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고 제2025-792호
(긴급)『구리시 급배수관망구역 블록재구축 및 유지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구리시 급배수관망 블록재구축 및 유지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구리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구리시 급배수관망구역 블록재구축 및 유지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
다. 용역예정금액 : 금1,993,398,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1개월간/장기계속계약
- 1차분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5년 12월(7개월)
- 2차분 용역기간 : 2026년 1월 ~ 12월(12개월)
- 3차분 용역기간 : 2027년 1월 ~ 12월(12개월)
※ 본 용역은 총괄분 계약 후 차수분 계약을 별도로 하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마.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 예정시기 : 2025년 5월 예정(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3)「수도법」제21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4)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경기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5)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에 의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일시 : 2025. 5. 13.(화) 09:00 ~ 18:00
나. 장 소 : 경기도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 급수팀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40 토평정수장)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구리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하시기 바람.(별도 교부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
1) 구비서류
- 용역참가신청서 공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참여의향서 6부(별권, 업체명 미표기)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의향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5.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가.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업체 포함)
나. 평가방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9호, 2020.11.26.)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세부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단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는 아래 평점산식에 따라 환산 적용합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라. 적격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 자료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평가자료가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처리 합니다.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관계법령 등 관련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 예정일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수도과 급수팀(☎031-550-85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회계과 계약팀(☎031-550-27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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