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입 찰 공 고 문
1. 입찰건명 : 제11기 협동조합경영대학원 최고전략과정 선진 협동조합 현장학습
2. 사업예산 : 총 245,000천원 내외(부가세포함)
3. 입찰일정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
업체 제안서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일
|
계약체결 위한 협상
|
2025. 5. 14.(수) 17:00
|
2025. 5. 16. (금)
|
2025. 5. 21.(수)
|
※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2조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최근 3년 이내 농업 및 농협 관련 전문교육과정의 해외 연수 실적 있는 업체
6.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나,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으로 갈음함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해당
입찰 보증금을 본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7.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 등록 시 제출한 제안서 품질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로부터 순차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입찰 참가 전 본 교육기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8.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연수 종료일 까지
9. 계약조건 공시 장소 :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다산관 2층)
10.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적용
11. 입찰참가 신청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본 대학교 소정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④ 인감증명서 및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지참)
⑤ 제안서(5부)
⑥ 실적증명서 원본(현장연수 프로그램, 현장연수 가이드북, 현장연수 결과보고서 등 포함)
⑦ 입찰가격제안서 (부가세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별도 밀봉 후 인감날인)
12. 기타사항
① 제출된 증빙자료가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제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및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낙찰 또는 계약체결 후라도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②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③ 본 건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단,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업체 대표자가 직접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④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및 용역내역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031-960-4369 이택훈 과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7.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붙임 3】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개
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제 호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제11기 협동조합경영대학원 최고전략과정 선진 협동조합 연수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 5%(견적 또는 제안금액 기준)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면제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발주기관 기준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대학교에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한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대학교의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일체 서류
2025. . .
대 표 자 : (인)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붙임 4】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제안입찰
① 제안서 심사는 선진 협동조합 현장학습 참가자가 직접 실시하며, 심사 시 해당 업체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업체당 20분 이내로 질의시간 포함(해당업체 설명회시 타 업체 청취불가)하며, 프레젠테이션에 2업체 이상이 참가할 경우 추첨으로 순번을 결정하여 실시
2. 가격입찰
① 선진 협동조합 포럼 연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액 일괄 입찰
- 항공료, 버스임차, 호텔, 식비, 설명자료 인쇄, 워크숍(세미나룸, 음료 등), 강사료/인, 입장․관람료, 부대비용, 특강(전문기관 현장교육비 등), 현장연수 진행수당(현지 안내원, 통역 등), 방문처 답례품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
② 인원은 43명 기준으로 작성하며 인원 가감 시 정산금액에서 가감 조정
③ 일반관리 및 이윤은 총 비용의 10%이내이며, 부대비용의 경우 일반적인 용도의 경우에만 정산에 포함한다.
④ 현장연수 추진 중 불가피한 사정(인원변동 등)으로 현지 예약된 인원 중 취소가 불가능할시 정산금액 인정
⑤ 일반관리비(이윤), 인쇄비 등 국내 발생비용은 부가세 포함
3. 공동사항
① 현장연수 일정은 주요 농식품 유통관련 시설 및 기관 현장견학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워크숍 및 특강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계약체결 후 선금지급은 계약금액의 10%이하이며, 계약 업체에서 청구 시 지급할 수 있다.
③ 현지 숙박 호텔은 1급(별4개) 이상으로 한다.
④ 항공편은 국적선(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원칙으로 한다.
⑤ 버스는 대형버스를 기준으로 한다.
⑥ 제안서 및 가격 입찰내역은 각각 밀봉 후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⑦ 제출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크기는 A4용지임
⑧ 정산은 입국 후 14일 이내에 완료한다.
⑨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본 대학교의 피보험자로 한 보증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계약체결 후 제출한다.
4. 용역내용
가. 용역대상
제안서는 해당업체의 양식에 의거 작성
※ 현장연수 과정 중에 특강 및 워크숍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하며 특강 후 워크숍
형식으로 일정 추진
나. 용역이행 참고 사항
현장연수 경비
◦ 현장연수 경비는 해외 현장연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일괄 입찰하며, 현장연수 인원에 대하여 현장연수 일정에 따른 견학 및 강의 워크숍 관련비용과 항공료,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의 지상비 일체와 해외여행자 종합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기관방문
◦ 세부 일정표에 명시된 대로 공식 방문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 시는 본 대학교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재외 한국공관 또는 주한대사관(여행국)등 공식 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협조함은 물론 공식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 공식 방문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본 대학교와 협의하여 선정하되 일정에 따른 방문기관의 방문 허가 여부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식 방문기관이라 함은 현지 농산물유통 관련기관(단체) 및 유통 관련시설을 관장하는 행정기관 및 직속기관 등을 의미한다.
