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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29307-000 공고일시  2025/05/07 13:01
공고명 3차원 입체지도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공고담당자 오주희(☎: 031210262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8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08 14: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8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5/08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00,000,000 원
   
추정가격
18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3차원 입체지도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

발 주 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5. 03.





담당부서

과 장

김형수

TEL : 031-210-2604

FAX : 031-210-2757

사무관

이상호

TEL : 031-210-2670

담당자

김현호

TEL : 031-210-2686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개요                                                                      1

   2. 사업배경 및 목적                                                            1

   3. 설계기준                                                                       1

   4. 사업 주요내용                                                                2


Ⅱ. 과업 내용                                                                        3


   1. 일반지침                                                                       3

   2. 과업 세부내용                                                                6

   3. 성과품 납품목록                                                              7

   4. 성과품의 소유                                                                8

   5. 기타사항                                                                       9

   6. 예정공정표                                                                   10

   7.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필요시 별지)                                     11

   8. 요구사항 정의                                                               12

   9.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여부 검토                                       19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22


   1. 일반사항                                                                     22

   2. 제안서 작성요령                                                            23

   3. 유의사항                                                                     24

   4. 제안서 작성순서                                                            25

   5. 제안서 제출방법                                                            26


Ⅳ. 제안서 평가 및 계약상대자 선정                                            27


   1. 제안서평가                                                                   27

   2. 평가방법                                                                     27

   3. 평가기준                                                                     28

   4. 낙찰자의 결정                                                               30


Ⅴ.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31


별지. 보안 및 안전대책                                                           45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 3차원 입체지도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


 ㅇ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ㅇ 설계예산 : 200백만원


2. 사업 배경 및 목적


 ㅇ 기획연구 및 시범사업, 수요기관 활용성 조사·평가(분석) 등을 통해 예타 신청(`25. 2월, 기재부)을 완료하고 대상 선정에 대응 중


   * (예타 일정) 재정사업평가위, 예타 대상사업 선정(4월 말) → 예비타당성조사(~10월)


  - 대상 선정 및 후속 추진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 보완과 예타 지원방안 준비가 필요


    * 수요기관과 협력체계 구성, 적극적 홍보 추진, 데이터 중복구축 방지 및 공유방안 등


 ㅇ 또한, 예타 심사·평가기관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심사기준·절차에 따른 전문적·기술적·행정적 지원체계 구성·운영 필요

3. 설계기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202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및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 2024.7.2.)

4. 사업 주요내용


 ㅇ DT플랫폼, 3차원 데이터 구축 등 기관별 추진현황 공유와 데이터연계 및 활용 등 협업방안을 모색하고 민간 확대방안 검토


 ㅇ 3차원 입체지도 데이터의 활용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종류 별 카달로그 제작


 ㅇ 3차원 입체지도 구축 사업의 비전과 사업내용, 활용모델 등 사업내용 홍보와 성과 활용 확대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ㅇ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 등 예타 대응을 위한 자료 작성 및 업무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은 2. 과업 세부내용 참조

 

과업 내용


1. 일반지침


 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책임자 선임계 및 이력서, 예정공정표,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사업 참여자 명단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각 공정별 투입기술자명단, 장비 투입·활용계획,  추진일정, 보안대책, 보안서약서 등)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투입인원 등은 실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사업수행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2) 작업진도보고


 ㅇ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사업진도보고서(전월까지의 추진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사업책임자 및 참여자 전체 인원에 대한 고용보험현황, 성과물을 첨부하여 익월 2일까지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 업무지원서비스 - 용역사업관리 메뉴로 제출한다. 다만 발주처가 별도 요구할 때는 사업책임자가 직접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각 공정별 생산되는 성과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하고, 제반 변동사항을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및 확인을 받은 후 후속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인력의 운용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 산출을 위하여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 권한을 사업책임자(PM)에게 위임할 수 있다.


 ㅇ 사업책임자는 용역 전반에 대하여 각 공정별 생산되는 성과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참여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모든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책임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예정가격작성기준」제 23조에서 정의하는 수준과 능력 및 전문지식을 가진자를 말하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정한다.


 ㅇ 사업수행계획서에 편성된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또는 퇴직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의 자격, 경력 등 조건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감독관’은 본 사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부적격 사업수행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4)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진행사항 및 성과와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보고회(착수·중간·최종)를 열어 과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발표하고, 자문위원을 참석시켜 전문지식과 기술 등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통해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 시 추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ㅇ 보고회 개최 일정, 장소 및 참석자 등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일 전에 회의자료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ㅇ 기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경우 추가적인 사업진도보고를 해야 한다.


