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온라인 창업지원 플랫폼 운영 용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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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대전창업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창업지원 플랫폼 운영」 용역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5. 2.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 용 역 명: 2025년 온라인 창업지원 플랫폼 운영 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5. 12. 31.
□ 용역내용: 제안서 참조
□ 기초금액: 금94,738,486원(VAT 포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자 선정 방식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항 및 제44조에 의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3. 28.)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 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97호, 2024. 12. 18.)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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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안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조달업종코드 1468, 1426, 1470)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의 규정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도 포함되며,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제50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총 100점)
◦ 기술평가점수(90점(정량 20점 + 정성 7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 10점)
<평가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8조 평가배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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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 방법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Ⅲ.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에 의함
※ 제안사는 정량적 평가지표에 따라 자가진단표를 작성‧제출할 것
◦ 정량적 평가(20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70점)은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평가를 위해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를 실시(30분 내외)하며, 사업관리자는 제안발표를 해야 한다.
◦ 제안발표는 제안서 접수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한다.
□ 가격평가 방법 ※ Ⅲ.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참고
◦ 가격평가(10점)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계약부서에서 평가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 제안서 설명은 본 사업 총괄책임자가 발표할 것을 권장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가 우선한다.
◦ 제안서 설명회에 필요한 장비류(노트북, PC 등)는 제안자가 준비하여 설치하며, 참여 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한다.
◦ 제안자는 관계 법령의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및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 본 사업 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으며 제안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할 의무를 진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진흥원은 계약 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 본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에 관한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을 준용한다.
◦ 본 일반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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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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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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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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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 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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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계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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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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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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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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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사업담당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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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신용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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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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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참여 현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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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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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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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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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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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질서 준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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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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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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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이해도
- 추진 목적 및 사업내용의 이해도
- 사업범위, 추진전략, 성과목표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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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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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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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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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운영방안 및 보완관리
- 서비스 개선 및 운영 방안, 보안관리 등
- 운영관리 계획의 구체성, 실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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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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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활성화 방안
- 홍보계획 및 실행방안, 효과성
-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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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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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 관리
- 유지관리 방안 및 비상대책
- 인력운영 방안
- 사업수행 일정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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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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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 제안
- 협력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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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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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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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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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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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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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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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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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 및 전자입찰
◦ 공고기간: 2025. 5. 2.(금) ~ 5. 13.(화)
◦ 제출마감: 2025. 5. 13.(화) 11: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 개찰: 제안서 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 제안서 제출기한 및 장소
◦ 제출일: 2025. 5. 13.(화) 11:00
- 직접 접수 및 평가위원 추첨 진행
- 가격투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제안서 접수는 방문접수로 진행
- 가격입찰서를 전자로 입찰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 접수가 불가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있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에는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 제출장소: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01호 기업혁신성장팀 (윤가희 책임 042-380-3026)
□ 제안서 평가: 2025. 5. 21.(수) ※ 예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용역내용 등 사업관련: 기업혁신성장팀 윤가희 책임 (042-380-3026 / rkgml2321@djbea.or.kr)
◦ 입찰관련: 총무팀 이소라 책임 (042-380-3074)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 질문사항 등은 문서로 제출하고 전화 등의 답변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능
□ 제출서류 및 부수
◦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제안요약서(또는 제안설명회 자료) 각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제안서/요약서/제출 서류(제출양식, 정량평가 등) 일체 수록 USB 1개
※ 요약서는 제안발표회에 쓰일 PPT형식(단면 횡방향)으로 제작함
◦ 정량적 평가서류, 평가지표 자가진단 등 자료 1부
◦ 정량적 평가 서류는 본 제안서에 포함하지 말고, 별도 낱장으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 금액 우선 적용
◦ 사본 제안서(제안요약서 등)는 작성 시 회사명, 회사 로고, 대표자명 등 회사를 알 수 있는 표시 사용금지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23-15호, 2023. 5. 15.)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