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시설관리(주) 제 2025-011 호
(긴급) 용역 입찰공고
과업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공고문, 과업내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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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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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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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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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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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공항시설관리㈜ 단체의료비 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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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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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
~
2026.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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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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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450,5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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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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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450,5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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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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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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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면세사업으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다. 입찰참가방법 : 전자입찰(나라장터 G2B)
라. 과업범위 : 과업내용서에 의함
마.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내용서로 갈음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장소)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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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수) ~ 2025. 5. 1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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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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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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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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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시설관리(주) 계약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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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는 반드시 공고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생명보험업(생명보험) [코드 3823]’ 또는‘손해보험업(기타보험) [코드 3833]’ 또는‘제3보험업(기타보험) [코드 3837]’을 등록한 자로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보험업허가증을 제출 가능한 자에 한함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자
※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하며,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라.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계약팀에 제출하고 계약팀에서 확인한 경우 입찰참가 가능)
마. 공동계약(공동 및 분담 이행방식)은 가능하나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로 가능하며 구성원 모두 본 공고문의 ‘3. 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을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바.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시)
가. 제출 마감일시 : 2025. 5. 12.(월) 18:00
나. 제출방법 : G2B 나라장터
다. 유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G2B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서식1,2]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추가 제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 대표사는 공동수급 구성업체 중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보험계약 및 보험료 지급 등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사(대표 보험사)가 책임지고 이행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의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 제출 또는 변경 불가)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 시까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본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인천공항시설관리(주)로 귀속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G2B전자입찰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사업의 적격심사는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을 적용하고, 세부사항은 우리회사의‘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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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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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시설관리(주) 홈페이지 (www.airportfc.co.kr) > 정보공개 > 입찰정보 > 공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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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47.995%) 이상으로 최저금액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되,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와 합산해도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하는 입찰자 혹은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하한율 반영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제출대상 : 개찰 후, 낙찰하한율 반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개별통보 받은 자
나. 제출기간 :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시간엄수)
다.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제출
※ 나라장터(G2B) 제출 이후, 당사에서 제출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요청할 수 있음
라. 적격심사 제출서류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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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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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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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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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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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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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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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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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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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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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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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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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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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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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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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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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
1) 적격심사 대상통보는 개찰 이후 별도의 안내 없이 나라장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적격심사서류를 기한 內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등 부적격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판정된 회사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입찰참가를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 자기평가 근거자료는 유효기간 내 또는 유효기간이 없을 경우 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 행위나 부정한 청탁 및 금품수수 등 일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무효와 더불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및 통첩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공항시설관리(주)의 입찰 참가에 앞서 [서식1,2]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서식3]의 이해관계통보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부서에서 서류 요청 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차후 당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까지는 본 입찰 건이 취소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낙찰건에 대하여 낙찰수수료 및 계약이행보증보험 등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계약체결 시 낙찰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부서
입찰 및
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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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팀 정지남 과장 (☏032-743-3855, jjn@airportm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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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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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관리팀 손서진 사원 (☏032-743-3871, ssj1682@airportm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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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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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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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7.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사장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
1.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낙찰하한율 47.995% 미만 투찰자 제외)를 순차적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2. 적격심사기준 및 배점한도 : 우리 회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보험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적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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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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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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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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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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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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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험금
지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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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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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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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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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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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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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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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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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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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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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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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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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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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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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내부 심의결과에 따라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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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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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가격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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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우리회사 홈페이지 (www.airportfc.co.kr) > 정보공개 > 입찰정보 > 공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서식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계약이행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이행보증서가 제출된 용역으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이행보증서가 제출된 용역으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구성원 모두 날인 필수
[서식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3] 이해관계통보서
이해관계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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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시설관리(주)의 입찰 참가에 앞서 귀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항목에 대해 해당내용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 ) 안에 “없음”이라고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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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입찰참가가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 친족관계(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 )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2.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친족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 )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3. 입찰일 현재 과거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귀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
✓ 상기 내용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4.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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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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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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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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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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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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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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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시설관리(주)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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