 5) 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ㅇ 사업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는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한다.


 ㅇ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제공한 참고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 종료와 함께 제공된 참고자료 일체를 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 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자료(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사로 보완한다.


 ㅇ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지원한다.

 

 6)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ㅇ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는 사업의 개요, 과정별 사업수행 사항, 사업완성 내역, 성과의 분석 및 수행상의 문제점, 본 사업 성과물에 대한 활용방안 등 종합의견을 완료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종결과물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결과물을 사업 완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 관련 자료는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 업무지원 서비스 - 용역 사업관리 메뉴로 제출한다.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및 용역검사원, 참여기술자 명단


  - 업무보고(주간, 월간 등) 및 월별 예상·실제 공정률, 완료보고서


 7) 기타


 ㅇ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ㅇ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 세부내용


 1) 과업내용


 (1) 3차원 입체지도 데이터 활용협의체 구성 및 활용모델 발굴


 ㅇ 3차원 데이터 활용협의체 구성으로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를 마련하고, 기관별 활용모델 제시 및 지속적인 협업방안 마련


  - 부처,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과 3차원 입체지도 구축 성과의 공유·활용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축성과 연계 등 환류체계 마련


  - 하천, 산림 등 기관별 활용 특성에 따라 우리원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데이터 및 점군데이터의 기관별 활용모델 제시


 ㅇ 3차원 입체지도 데이터 기반 활용모델 발굴과 공간정보 데이터 융복합 및 가공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현행 규정에 따라 민간분야 제공 가능한 3차원 데이터의 수준을 조사하고, 데이터 활용 방안 제시


  - 민간 분야의 3차원 데이터 확산과 활용모델 확대를 위한 3차원 데이터 제공 방안과 제도 개선방안 제시


 (2) 3차원 입체지도 데이터 카달로그 제작


 ㅇ 데이터 활용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카달로그 제작


  - 건물, 도로, 철도, 하천, 지형 등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데이터의 LoD 수준 별 입체모형의 카달로그 제작


 (3)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ㅇ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 등 예타 대응을 위한 자료 작성 및 업무 지원


  - KDI·조세연·NIA 등 기재부·과기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 따라 종합적·전문적 대응을 위한 업무지원 및 자료작성 등


 ㅇ 예비타당성조사 부처 대상 설명회, 종합평가위원회 등 대응 지원


 (4) 3차원 입체지도 구축사업(新대동여지도) 홍보방안 마련


 ㅇ 新대동여지도 사업 비전과 구축 대상, 활용모델 등 성과의 활용 확대 및 거버넌스 운영 등 사업 홍보를 위한 자료 제작


  - 카드뉴스 및 숏폼(영상) 제작 등 SNS를 활용한 사업내용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5회 이상)


  - 홍보활동의 효과 측정을 위한 주요 지표(조회수, 공유수, 반응률 등) 설정 및 효과 분석


3. 성과품 납품 목록


구  분

제출시기

수  량

매  체

연구보고서

준공 시

5부

책자형태 보고서

연구보고서 전산파일

1식

연구보고서

 수록(외장하드)

기타 연구수행 중 생산한

자료 및 취득한 자료 일체

준공시 또는

감독관 요청시

1식

인쇄물 또는

 전산파일(외장하드)

카달로그 제작 성과

완료 시

1식

전자파일 등


4. 성과품의 소유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사업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이를 원 제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 및 위 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판권,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사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기고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1) 하도급


 ㅇ 본 사업은 계약상대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하여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업의 중요 부분을 제외한 사업의 일부분을 하도급 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및「기본측량 용역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 내부지침)」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전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본 사업은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을 엄격히 금하며, 이를 위반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ㅇ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안요청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른다.


2) 설계변경


 ㅇ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 발생하거나, 사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사업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전체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사업책임자 및 참여기술자를 본 사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와 사업비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통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한 같다.


 ㅇ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가 발생하여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ㅇ 위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안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비용의 정산


 ㅇ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는 각 항목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부분의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시 증빙서류와 함께 실비로 정산하여야 한다.


 ㅇ 국외여비는 계약상대자 중 적정한 파견인력이 없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외의 전문가를 파견하는 국외여비로 사용하고 정산처리 할 수 있다.


