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5-225호
검단신도시 ~ 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검단신도시~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건설엔지니어링 집행계획
가. 건설엔지니어링명 : 검단신도시~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다. 주요 사업내용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555-30 ~ 김포시 장기동 1888-13일원
○ 과업규모 : 도로개설 L=3,040m, B=12.5m
○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390,06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바.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이행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2025. 6월 중,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사업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로 시․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지적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1. 측량 및 지반조사 분야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측량 및 지반조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 지질학)”를 소지한 업체
※ 제품명(지도작성법) : 세부품명-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제품명(지질학) :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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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PQ 평가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방식[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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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이 큰 업체로 합니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 측량 및 지반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공동수급 업체(측량 및 지반조사 제외) PQ 평가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별 참여 지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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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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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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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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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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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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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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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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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평가
(업체 및 참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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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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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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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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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상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28.)」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지역사업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를 말한다)의 해당자격 보유자를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봅니다.
지역업체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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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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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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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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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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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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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28.)」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4. 입찰 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2023.12.28.)에 따라 수립된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72호, 2024.3.28.)」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우리 본부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5.3점 이상인 참여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방법에 따라 점수(배점한도 1점)를 부여하며, 참여업체에서는 기술인 경력기간을 산정 및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 별도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관련협회 및 발주처의 증명서에 사업 책임, 분야별 책임 등 표기가 없는 경우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불인정)
5.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작성안내서 포함)은 종합건설본부 홈페이지 (http://jonggeon.incheon.go.kr) 알림마당 - 자료실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6.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참가업체 등록
1) 일 시 : 2025년 5월 19일(월) 14:00 ~ 17:00
※ 제출시간 엄수, 제출시간 경과 시 서류 접수 불가(제출 장소 도착기준)
2) 장 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도로건설4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3층)
3) 방 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및 등록(우편 등 불가)
4) 제출서류
- 참여 공문
-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용역업체 등록수첩 사본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원본대조필), USB 1매 포함]
- 자기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서 1부
※ 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제출
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일 시 :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적격업체에 개별통보
2) 방 법 : 공문 발송(FAX 발송 후 유선확인)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제입찰 건이며,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본부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ㆍ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본부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게재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방법 예시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본부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평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에 관한 질의는 평가서 제출 전일까지 참여예정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하며,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은 우리 본부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 새소식 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사항은 우리 본부 토목부 도로건설4팀(032-440-51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otice NO. 2025-
Incheon Metropolitan City General Construction Headquarter
NOTICE SUMMARY FOR BIDDING
1. Subject matter of the Contract
○ Project : Detail design services for Construction of the Road between Geomdan New Town and Daegok-dong
○ Location : 555-30 Daegok-dong, Seo-gu, Incheon to 1888-13 Janggi-dong, Gimpo-si, Republic of Korea
○ Scope of works : Road Construction L = 3,040m, B = 12.5m
○ Service Budget : Total 372,537,000 Won(VAT included)
○ Service period : 365 days from the start date
2. Deadline for Registration and Submission of Pre-qualification document
: April, , 2025 (14:00 ~ 17:00, Local time)
3. Place for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s
○ Road Construction Team 4 of General Construction Headquarters, Incheon Metropolitan City (607 Hannaru-ro, Michuhol-gu, Incheon, Korea)
※ Postal application is not allowed and all the bidders are required to prepare and submit all the documents in Korean.
4. For more information : Homepage(http://jonggeon.incheon.go.kr)
Telephone Number : 82-32-440-5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