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고 제2025-234호
(긴급)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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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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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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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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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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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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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4050직업훈련 전기설비 기술인력 양성과정 운영 용역
나. 용역내용 : 첨부‘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5일까지
라. 기초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정, 부가가치세포함)
마.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있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까지 유지한 업체이어야 함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라. 본 공고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해당 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93조에 해당 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본 입찰은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ㅇ (1안)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기존과 동일)
ㅇ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용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한 입찰 의무 폐지
사. 본 입찰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및 가격입찰 접수 : 전자입찰
- 일시 : 2025. 5. 7.(수) ~ 2025. 5. 19.(월) 16:00
- 장소 :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G2B)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5. 18.(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발주담당자에게 제출한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2항에 의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또한 계약내용이 비영리 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이윤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나. 제안서 접수 : 직접제출 / 총 서류 23부 및 USB 1개(제출서류 일체 저장)
- 일 시 : 2025. 5. 19.(월) 10:00 ~ 16:00 (※ 단,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장 소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동부캠퍼스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3길 73, 2층)
-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문 의 : (발주담당자) 동부캠퍼스 신재은 선임 ☎ 02-460-5505
※ 제출자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꼭 지참해야 합니다.
※ 상기 제출 시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서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별지서식)를 현장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5. 5. 27.(화) 14시 예정 (일정 변경 시 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 장 소 :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3길 73,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4. 제출서류 (방문접수)
4-1. 입찰참가 등록서류: 총 1부 /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제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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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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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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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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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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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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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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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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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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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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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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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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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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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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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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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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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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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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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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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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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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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자 재직증명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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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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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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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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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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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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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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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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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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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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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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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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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사용 시) 별도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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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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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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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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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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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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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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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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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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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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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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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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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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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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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 참가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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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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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문 상 추가 명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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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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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필수
4-2.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총 2부 / 원본 1부 + 사본 1부(원본대조필 인감 날인)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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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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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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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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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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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자체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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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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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는 <서식 2>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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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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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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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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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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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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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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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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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사업 실적(2021년 1월~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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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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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분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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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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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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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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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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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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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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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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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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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총괄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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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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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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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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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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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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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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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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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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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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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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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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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실적증명서, 개인별 경력증빙서류(자격증 및 학력, 경력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및 재직증명서류(재직증명서 등) 등 별첨
4-3.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원본(보관용) 1부, 평가용(USB 1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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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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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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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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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원본(제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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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표지에 회사명 및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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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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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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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제안서 원본 PDF 파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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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제안서 평가용 PDF 파일 1부
※ 업체 식별 가능한 모든 정보(회사명, 주소지, 로고, 대표자명, 참여인력, 성명 등)는 삭제하며, 포함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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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용(제안서 평가본 활용 또는 요약본) 파일 1부
※ 업체 식별 가능한 모든 정보(회사명, 주소지, 로고, 대표자명, 참여인력, 성명 등)는 삭제하며, 포함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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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원본 표지 대표자의 인감 날인 및 제안사명 표기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 제외 작성
4-4.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 1부 / 밀봉 후 봉인면에 대표자 인감 날인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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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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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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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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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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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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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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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경비 일체 포함
(※ 안전관리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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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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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산출근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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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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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제안 발표회)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 시 : 2025. 5. 27.(화) 14시 예정(일정 변경 시 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나. 장 소 :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3길 73)
다. 발표시간 : 업체별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로 순번 결정
마. 발 표 자 : 제안사의 사업관리책임자(PM) 직접 발표
마. 유의사항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서는 실무책임자(PM)이 직접 발표
- 업체별 참여자는 2인 이내(발표자 포함)로 함.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제안서 평가본 또는 제안요약서만 활용
- 발표 중 업체 식별 가능한 정보(회사명 등)를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용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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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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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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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반영방법: 산출내역서 중 경비에 포함
- 반영금액: 필요한 비용을 세부 항목별로 계산해서 산출된 합계 금액을 반영
용역의 다양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부족하지 않게 산출
※ 단, 세부 항목별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에 준용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를 참조해서 산출한 금액을 반영 가능
※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은 ‘특수및기타건설공사’를 준용하여 1.85%로 적용(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수행사종사자의 현장 근로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해당 목적 외로 사용이 불가합니다.(행사 안전 확보, 시민재해 예방 등을 위한 비용과 계획은 사업예산에서 별도로 편성하여야 함)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제안서 소요비용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
라.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제안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조달청 훈령, 고시, 공고 및 행정자치부 예규, 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의 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상담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관련서식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관련 : 동부캠퍼스 (02-460-5505, 발주담당자)
* 계약관련 : 재 무 팀 (02-460-5034, 계약담당자)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별지서식]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 제안서 방문 제출 시 작성 제출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 입찰건명 : 4050직업훈련「전기설비 기술인력 양성과정 운영 용역」
※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는 1번에서 21번까지이며 고유번호 중 7개의 번호를 기재
선 택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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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번호를 위와 같이 선택하여 제출하며
이로 말미암은 평가위원의 선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 기관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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