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공고] : 제 2025-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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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협력 공동연구거점 육성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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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서는 대학-출연연 협력 공동연구거점 육성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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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7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 봉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명: 학연협력 공동연구거점 육성방안 연구 용역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2025년 7월* (계약일부터 3개월 내외)
* 계약체결일에 따라 종료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용역예산: 총 30,000,000원 이내(일금삼천만원 이내, VAT 포함)
※ 상기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계약함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5. 5. 7.(수) ~ 2025. 5. 16.(금)
- 접수기간: 2025. 5. 19.(월) 15시까지
○ 제안서 제출 방법 : 우편(등기) 또는 직접접수
○ 접수처: (0755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70(NH서울타워) 20층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경영지원팀 정재훈 선임행정원
※ 제안서류 일체는 일괄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
2. 입찰 관련 사항
○ 입찰방법: 제한경쟁 입찰
○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2020.12.28.)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로 함
3.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 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관(대표) 및 개인은 제안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장 제2조의2 1호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비영리법인은 위 항에도 불구하고 입찰 가능
○ 동 용역의 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형태로 진행 예정으로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
4. 입찰참가 신청서류
○ 서류별 제출방법 및 기한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5. 선정방법
○ 등록서류 및 제출 증명자료를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과 과업협상을 통한 낙찰자 결정
6.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제안사(수행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지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결과 산출물의 소유권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있음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을 조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해 재입찰 또는 재공입찰을 진행할 수 있음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계약사무지침,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공공계약 체결 관련 일반 법규에 따라 처리함
○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7. 문의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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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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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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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팀 김민우 수석연구원 : (02)736-2321 / mwkim@com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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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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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팀 정재훈 선임행정원 : (02)736-9023/ jhjung@com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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