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합시다”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5년 대전충청지역본부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대행 용역
나. 용역현장 : 11개 관리소(대전광역시 및 충청북남도 등 소재)
다. 용역 내용 : 11개 관리소 29기 대기 배출 시설의 자가측정 실시 등
(세부내용은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적격심사-총액
마.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5.12.12.
바. 추정가격 : 21,704,000원(VAT 별도)
(상기금액은 추정가격이며,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당공사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을 준수하는 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 규정을 참고 바람
2. 입찰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
가. 면허 등 기본 자격요건
1. 입찰공고일 기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에
따른 측정대행업 “대기분야” 에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
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시작
일이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이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 이후
이어야 함)를 소지한 자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서 확인가능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가 공공기관 입찰용이 아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서 조회가 되지 않으니, 입찰자는 입찰 참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서 조회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지역제한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에 위치한 업체
4. 상기의 입찰참가 자격 확인은 적격심사시 적격심사 대상업체(1순위)를 대상으로 시행함
5.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입찰참가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또는 자격요건 미달의 경우는 부적격 처리함)
6. 유효한 입찰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사순위 2순위 이상의 업체에게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참가 및 결격사유
가.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 한다)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해 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함
1.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후에 가능함. 또한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및 당공사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적용
신청을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로 등록 시 당해 입찰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전에
조달청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람. 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소요일수임.
나. 결격사유
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하기 .2.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1.
ㅇ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ㅇ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
2.2.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2.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2.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2.3”를 준용함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 입찰참가신청 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용역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은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참조
※ 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함
다. 전자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당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적용 신청을 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 예외 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
라.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우리공사 기초금액 산출시 계상된 이윤(부가가치세포함)에 낙찰율(낙찰가/기초금액)을 적용하여(단, 당해용역이 해당법인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 한함)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 후 계약 체결하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계약 체결함.
6. 예정가격 결정
가. 기초금액(별도공표)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낙찰제
가. 개찰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나. 낙찰자 결정
1.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당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2024.12.16]에 의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사의 한시적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2.2억원 미만의 용역의 경우 가격분야 평점산식, 평점하한선, 신인도(고용창출
및 공동수급체 구성) 가점사항은 상기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별첨1]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_코로나 에 따라 평가합니다)
8.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 (세부내용은 별첨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4.12.16.)』참조)
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 및 기준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 점
|
평가
|
당해용역
수행능력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당해용역
규모 유사용역 이행실적 비율[별표 10]
|
15
|
발주부서
|
경영상태[별표 12]
|
15
|
계약부서
|
소 계
|
30
|
|
신 인 도
|
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9조의2,
[별표 14]
|
+2.5점~△2.5점
|
계약부서
|
입찰가격
|
= 70-5×|(91/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낙찰하한율 : 87.995%
|
70
|
계약부서
|
합 계
|
100
|
|
※ 당해 심사분야의 평점합계는 ‘배점한도 소계’를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항목별 평점계산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 당해용역 수행능력 : 30점
○ 유사용역수행실적 (15점) <별표10>에 의해 평가
- 평가기준금액 : 21,704,000원(VAT별도)
- 실적인정기준금액 : 2,170,400원(VAT별도)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에 준공(완성)된 단일용역으로 대기 환경보전법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52조에 따른 측정대행업(대기)용역
의 준공(완성)된 실적금액의 누계액을 반영하여 당해용역 평가기준금액 대비 이행 실적 비율을 산정함(수행실적은 발주자가 확인된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
○ 경영상태 (15점) : <별표12>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
※ 공공기관 제출용 또는 입찰용 신용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제출용
또는 입찰용이 아닐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신인도 : ** [별첨]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에 따라 평가 **
* 신인도 평가결과 가점 또는 감점은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점수에 가산 또는
감점하여 평가하되, 가산평가 결과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입찰가격 : 70점 ** [별첨]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 70 – 5 × |(91/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으로서 예정가격의 88%초과하는 경우 동 평점산식에 의한 점수와 55점중 높은 점수를 평점으로 적용한다.
○ 개찰 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995% 미만인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9. 안전보건 수준평가
가.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입찰적격심사 후 “안전관리계획서(첨부 참조)” 및 “안전보건수준평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일반작업 기준인 C등급(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C등급 이하는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예정임.
