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5-523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나. 현장위치 : 덕천동 산45-16번지 일원(덕천 생활체육공원 일원)
다. 용역개요 :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마. 기초금액 : 금199,800,000원(부가세 포함)
바. 추정가격 : 금181,636,364원
사. 유의사항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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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3.(토) ~ 2025. 5. 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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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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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수) 09:00 ~ 2025. 5. 9.(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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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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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9.(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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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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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미래전략과 입찰집행관 PC (G2B 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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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용역관련서류를 발주부서에서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문의) 장소: 북구 미래전략과(☎051-309-5414)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찰 시 재입찰 : 2025. 5. 9.(금)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의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87.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추정 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합니다.
나.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행실적은 해당용역 추정가격대비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용역과 동일한 평가대상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교통영향평가
* 평가기준 규모: 199,800,000원(추정가격 기준)
※ 제출실적의 동일 종류의 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 중 업체가 선택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자료」의 자기자본비율 38.45% 및 유동비율 159.25%를 적용합니다.
다.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는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미래전략과(051-309-5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용역에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1장에 의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고, 내역서 등 제출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청구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기술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과업이행요청서 등은 사전에 확인․열람하는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 열람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착오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련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고시 및 우리 구 계약관련 기준 등에 의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용역에 관한 사항(과업지시서 등 열람) : 북구청 미래전략과(051-309-5414)
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북구청 미래전략과(051-309-5402)
4)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2025년 5월 3일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5.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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