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교육연수를 이수한 자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단순 가이드는 안전요원이 아님)

    -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책임

    -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 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수련활동 도중이나 또는 수련활동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용역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본교 행사를 전담하는 수행인원이 타 학교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 수련 활동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수련 활동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내용, 숙박, 식사 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 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 수련활동시설 입소 시를 시작으로 하며 퇴소 시를 종료로 한다. 일정 변경 시는 학교와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에 의한다.

  ○ 용역대가 지급 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는 수련활동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서(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인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 학생 및 인솔교사의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한다.

    - 수련활동 출발 전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생 또는 인솔 교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인솔 교직원에 대한 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므로 별도 산출한다. 단,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한다.

    - 학교는 용역 대가 지급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 계약 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분쟁에 관한 사항 

    - 동일 장소에서 본교와 타 학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 과업설명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용동중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 공고문 및 과업설명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 위 사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사전 안전교육 및 현장교육 실시

    -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전교육에서는 수련활동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안전교육에서는 수련활동 중 생길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 교양 교육에서는 공공시설 이용 예절,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솔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11. 일정표 (예시)


일자

이동 및 장소

수련활동 프로그램

1일차

학교→수련원

수련활동 프로그램

(입소식, 안전교육, 관계형성·탐구·도전 프로그램,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 등)

2일차

수련원

수련활동 프로그램

(관계형성.탐구.도전 프로그램, 레크레이션 및 캠프파이어)

3일차

수련원→학교

수련활동 프로그램

(우리학교 예체능, 둘레길 산책, 퇴소식 등)

- 상기 일정은 제안 및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2박3일간 일정표에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제시 및 협의 가능



















 

 

 

2025학년도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특수조건

 

 

 


제1조 【총칙】

용동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용동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수련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직원에게 제공하여 수련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일정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수련활동 장소 및 일정】

① 수련활동 장소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② 수련활동 일정은 2025. 8. 27.(수) ~ 2025. 8. 29.(금) 2박 3일로 한다.


제5조 【참가인원】

참가인원은 총 137명(학생 131명, 교원 6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수련활동 종료 후 실제 참가 인원수로 정산한다.


제6조 【수련활동 경비】

경비는 세부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숙식비(2박 7식)

② 시설이용료

③ 수련활동비

부가세, 기타 경비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



제7조 【인솔 교사 경비】

본 수련활동 인솔 교사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같은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학생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숙소(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로 하되, 되도록 4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숙박 기간 중 일반여행객 및 타 학교 학생들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표3]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에 맞춰(숙박정원 1인당 2.4㎡ 이상) 학생들을 수용하도록 하고, 실별 인원 배치도를 제출하며, 되도록 1실당 5인~10인 이하 배정을 권장한다.

⑤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⑥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레크리에이션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음향시설이 잘되어있는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⑦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지도 요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⑨ 인솔 교원실은 학생 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 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화재 및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해로운 환경이 없어야 한다.

숙박시설은 유흥가 또는 유해시설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숙박시설의 식당은 숙박시설 내에 있어야 하고,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⑮ 숙박시설은 화재 및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⑯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⑰ 숙소에서 20:00부터 다음날 06:00 까지는 일체 외부 출입이 되지 않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여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야간안전요원이 상주하는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제9조 【식사제공】

수련활동 중 식사는 제1일부터 제3일까지(총7식)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하여 세부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학교에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해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고,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하며, 중복된 식단을 사용할 수 없다.

④ 학생 과반수가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토록 한다.

⑤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제출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매회 제공된 음식은 배식 직전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비닐시료 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를 사용하여 음식종류별 1인 분량 이상(최소 100g 이상)을 담아 기록표(채취일, 식단명, 보존기한 등)를 부착하여 –18℃ 이하로 전용냉동고에 144시간(6일) 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95조)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식사 시설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전 인원이 교대로 적체되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⑩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식중독 등 음식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배상이 가능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련활동 시행 및 변경】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숙박, 식사, 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학교의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낙오자 처리 등】

수련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보호 조치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련활동 참가자에 대하여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참가자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코로나 유증상자 및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 코로나 관련 상황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객실과 차량을 제공하며, 필요시 현지 격리 및 체류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12조 【사고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상해 및 식중독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를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련활동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등)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행정상의 책임 등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각종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13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 상대자는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4조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1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레크리에이션 일정 및 프로그램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한다.

레크리에이션 강사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1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연수를 이수한 자(이수증 확인)로 배치하고 사전 안전교육, 학생 인솔보조,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 시 학생 안전지도를 하며, 인솔기간 동안 학교장과 인솔 교사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은 수련활동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수련활동 참가자와 동일한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교육연수를 이수한 자(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단순 가이드는 안전요원이 아님)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책임】

①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무성의·태만·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등)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7조 【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수련활동시설 입소 시를 시작으로 하며 퇴소 시를 종료로 한다. 일정 변경 시는 학교와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에 의한다.

②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8조 【용역대가 지급 방법 및 정산】

용역대가는 수련활동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서(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지급한다.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인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수련활동 출발 전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생 또는 인솔 교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인솔자에 대한 수련활동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별도 정산하여 청구한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환불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자세히 안내하고,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⑥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참가인원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3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

학교는 용역 대가 지급 후에 발생한 일체 사건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하도금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1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교육에서는 수련활동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교육에서는 수련활동 중 생길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교양 교육에서는 공공시설 이용 예절,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솔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22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계약의 해지】

학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게을리 여겨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②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당했거나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

③ 계약상대자의 면허, 자격 취소와 기타 법령위반 등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창궐, 감독관청의 금지‧자제 지시, 사회적 분위기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취소 요구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여행일 이전에 학교장이 발송하는 사유를 명시한 해지공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

⑤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한다.


제24조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숙박, 식사 제공 및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현지 수련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원의 지시에 따라 운영된다.

학교의 필요에 따라 현지답사 시(수련시설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지답사 교직원의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의 직원(지도사 등)은 학생 및 인솔교원에게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