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찰공고 제2025-48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격서(과업지시서), 경기도 청렴이행서약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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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 기본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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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긴급구조 종합훈련 훈련지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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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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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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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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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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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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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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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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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7,867,500원(금삼천칠백팔십육만칠천오백원)
※ 추정가격: 34,425,000원, 부가가치세: 3,44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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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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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부터 2025. 5. 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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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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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수) 10:00 ~ 2025. 5. 12.(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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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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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2.(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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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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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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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불가
※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사후 정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참가 자격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붙임 2] 및 [붙임 3] 참고
•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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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 견적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및 예정가격 결정
• 계약상대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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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야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대금 청구 시「국민연금법」제95조의2,「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대금청구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공고 보충정보 제공 및 이의신청 방법
1) 공고서 및 계약 관련: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김승우(☎031-230-1913)
팩스(031-280-8506)
2) 용역(과업) 관련: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김혁곤(☎031-230-4561)
3)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4) 입찰공고 및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 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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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 서약내용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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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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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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