방문처 현황 및 현장연수 관련 자료 제출
◦ 선진 협동조합 현장학습 지역의 방문기관이나 관련시설 등의 방문처에 대한
현황 자료와 본 대학이 요구하는 현장연수 지역 농산물 유통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제출한 해외 현장연수 지역의 방문처 현황 및 현장연수 관련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현지 특강 및 세미나
◦ 해외 현장연수 지역 농산물 유통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지 농산물 유통실태와 발전에 관하여 1회 이상의 특강 및 세미나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강 및 세미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한 특강 및 세미나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 선진 협동조합 포럼 연수자에 대한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은 해당 여행사가 가입하고 현장연수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해당 여행사가 보상한다.
◦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단위 : 천원 / 1인당)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특별비용
|
항공기 납치
|
사망,후유장애
|
치료실비
|
사망,후유장애
|
치료실비
|
금액
|
100,000
|
10,000
|
20,000
|
2,000
|
20,000
|
2,000
|
5,000
|
1,400
|
◦ 해외 현장학습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과 보험
증권을 본 대학에 제출한다.
선진 협동조합 포럼 연수 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 해당사는 본 대학교가 제시한 현장연수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연수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본 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제출된 기본 일정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에는 승인 된 것으로 본다.)
◦ 세부일정 : 해당사는 현장학습단의 출국 10일 전까지 상대국 여행사와 협의한 현장연수 지역별 호텔 확보, 교통편(항공권 확보 등),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현장연수 세부 일정을 관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본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교육기관 방문은 반드시 휴업일을 피하여 선정)
◦ 현장연수 일정 변경
① 본 대학교의 승인을 받은 현장연수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본 대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대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현장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선진 협동조합 연수일정 수행 : 해당사는 현장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현장교육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 동행
◦ 수행 안내원
① 집결지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수행 안내원(Escort) 2명을 동행(현지 안내원 별도)하되 현장연수국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연수 지역의 지리와 언어능력이 있어야 하며, 국제라이센스 소지자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② 해당사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와 재직증명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전까지 본 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현지 안내원
① 현장연수 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현장연수 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으로 배치 안내토록 한다.
② 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민 등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시켜야 한다.
③ 현지 안내원은 현장연수단의 동의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낙오자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주재국 대한민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한 후 본 대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본 대학교의 지시에 따른다.
◦ 해당사가 동행케 한 수행안내원은 상시 현장연수단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고
◦ 교통사고 등 : 현장연수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해당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본 대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현장연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해당사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 대학교에 즉시 통보한다.
◦ 해당사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교육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현장연수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현장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해당사가 부담한다.
선진 협동조합 현장학습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 해당사는 현장연수단의 현지 현장연수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장연수단 출국 10일전까지 본 대학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현장연수 중 본 대학교와 해당사간에 현장연수 경비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의거 환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 대학교는 해당사에게 현장연수 경비의 10%를 출국 전 사전 지급하고, 해당사는 선진 협동조합 현장학습 종료 후 14일 이내에 현장 연수경비 집행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신청하면 본 대학교는 14일 이내에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현장 연수경비 잔액을 정산 지급한다.
구급약품 휴대
◦ 해당사는 현장연수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책임
◦ 선진 협동조합 포럼 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현장연수자가 현장연수 도중에 해당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해당사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해당사는 현장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해당사가 부담한다.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 대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붙임 5】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본 대학교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본 대학교가 협상/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본 대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본 대학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2. 시행령 제 43조의 2에 의하여 지식기반사업의 계약에 관한 경우
② 이 기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
이라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요청서의 교부) ① 계약 담당부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세부 평가기준을 열람․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
2. 요구사항
|
3. 계약조건
|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
5. 제안서의 규격
|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 평가는 연수품질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나누어 실시하되, 품질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배점하여 총100점 만점으로 한다. 이 경우 품질평가는 본 대학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입찰가격평가는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② 품질평가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가 불명료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협상대상자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입찰 공고 시 제시한 가격조건을 충족하고, 제안서 평가기준에 제시한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제7조(협상기준금액과 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협상절차)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체결) ① 협상이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의 입찰공고와 함께 제시한 제반 계약조건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2조(평가위원회) ① 사업부서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사업부서의 임직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상기준의 보충 등)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각 계약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