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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28326-000 공고일시  2025/05/07 09:42
공고명 서울동부구치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입찰
공고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동부구치소 수요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동부구치소
공고담당자 홍정현(☎: 023147750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8.00 원
   
배정예산
187,200,000 원
   
추정가격
170,181,818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동부구치소 제 2025 ­ 9호

 

서울동부구치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입찰

복 지 과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서울동부구치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입찰 공고서

 2.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2-22호, 2022. 10. 25.)

 3.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2-21호, 2022. 10. 4.)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6호, 2019. 12. 18.)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3-53호, 2023. 3. 2.)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에서(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약속을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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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 서울동부구치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입찰

○ 수요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동부구치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입찰방법 : 제한(단가, 적격심사)

○ 용역기간 : 2025/06/01~2026/05/31, (1년)

  ※ 계약기간 종료 후라도 차기검사업체 선정이 지연될 경우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금액 : 187,200,000원(부가세포함)

○ 공동계약 : 불가

○ 배출 예정량 : 900,000L(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5.06.01.~2026.05.31.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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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찰일시 : 2025/05/15(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가격입찰방식 : 전자입찰

  1)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5/05/13, 10:00

  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5/05/15, 10:00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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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 또는 의 자격을 입찰참가 등록하였고 의 자격을 만족하는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 폐기물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처리신고자 처리시설의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로 지정되어있어야 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 금지 및 시작일(환경부 고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 ,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한 자격만 있는 업체는 ①의 자격을 가진 업체와 음식물류 폐기에 대한 계약을 수요기관과의 계약조건(기간 등)과 동일하게 체결하여 계약과 관련한 서류일체를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수요기관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폐기물관리법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였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


* 음폐수를 환경부 기준에 따라 육상처리(자가처리, 연계처리 등) 하는 업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 고시)」 제44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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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적격심사 서류(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참고)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 폐기물처리시설 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1부


 ○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또는 장비보유현황 입증 서류 1부[폐기물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니하고 계약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

3-2.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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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입찰서 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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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동부구치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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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84.245%)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가하여야 합니다.


일 입찰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 및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중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이행실적의 당해 용역규모 : 금액기준 / 187,200,000(부가가치세 포함)

 ○ 동등이상 용역 : 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용역

 ○ 유사용역 : 없음

  * 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 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부분만 인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포함)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전에 계약 체결되었으나 이행완료 기간이 위 최근 5년 기간에 포함된 경우는 이행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내용을 실적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별표6]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술능력 평가 : 조달 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별표4] 의 ‘가. 기술인력보유상황’과 ‘나. 기술보유상황’을 충족한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경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정됩니다.


※ 주요 공지사항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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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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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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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