- 평가기준은 간헐(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으로 평가하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산업재해율 확인서」상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로 낙찰자 결정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 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체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안전부 과장 손혜원(☎042-229-3585)
10. 적격심사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1.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본)
3. 입찰참가자격(면허 등 기본자격 관련증빙)
- 측정대행업(대기분야) 관련 면허 및 증빙서류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4.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심사표
5. 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공기관 입찰용 또는 제출용)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확인서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용역실적증명서 및 실적증빙자료
7. 안전보건 수준평가 자료(안전관리계획서 등, 입찰공고 첨부 서식 참조)
8. 금융거래 증빙서류(거래은행의 당좌거래 확인원 등)
9.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해당사항 있을 시)
10. 기타 입찰참가 및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
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1. 1순위 통보 후, 적격심사점수 미달 시 차 순위 순으로 통보
2.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우편물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3. 제출방법 : 우편(등기) 또는 직접 제출(이메일/Fax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4. 제출처 : 우)34800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88
한국가스공사 대전충청지역본부 관리부 명현진 (☎ 042-229-3425)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해야함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우리공사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하며,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에 포함됨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공사 입찰유의서, 적격심사기준, 계약관련 규정 및 지침,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계약관련 규정 등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에 게시되어 있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bid.kogas.or.kr→고객센터→관련규정)
다.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 문의는 053-670-6834(고성화 차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등으로 투찰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설명서는 동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바. 당해입찰과 관련하여 역무내용 등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은 안전부 주임 김도연(042-229-3583)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및 수행능력 평가 관련은 관리부 과장 명현진( 042-229-34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한국가스공사 대전충청지역본부
Next Energy, with KOGAS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
붙임
|
1. 적격심사 서류 제출 포기각서(해당시)
2. 적격심사 신청서
3. 적격심사 자기 평가 및 심사표
4. 용역실적증명서
|
별표
|
10.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1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14. 신인도 평가기준(용역)
|
〈붙임1〉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대전충청지역본부
공고번호 :
용 역 명 :
개 찰 일 :
당사는 귀 공사에서 발주한 “ (입 찰 건 명) ”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자체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이후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가스공사 대전충청지역본부 귀중
<붙임 2>
적격심사 신청서
ㅇ 입찰공고번호 :
ㅇ 공사명 :
ㅇ 입찰일시 :
ㅇ 경영상태평가방법 :
ㅇ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
위 건 공사(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첨부와 같이 작성․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포함)에 대하여 첨부자료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거나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귀 공사 계약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4.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 1부
한국가스공사 귀중
-------------------------------------------------------------------------
접 수 증
1. 입 찰 건 명 :
2. 제 출 자 :
위 건 공사입찰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한국가스공사 대전충청지역본부 (인)
<붙임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
1. 심사대상용역
|
|
2. 심사대상입찰자
|
입찰공고
번호
|
|
|
회 사 명
|
(전화)
|
|
대 표 자
|
|
용 역 명
|
|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입찰금액
|
|
|
소 속
|
|
예정가격
|
|
|
직 위
|
|
|
성 명
|
|
제출기한
|
|
|
전화번호
|
(FAX)
|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당해용역
수행능력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5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5
|
|
|
신 인 도
|
|
|
|
소 계
|
30
|
|
|
입찰 가격
|
70
|
|
|
합 계
|
100
|
|
|
결격 사유
|
|
|
|
총 평점
|
100
|
|
|
<붙임 4>
용 역(준공, 기성) 실 적 증 명 서
당사는 아래 내용과 틀림없이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계
약
내
용
|
①-1 계 약 명
|
|
①-2 발 주 자
(원도급자)
|
|
①-3 계약금액
(최종 준공금액)
|
※ 계약금액과 최종준공금액이
다른 경우 병기할 것
|
①-4 계약기간
|
|
①-5 기성금액
(최종 기성금액)
|
※ 기성실적인 경우만 사용
|
①-6 기성기간
|
※ 기성실적인 경우만 사용
|
②
용역
수행
내역
|
②-1 용역개요
|
|
②-2 수주구분
|
(ⅰ) 원도급 실적 ( )
하도급 실적 ( )
|
③
공동
도급
내역
|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구 분
|
용 역 사(대표)
|
용 역 사
|
용 역 사
|
회 사 명
|
|
|
|
지 분 율
(또는 분담수행내역)
|
|
|
|
용역금액
|
|
|
|
용역내역
|
※업체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
|
|
증명서 용도
|
용역 적격심사 신청 및 입찰참가자격 신청용
|
제 출 처
|
한국가스공사
|
20 년 월 일
신청인
귀하
|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 본 증명서 각 항목의 기재요령과 기준은 뒷면과 같으니, 반드시 이에 따라 작성하고,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실적 증명
가. 발주자가 개인, 민간법인인 경우 :
1) 발주자의 완성 실적증명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기관의 증명 (확인)
2) 계약서사본(원본제시)
3) 용역보고서(사본제출시 원본제시)
4) 세금계산서 사본(세무서 인정분) 등
나. 국가, 지자체 또는 그 외 공공기관 : 발주자의 완성 실적증명
※ 그 외 공공기관이란 국가ㆍ지자체ㆍ정부투자기관ㆍ당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다. 하도급 용역 : “가”의 방법에 의하되, 원도급자의 증명 추가
라. 제출된 실적증명 심사시 설명, 확인 등의 입증 책임은 용역실적을 제출한 당해업체가 하여야 한다.
