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06098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650, 한국건설기술인협회(논현2동 238-5)
홈페이지 : http://www.kocea.or.kr
전화번호 : 1577-5445
개인 맞춤형 챗봇 시스템 구축사업
(제한경쟁/협상계약/국내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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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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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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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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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공고서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담당(입찰공고, 개찰, 계약 등) : 운영지원팀 대리 권오현 (☎ 02-3416-9211)
2. 사업과 관련된 사항(제안서 작성 및 평가) : 경력관리팀 과장 유현수 (☎ 02-3416-9321)
3.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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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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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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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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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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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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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 요 기 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 공고(사업)명 : 개인 맞춤형 챗봇 시스템 구축사업
3)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4)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5)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6) 사 업 금 액 : 29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7) 입 찰 방 법 : 가격입찰 및 평가(전자), 제안서 제출 및 평가(수기)
8) 계 약 기 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9) 과 업 범 위 : 제안요청서 참조
10) 기 타 사 항 : 공공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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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업종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국가기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 단일계약으로 2.5억원 이상의 동일(유사포함) 계약 건 또는 실적이 있는 업체
※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인 경우 자체 실적만 인정하며, 기간별 이행실적을 명확히 표기
7)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만이 본 사업 입찰에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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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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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회를 참여한 자만이 본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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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장설명회 일시 : 2025. 05. 13.(14:00)
② 현장설명회 장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지하1층 KOCEA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650)
4. 가격입찰서 제안서 제출 및 개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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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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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함
① 접수개시일시 : 2025. 05. 07.(10:00)
② 접수마감일시 : 2025. 06. 17.(16:00)
③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실시
④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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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 직접방문(수기) 제출
① 제출일시 : 2025. 05. 07.(10:00) ~ 2025. 06. 17.(16:00)
② 제출장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본관 4층 운영지원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650)
③ 제안서 평가 및 발표
※ 제안서 평가관련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중 [Ⅳ. 입찰 안내 – 4.제안서 평가 및 협상(P.47)] 참조 >
- 제안서 평가 : 우리 협회에서 별도로 구성(내·외부 전문가)한 평가위원의 PT평가로 진행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결과(최종점수)는 나라장터로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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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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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2) 협상대상자 선정
◇ 본 사업은 입찰가격보다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성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기술가격 배점 범위를 90:10으로 평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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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중 [Ⅳ. 입찰 안내 – 4.제안서 평가 및 협상(P.49)] 참조 >
① 협상적격자 선정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90점)[정성적평가(80점)+정량적평가(1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③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④ 입찰가격평가 등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 관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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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 양식 : 제안요청서 Ⅴ.관련 붙임 및 서식 참조 >
① 현장설명회 < 제출일시 - 설명회 당일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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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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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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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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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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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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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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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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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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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격입찰서 < 제출일시 - 전자투찰 시 파일로 첨부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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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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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격제안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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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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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안서 < 제안서 제출기간 내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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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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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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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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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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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임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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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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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직증명서(대리인 방문 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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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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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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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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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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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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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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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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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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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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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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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제안서 11부
※ 업체명 기재(원본) 1부, 업체명 미기재(사본)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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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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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안서요약본(발표자료) 11부
※ 업체명 기재(원본) 1부, 업체명 미기재(사본)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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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USB(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 PDF)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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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능력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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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수행능력평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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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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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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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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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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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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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참여인력 현황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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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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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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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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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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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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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안업체 경영실태(최근3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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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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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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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신인도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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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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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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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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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기타 제안관련 증빙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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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판정) 협회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인감날인) 기재하여 제출
2) 제출된 서류가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수정)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예시 : 입찰공고일 … 2025. 05. 07. >
① 제출된 서류 발생 또는 신고일(2025. 05. 07.) … 인정
② 제출된 서류 발생 또는 신고일(2025. 05. 08.) … 인정불가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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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한다.)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 시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3)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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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협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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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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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 내용은 제안사의 영업비밀의 사유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고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를 준용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5년 5월 7일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