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 공고 제2025년-용역-07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63블록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나. 용역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79번지 일원 (면적: 81,786㎡)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65일)
라. 추정금액 : 금121,737,000원 (추정가격 110,670,000원 + 부가가치세 11,067,000원)
마. 기초금액 : 금121,737,000원
마. 주 공 종 : 엔지니어링 사업(도시계획)
바. 용역내용 :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등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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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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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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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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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13.(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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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15.(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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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15.(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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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입찰담당자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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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여부 : 재입찰 허용 (2시간 후), 재입찰시 기존 예비가격 사용
재입찰의 경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및 계약방식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청렴계약 대상용역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제출로 집행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혹은 경기도에 둔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2개 전문분야 [교통, 도시계획] 모두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2개 전문분야 [교통, 도시계획] 모두에 대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마.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신고)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사업입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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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_면허보완)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 05. 14.(수)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 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은 별도의 과업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자세한 과업내용(과업내용서 등)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이며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 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7. 현장(과업)설명
본 현장(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입찰 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산도시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3%범위 내에서 7개, -3% 범위 내에서 8개 작성)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평가하며, 동일한 용역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사업 중 타당성조사, 기본계획(개발계획) 업무 중 1개 분야 이상이 포함된 용역에 한함
(변경용역은 제외)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재생사업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재생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舊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과 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사업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舊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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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 해당 용역이 포함된 복합공종 용역의 경우, 실적금액이 타과업의 용역실적 금액과 구분되어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참여 지분에 따른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도급 계약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당해 용역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첨부)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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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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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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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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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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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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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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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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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바. 계약질서준수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 낙찰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장 5절에 따름)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문의사항 안내
과업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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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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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 481- 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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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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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부 계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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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 481- 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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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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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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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 -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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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비리․불공정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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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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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 481- 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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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7일
안산도시공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