 4) 하자보증

성과품에 대한 발주처의 검사완료 후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예정공정표(추진일정)


             기 간

과업내용

M

M+1

M+2

M+3

M+4

M+5

M+6

1. 협의체 구성 및 활용모델 발굴

 

 

 

 

 

 

 

 

 

 

 

 

 

 

 

 

 

 

 

 

 

2. 데이터 카달로그 제작

 

 

 

 

 

 

 

 

 

 

 

 

 

 

 

 

 

 

 

 

 

3.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4.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보고회

착수

 

 

중간

 

 

최종

7.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ㅇ 제안요청서의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별지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을 참조하고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아래 목록 참고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8. 요구사항 정의


 가. 요구사항별 총괄표

분류기준

세부 내용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4

성능 요구사항

(PER)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초기 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7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

제약사항

(COR)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기술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교육훈련,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을 기술

1

합 계

18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카달로그 제작

세부내용

LoD 수준 별 카달로그 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도로, 도시시설, 교량, 건물, 하천 데이터구축 카달로그 제작

작업규정 내 분류체계를 적용한 수자원 데이터(하천 및 하천시설물) 시범제작 및 품질 검증

3차원 입체지도 연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표준 적용방안 마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협력 강화 방안 마련

세부내용

3차원 입체지도 구축·활용기관 대상의 구축성과 공유 및 활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 지원

 3차원 입체지도 구축 성과의 품질 관리와 활용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역할 정립 및 전담기구 설립 방안 마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대응 관련 업무지원

세부내용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관련, 부처 사업설명회 등 자료작성 및 대응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3차원 입체지도 구축 사업 관련 홍보자료 작성

세부내용

카드뉴스, 숏폼영상 등 홍보자료 작성 및 배포

홍보효과 분석 등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장비의 성능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항공레이저측량 사용장비의 성능기준

세부내용

항공레이저측량 장비의 성능기준은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성과품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발주처에서 운영하는 천안시청 일대 검정장에서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3차원 입체지도 제작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입체지도 제작 시 유의사항

세부내용

입체지도 제작시 지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접 지역간의 이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관련 법·규정 준수

세부내용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기타 국내‧외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규정, 규격 등

  ※ 사업기간 중 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지침 반영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및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및 메타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DB 설계·구축 시 관련 데이터 표준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함

  - DB 표준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DB 설계 시 표준화를 위해 위 규정에 따라 행정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해서 수행해야 함

  - 데이터 관리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자료위치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정보공유 → 자료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 품질보증 방법

  - 데이터베이스의 품질목표 정의 및 품질진단·개선 활동 수립, 품질오류 접수 및 개선, 오류데이터 생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관련 문서 최신화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세부내용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 기존 시스템(DB)의 표준사전, 국내·외 산업표준, 데이터 표준 사례 등 표준 현황을 진단 및 분석하여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에 맞는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을 통칭함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용어, 기관표준단어, 기관표준도메인, 기관표준코드를 통칭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발주기관 및 목표시스템(DB)의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현황분석 및 원칙 제시

세부내용

목표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시 고려 해야할 원칙, 기준, 규칙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발주기관 및 목표시스템(DB)의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관리 준수

세부내용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의거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및 보안각서, 작업장소의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 설정, 컴퓨터 등 사용 장비 보안대책과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와 해킹·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등 포함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된 모든 자료와 생성 및 수집된 자료 일체를 누설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을 금지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작업장 출입자 및 반출 데이터 등에 기록부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제한을 위해 출입자 통제 등 별도의 작업장소를 운영하여야 함

주기적으로 용역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참여인원은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으로 제한하여야 함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규칙」,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위반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치표고모형 과업수행에 따른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성과품은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용역사업검사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성과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처 및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발주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용역수행업체 간 역할분담을 통해 품질확보에 협조하여야 함

 아.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3차원 입체지도 구축 과업수행에 따른 제약사항

세부내용

과업수행 시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매뉴얼 및 기본측량성과 검증에 따른 요구사항 등을 충족하여야 함

좌표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함

공간정보의 균질성 확보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GIS 일반 관련 표준(KS X ISO 19104), 공간정보 DB구축 관련 표준(KS X ISO 19115-1, KS X ISO 19131, KS X ISO 19157)을 최대한 준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에 따른 프로젝트 관리사항

세부내용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각 공종별 투입 인원명단, 추진일정 및 계획 등)를 제출하여야 함

작업진도보고는 전월까지의 추진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 고용보험 현황, 제작 성과물 등을 익월 2일까지 서면으로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필요시 작업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에 따른 프로젝트 지원사항

세부내용

성과의 품질 확보 등을 위해 투입인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발주처 및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인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성과품에 대한 발주처의 검사완료 후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

9.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여부 검토


□ 관련 근거


 ㅇ 「전자정부법」제45조 제3항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


 ㅇ 해당사항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ㅇ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의거 대기업 참여 불가


□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ㅇ 대기업 참여 불가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따라 대기업의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 하도급 사전 승인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한 하도급 사전승인 여부 명시