마.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
2. 용역실적증명서 양식 : 당공사 소정 양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공사의 양식과 다른 타기관의 전자실적증명서인 경우 당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당해 용역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인정함.
3. 용역실적증명서 항목별 기재 및 증명 요령
① 계약내용
①-1. 계 약 명 : 계약서상의 명칭 기재
①-2. 발주자(원도급자) : 원도급의 경우 계약서상의 발주업체명, 하도급의 경우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명
①-3. 계 약 금 액 : ①-1항 기재 용역에 대한 용역도급 계약금액 (VAT 포함), 공동도급실적의 경우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을 병기하시기 바람
①-4. 계 약 기 간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기재
② 용역내역
②-1. 용역개요 : 용역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기술
②-2. 실적(면적) : 건축물대장의 계약면적(실적증명 제출시 건축물대장도 첨부)
②-3 건물용도 : 주용도 기재
③ 공동도급내역 : 공동계약 여부(○) 및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출자비율 명기,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내용 명기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4. 용역실적 제출과 관련한 추가 확인요청 가능 서류
가. 발주자가 민간법인이거나 개인인 경우는 실제 용역이 완성된 것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일체
나. 용역금액 또는 당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비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5. 특기사항
당공사가 용역 실적증명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제4항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별표 10>
(제15조 제2항 관련)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평가등급
|
평점
|
주관부서
|
당해용역
수행능력
|
유사용역
수행실적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금액 또는 면적)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은 7년) 당해용역 규모 이행실적 비율
|
15
|
A. 100%이상
|
(15)
|
발주부서
|
B. 70%이상 100%미만
|
(13.5)
|
C. 40%이상 70%미만
|
(12)
|
D. 10%이상 40%미만
|
(10.5)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5
|
<별표 12> 참조
|
계약부서
|
소 계
|
30
|
|
|
|
합 계
|
30
|
|
30
|
|
<별표 1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용역)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
평 점
|
배점한도가 K점인 경우 환산계수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0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1.00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00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1.00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0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995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0.985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975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0.965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0.955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0.945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0.800
|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또는 입찰용)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개정.‘05.7.21, ’07.5.4, ‘11.2.11)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배점한도가 K점인 경우 등급별 평점은 배점한도 “K”에 해당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환산계수를 곱해 산출된 점수를 적용한다.
5. 추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중소기업 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3조 제1호에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별표 14>
신인도 평가기준(용역)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가.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 및 고용촉진
|
A .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
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가) 10년 이상
(나) 5년 이상 ~ 10년 미만
(다) 3년이상 ~ 5년 미만
(라) 3년 미만
(2) 여성고용 우수기업(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가)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
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
로 지정 받은 자
|
1.0
0.75
0.5
0.25
1.25
0.75
1.25
2.0
|
나.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
A .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
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
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나)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
1.5
2.0
1.25
|
다. 고용창출
|
신규고용촉진
|
A.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등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
3.0
2.0
1.0
|
다. 고용창출
|
신규고용촉진
|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4)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에 따라
(가) 6인 이상
(나) 3 ~ 5인
B.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1) 6인 이상
(2) 3~5인
|
3.0
2.0
1.0
3.0
2.0
1.0
1.5
1.0
1.5
1.0
|
라.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평가
|
A . 공동수급체 구성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
성하는 경우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3)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4)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
하는 경우
(5)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6)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1.0
0.5
1.0
0.5
1.5
0.75
|
마. 중소기업
|
중소기업지원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소기업·소상공인
|
1.5
1.0
|
바. 정책지원
|
정부 정책
지원
|
A.「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B.「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C.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D.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E.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F.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조기 단축한 기업
|
2.0
0.5
2.0
2.0
2.0
1.5
|
사. 납품지연
|
지체상금부과율
|
A. 최근 6개월 이내에 당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
△2.00
△1.75
△1.50
△1.00
△0.50
△0.25
|
아. 불공정하도
급 거래
|
하도급법 위반정도
|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
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
△2.0
△1.0
|
자.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총제재기간
|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
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 제재받은 사유가 뇌물제공, 입찰담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의 감점 적용
|
△2.0
(△2.5)
△1.5
(△2.0)
△1.0
(△1.5)
△0.5
(△1.0)
|
차. 고용노동
관련 법령
준수
|
고용노동관련법 위반
|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
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카.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사.(납품지연), 아.(불공정하도급거래), 자.(부정당업자제재) ”항목만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카)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 신규채용 우수기업 고용인원 평가 공통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의한다. 단,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다.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동일인물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만. 평가된 동일인물은 월별 총 고용인원에는 포함한다.
