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5–1180호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오천읍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및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오천읍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및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05월 07일
포 항 시 장
1. 용역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오천읍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및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시공단계 16개월, 시공후단계 1개월)
다. 용역범위 : 건설(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통신, 소방분야의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라. 용 역 비 : 금2,980,9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등 포함)
마. 사업개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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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오천읍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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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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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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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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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대신동 9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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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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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5,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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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3층, 연면적 9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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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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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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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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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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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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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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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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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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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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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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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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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 시공(16개월)+시공후(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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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예정시기 : 입찰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
※ 예정공사비, 공사기간, 과업기간 및 기타 등은 발주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시공단계, 시공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입니다.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총액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별표3] 및“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포항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발주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업무를 포함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또는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의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단, 공동도급 시 실적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에 따른 실적만 인정하며, 진행중인 사업은 제외함)
2)「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용역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3)「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1) 상기 자격(가의 1), 2), 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2)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과 혼합방식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의 1) 업체로 하며,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고 업체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3)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제1항제1호규정에 의거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4) 업종별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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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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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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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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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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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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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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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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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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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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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사업을 도급받은 자(공동수급업체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 되었을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함.
6)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04.0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름.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및 포항시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ohang.go.kr)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므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1)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5. 05. 16.(금) 09:00 ~ 17:00 까지
2) 제출장소 : 포항시청 재정관리과(2층)
※ 담당자 :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청사관리팀 최동호 ☎054-270-2546
3)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제출(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 불가)
4) 참가등록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 참가등록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증 등 면허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1부
- 공동도급 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 대리인 참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시 구비서류
- 용역참가 신청서 1부(제출공문 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 업무수행계획서 6부(별책,원본1부,사본5부 – 원본1부에만 대표회사명 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업무수행계획서(원본,사본)가 저장된 USB 1개
(USB 저장소에 자기평가서 및 업무중복도 파일 포함 제출)
- 대리인 제출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모든 입찰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1) 열람기간 : 2025. 05. 08.(목) 17:00까지
2) 열람장소 : 포항시청 재정관리과(2층)
※ 담당자 :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청사관리팀 최동호 ☎054-270-2546
다.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 의 : 2025. 05. 09.(금) 17:00까지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서식2)에 따른 서면질의만 인정(chdh96@korea.kr), 전화질의 및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에는 응하지 않습니다.(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2) 회 신 : 2025. 05. 12.(월),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
라. 면접평가(*서면평가로 대체)
1) 평가대상 : 2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1)
2) 면접평가서류 미제출 시 면접점수 0점 적용
마.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특급) 1인,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건축:고급, 안전:초급) 2인, 기술지원기술인(건축:특급, 토목:특급, 기계:특급) 3인
※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주 평가기술인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함
※ 평가대상 기술인 중 ‘안전’분야 기술인은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의 담당업무는 현장안전관리 수행실적(안전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관련 경력)으로 평가합니다.
※ 사업의 특수성 및 전문성 보완을 위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시행한 단일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에 대한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혹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용역)현장에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상주로 수행한 준공실적(단일건)에 대해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17개월 이상 : 해당분야 경력점수 100%적용
- 17개월 미만 : 해당분야 경력점수 80%적용
2) 해당분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수행실적 100%, 해당분야 이외 건설공사 업무 실적은 60%적용
3) 유사용역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용역) 실적 100%, 해당분야 이외 건축공사 실적은 60%적용
4) 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착수예정(기준)일 : 2025. 07. 01.(화)
※ 평가 기준일자 산정은 착수예정(기준일)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 공사개시 일정에 따라 착수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입찰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가.「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경상북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포항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총점 87.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 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하고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격경쟁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선정되지 못한 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해당 용역 수행능력평가 중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적용하며, 경영상태 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에 따라 적격업체에 한하여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바.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통보
가.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방법
일시 : 2025년 6월 중 예정(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진행단계에 따라 적격자에게 개별 통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 통보
7. 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본 용역은 포항시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및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라.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시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참여기술자 인원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자격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참여기술자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등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파.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2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서식1]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오천읍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및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참 가 등 록 신 청 서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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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오천읍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및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
신청업체
(공동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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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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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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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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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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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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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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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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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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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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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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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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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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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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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서 시행하는『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오천읍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및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에 참여 하고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청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
|
------------------------------ 절 ------ 취 ------선-----------------------------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오천읍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및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참 가 등 록 접 수 증
용 역 명
|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오천읍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및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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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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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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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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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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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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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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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자(업체)
|
|
H.P)
|
주 소
|
|
접 수 일 : 2025. . .
접수자 소속 :
성명 : (인)
[서식2]
서 면 질 의 서
1. 용 역 명 :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오천읍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및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2. 질 의 자
○ 회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Tel: FAX: E-mail : )
3. 질의내용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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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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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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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기재 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
※ 질의서는 지정된 이메일로 접수하며, 근무 시간 내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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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항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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