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32호
스타트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위탁 운영 용역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스타트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위탁 운영 용역 업체선정에 관한 입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스타트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 위탁 운영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12.31.까지
다. 사 업 비 : 금사억원(금400,000,000원/VAT포함)
라. 과업내용
1)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선발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2) 천안 창업 인프라 홍보 영상 및 스타트업 선발 프로그램 운영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2.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과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기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행정규칙 제3조(창업기획자의 등록 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민간 액셀러레이터 또는 사업자 등록상 창업 마케팅업, 창업 컨설팅 및 대행업 등을 포함하여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창업기획자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2) 중소벤처기업부 TIPS 운용사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여부 : 불가
4. 공모 및 제안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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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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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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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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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수)
~ 5.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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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및 천안시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
“공고알림-입찰정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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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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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수)
~ 5.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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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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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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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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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기업성장부
시 간 : 10:00~17:00
※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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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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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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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천안 SB플라자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시 간 : 10:00 ~
※ 일시 및 장소는 변경 시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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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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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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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기업성장부
시 간 : 10:00 ~
※ 일시 및 장소는 변경 시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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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 : 공고일부터 ~ 5.19.(월) 17:00
* 가격입찰서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함
* 전자입찰등록 이후 마감일 이전 현장방문하여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밀봉) 를 구분하여 동시에 방문제출
나. 제 출 처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기업성장부
(천안SB플라자 3층, 041-588-9146, 9153)
다. 제출방법 : 전자등록 후 방문제출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등 기타접수 불가)
라. 제 출 자 :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마. 입찰등록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1)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
2) 가격제안서(원가계산서 포함)
3) 정량평가 관련서류 일체(업체 일반현황 등)
4) 정성평가 관련서류 일체(제안서 등)
바. 유의사항
1) 입찰 등록서류 및 대리인 제출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도장 지참
2)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만 인정하며 제안서에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 관련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 2025. 5. 22.(목), 10:00 ~
나. 장 소 : 천안SB플라자 천안과학산업진흥원 1층 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기술평가는 정량적 평가분야, 정성적 평가분야로 구분함
라. 평가항목에 대한 산술적 평가 진행(최고점, 최하점 제외)
마. 평점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7.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가.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점수 공개는 가능하며,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나.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1)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2)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다.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1)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2)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9. 협상적격자 통지 및 계약체결
가.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탈락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시행함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때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처와 업체간 차이가 있는 경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은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 제안서 작성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다. 제반 추진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고 또는 개별통지함
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이미 공개 또는 발표된 내용이거나 모방으로 인정되면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함
바. 본 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공무 관련 제반사항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사.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함
아. 제안자는 본 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자. 문의사항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기업성장부 (041-588-9146, 9153, flora94@cistep.re.kr)로 문의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