(적용례) 4월 입찰공고건으로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장애인 고용율)‘ 과 ’여성고용 우수기업‘을 평가할 때, 평가기간내에 동일인물로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1인이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1단계] 가장 높은 평점 심사항목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선정
- 각 심사항목 동일인물을 포함하여 각각 평가 : 장애인고용율은 3.9%로 1.25점, 평균 여성고용률 5.9%와 평균 여성고용인원 6인으로 0.75점
구분
|
1월
|
2월
|
3월
|
1차 평가
|
평가등급
|
평점
|
총 고용인원
|
100
|
102
|
103
|
|
|
장애인 고용인원
|
3
|
4
|
5
|
3.9%
|
1.25점
|
여성 고용인원
|
5
|
6
|
7
|
5.9%, 6인
|
0.75점
|
[2단계] 가장 높은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 ‘여성고용 우수기업’항 평가
- 동일인물을 월별 총고용인원에 포함하고 여성고용인원에서 제외 → 4.918%, 5인으로 평점 없음
구분
|
1월
|
2월
|
3월
|
2차 평가
|
평가등급
|
평점
|
총 고용인원
|
100
|
102
|
103
|
|
|
장애인 고용인원
|
3
|
4
|
5
|
3.9%
|
1.25점
|
여성 고용인원
|
4
|
5
|
6
|
4.918%, 5인
|
0점
|
[3단계] 최종평점은 1.25점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25점, 여성고용 우수기업 0점
4.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인증(지정)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여성기업”항 평가
가.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여성기업으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
1)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고용인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
9월
|
10월
|
11월
|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
8
|
11
|
15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4
|
102
|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나)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1)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여성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2. “나. 장애인기업”항 평가
가. 장애인기업 확인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
9월
|
10월
|
11월
|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
8
|
11
|
15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4
|
102
|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다. 중복평가
1) 장애인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3. “다.고용창출”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은 1.5점, 3~5인은 1.0점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
‘09. 1월
|
‘09. 2월
|
‘09. 3월
|
‘09. 4월
|
‘09. 5월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
‘10. 1월
|
‘10. 2월
|
‘10. 3월
|
‘10. 4월
|
‘10. 5월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
|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03%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신규 채용 우수기업)”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4. “라. 공동수급체 구성”항 평가
가. 공통사항
1)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적격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인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일 때에만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본문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의 구성원별 출자(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4) 중복평가
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와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와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와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나. 조합의 평가
1)「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2)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20조제4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다. 세부항목 평가
1) “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의한다.
2)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지역업체가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지역업체는 용역수행현장(납품현장)을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단,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경우 지역업체는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를 포함한다.
3)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창업기업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평가제외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가점 적용을 아니한다.
2)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 또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 적용을 아니한다.
6. “마. 중소기업”항 평가
가. "A.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B.소기업·소상공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심사항목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7. “바. 정책지원”항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
확인기관
|
확인서류
|
A.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인증서
|
B.품질경쟁력우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증서
|
C.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장관
|
설립인가증
|
D. 자활기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자활기업 인정서
|
E.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
마을기업 지정서
|
F.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나.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세부항목내에서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다. 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세부항목 ”A.사회적기업", “C.사회적협동조합", ”D.자활기업“, ”E.마을기업“은 중복평가할 수 없다.
마. “F. 근로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8. “사. 납품지연”항 평가
가.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물품인 경우는 검수일자, 용역인 경우는 검사일자로 함)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나.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
지체상금
|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
지체상금
부과액
|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
A
|
7,000,000
|
350,000
|
7,000,000
|
350,000
|
“A”는 분할납품
|
3,000,000
|
0
|
0
|
0
|
B
|
20,000,000
|
0
|
0
|
0
|
C
|
15,000,000
|
420,000
|
15,000,000
|
420,000
|
계
|
22,000,000
|
770,000
|
3.5%
|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9. “아. 불공정하도급거래”항 평가
가.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다.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10. “자. 부정당업자제재”항 평가
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건 중 제재사유가 뇌물제공, 입찰담합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이 있는 경우 0.5점을 가산하여 감점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 단, 상기에 해당하는 제재받은 건에 뇌물제공 또는 입찰담합의 사유로 제재받은 건이 포함된 경우 -2.0점으로 평가한다
12. “차. 고용노동 관련 법령 준수”항 평가
가.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카.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