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공고 제2025 - 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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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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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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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견적제출(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31-729-9031), 감사담당(☎031-729-9008) 및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홈페이지(https://www.snyouth.or.kr/) 참여공간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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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5년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임직원 단체보장보험
나. 가입기간: 2025. 6. 1. ~ 2026. 5. 31.(1년간)
다. 가입대상: 주40시간 이상 근로자 311명(남자 129명 / 여자 182명)
※ 계약 시점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라. 가입내용: 입찰조건 및 유의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102,300,000원(금일억이백삼십만원)
※ 본 사업은 면세율 적용대상 사업이므로 투찰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일반(총액)입찰, 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 5. 7.(수) 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2025. 5. 13.(화) 18:00
나.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 5. 15.(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 15.(목) 11:00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한 보험(공제 포함)회사(본사로 제한)이어야 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계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국내 지점의 입찰 참가를 허용합니다. (온라인보험사 제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7)으로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입찰조건 및 유의서의 보장내용 및 조건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보험업법」 제1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재무건전성 유지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는 자(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 보험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인 경우 구성원 모두 해당됩니다.
5)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경영개선명령 중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 마감일 전까지 우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제출
- 제출기한: 2025. 5. 15.(목) 10:00까지
- 제출서류: 지급여력비율 확인서 1부.
※ 경영개선통과안(경영개선 명령 해당 업체에 한함) 1부.
- 제출방법: 직접 또는 팩스(031-751-4627)로 제출하시고, 접수 여부는 반드시 유선(☎031-729-9031)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있음.
※ 발주기관(계약담당자)는 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http://www.g2b.go.kr / ☎. 1588-0800
다.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여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위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및 승인되지 않습니다.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방)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로 결정하며,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보험 적용기간 특성을 감안하여 낙찰된 업체는 보험 개시 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공고문 4.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 2. 가.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견적서 제출은 가.의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사례 :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방으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입찰조건 및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되는 공고문, 설명서에 의하고, 입찰 및 계약관련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방으로 예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 보장항목별 단가산출내역서(남ㆍ여 구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납부이행각서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재단에 납부(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문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경영본부(☎031-729-9031)
- 용역에 관한 사항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경영본부(☎031-729-902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본 공고의 계약부서와 사업부서가 상이함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자(031-729-9031)에게 사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담당자(031-729-9024)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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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7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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