□ 작업장소 상호협의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에 의한 작업장소 사전협의 적용


□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ㅇ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한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적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 의거 지식기반 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우선 적용


□ 기술능력평가 비중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비중 90% 적용


□ SW 기술성평가기준


 ㅇ 제안서 평가기준에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사업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배점 등을 조정하여 적용


□ 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 제68조에 항에 따라 사업 발주,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


□ 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ㅇ 해당사항 없음


□ 제안서 보상


 ㅇ 해당사항 없음


□ 요구사항 상세화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에 의한 상세 요구사항 명세서 적용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과업내용 변경)「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감리


 ㅇ 해당사항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ㅇ 해당사항 없음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다음 분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가. 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나. 항공촬영업(업종코드:5026)

   다. 공간영상도화업(업종코드:5027)

   라. 영상처리업(업종코드:5028)

   마.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공동계약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은 공동·분담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업종별)으로 하여야 함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3) 적용기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ㅇ「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예규) 따르며,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기술평가 배점기준을 적용한다.


 ㅇ「(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예규) 따르며,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를 준용한다.


2.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양식에 의하여 정확․명료하게 작성하되,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용지의 규격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용지로 작성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단, 발주처가 평가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는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효력을 가진다.


 ㅇ 제안서의 내용에 “~할 수 있다” 또는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판단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한다.


3. 유의사항


 ㅇ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ㅇ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평가는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이거나 낙찰된 기본측량의 참여기술자(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술자)공공측량(공공측량관리시스템 확인) 용역사업의 참여기술자(사업책임자)와의 중복비율에 따라 감점 평가한다.


  - 다만, 현재 수행중인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용역사업이 공고일 기준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인력으로 인정하여 감점처리하지 않는다.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ㅇ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ㅇ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입찰공고문을 숙지하여야 한다.


4. 제안서 작성순서


작   성   순   서

관련서식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이해

 

3. 제안의 범위

 

4. 사업수행전략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1.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2호서식

2.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및 이력사항, 참여기술자 중복 현황

별지3,4,5호서식

3. 유사용역 수행실적

별지6호서식

Ⅲ. 사업 수행

 

  1. 3차원 입체지도 데이터활용 협의체 구성 및 활용모델 발굴

 

  2. 3차원 입체지도 데이터 카달로그 제작

 

  3. 3차원 입체지도 구축사업 홍보자료 작성

 

  4.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Ⅳ. 사업관리

 

1. 수행절차 및 공정관리체계

 

2. 발생가능 위험요소, 장애분석 및 대책방안

 

3. 안전관리 및 보안교육 방안

 

4. 사업추진 협력 방안

 

Ⅴ. 품질관리

 

1. 성과품의 품질확보 방안 및 보안대책

 

2. 성과물의 유지관리 방안

 

3. 기타 추가제안 내용의 적절성 및 현실성

 



5. 제안서 제출방법


 ㅇ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입찰서류 제출현황 - 제안서 제출


 ㅇ 제안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제출서류 등은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ㅇ 제안서는 대표자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과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고,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입찰서(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평가


1.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


 ㅇ 제안 발표는 오프라인 대면평가로 진행한다.


 ㅇ 일시/장소 : 별도 통보


  - 제안 설명회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하되, 사업책임자가 불참할 경우 해당업체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 서면 평가한다.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한다.


  - 노트북, 제안서류 등 제안발표에 필요한 장비는 입찰참가자가 준비한다.


  - 제안 발표 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하고,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한다.


2. 평가방법


 ㅇ 평가점수는 기술평가점수 90점과 가격평가점수 10점을 합하여 100점으로 평가한다.


 ㅇ 기술평가는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ㅇ 기술평가는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합산한 평가결과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ㅇ 평가위원이 부여한 항목별 점수차가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한다.

3. 평가기준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 및 평가 방법


작   성   순   서

배점

평가방법

Ⅰ. 제안개요

 

 

1. 사업의 이해도

10

절대평가

2. 사업의 목적 및 내용과 제안의 적절성

3. 사업수행전략의 적절성 및 사업목표 실현가능성

Ⅱ. 제안업체

 

 

1.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구성 적정성

10

절대평가

2. 사업수행인력의 전문성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3. 업무중첩도: 사업수행인력의 기본측량(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술자), 공공측량(사업책임자)용역 중복참여 여부

0

-5

절대평가

(감점)

중복비율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없음

0

0

50% 미만

-0.5

0

50~100% 미만

-1.5

-0.5

100~200% 미만

-2.0

-1.0

200~300% 미만

-2.5

-1.5

300% 이상

-3.0

-2.0

     * 중복비율 = 공고일 기준 참여용역 중복기간 합계/평가대상 사업 용역기간

Ⅲ. 사업수행

 

 

  1. 3차원 입체지도 데이터활용 협의체 구성 및 활용모델 발굴

 

절대평가

   (1) 데이터활용협의체 구성, 환류체계 마련 등

10

   (2) 민간분야 활용모델 발굴 및 융복합 방안마련

10

  2. 3차원 입체지도 데이터 카달로그 제작

 

   (1) 데이터 카달로그 및 제품사양서 제작

5

  3. 3차원 입체지도 구축사업 홍보방안 마련

 

   (1) 성과 활용확대 등 구축사업 홍보를 위한 자료제작

5

  4.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1)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단계별 대응자료 작성 및 보완

10

   (2) 예비타당성조사 설명회, 평가위 등 대응지원

10

Ⅳ. 사업관리

 

 

1. 사업수행 조직, 수행절차 및 공정관리체계의 합리성

10

절대평가

2. 발생가능 위험요소, 장애분석 및 대책방안

3. 안전관리, 보안대책 및 보안교육 방안

4. 사업추진 협력 방안

Ⅴ. 품질관리

 

 

1. 성과품의 품질확보 방안 및 보안대책

10

절대평가

2. 성과물의 유지관리 방안

3. 기타 추가제안 내용의 적절성 및 현실성

 총점

90

 



  * 구분 및 세부항목, 배점 등은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조정가능

 ** 업무 중첩도는 담당부서에서 사전 확인하여 평가위원에게 관련자료를 제공


□ 입찰가격 평가기준


 ㅇ입찰가격 평가 점수(10점 만점)


 ㅇ입찰가격 평가는 아래와 같이 점수로 산정한다.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ㅇ A/B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이외에 자세한 입찰가격 평가기준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따른다.


4. 낙찰자의 결정


 ㅇ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3명의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제안자가 3명이 아니어도 협상을 할 수 있다.


  - 선정된 협상적격자에 대하여 기술 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협상적격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부터 협상을 실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자부터 협상을 실시한다. 다만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나머지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아니한다.


  - 협상금액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할 수 있다.


 ㅇ 낙찰자 통보


  - 협상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유선통보한다.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수신자 

 

 

(경유) 

 

 

제목 

 

 


        1. 귀 원의-----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

           -------------------------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입찰보증금 관련서류 1부.  끝.

 

○○○○○○ 대표

○○○(사용인감날인)

 

 

수신자 

 

 

 

 

 

 

 

 

 

 

 

 

 

 

 

 

 

 

협조자

 

 

 

 

 

 

 

시행

000-000 (2016.00.00)

접수

 

  (                )

443-772

00시 00구 00동 000번지

/

홈페이지

전화

000-0000-0000

전송

000-0000-0000

/

전자메일

/

공개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기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 공동수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업종별

투입기술자현황

참여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등급

 

 

 

 

 

 

 

 

 

 

 

 

 

 

 

 

 

 

 

 

 

 

 

 

 

 

 

 

 

 

 

 

 

 

 

 

 

 

 

 

 

 

 

 

 

 

 

 

 

 

 

 

 

 

 

 

 

 

 

 

      ※ 투입기술자 확인 등을 위한 증빙서류(별도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사업부분의 참여자 전원을 개인별로 기재

   ※ 참여율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비율로써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과의 참여기술자 중복 현황

분야

성명

용역명

용역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참여기간

비고

 

 

 

 

 

 

 

 

【별지 제6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별지 제7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참여인력용)

본인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한 ㅇㅇㅇㅇㅇㅇㅇ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규정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제73조에 의거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9장 제70조, 제71조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별지 제8호 서식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8호 서식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9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이에 합의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1. 일반사항


 ㅇ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99호) 및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16호)에 의거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공된 모든 자료와 사업수행 중 생성·수집된 자료 일체의 취급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 출입자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네트워크 보안 및 해킹․바이러스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저장매체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 계획


 ㅇ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제공된 모든 자료와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성 및 수집된 자료일체를 누설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ㅇ 발주처에서 제공된 자료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해당 자료는 원 상태로 복구 또는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의 안전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별도의 작업장소를 운영한다. 작업장 출입자 및 반출 데이터 등 기록부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회의자료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인쇄·열람 관련 규정준수(비밀) 등 사업관련 각종 자료와 성과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비밀·대외비 등 주요 사업의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사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주기적으로 사업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며 참여인원은 최소인원으로 하되 정규직원으로 제한한다. 참여인원 교체 시 자격, 경력 등이 당초 조건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사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이 있다.


 ㅇ 납품 물량 외의 성과품 추가 발행은 금지한다. 또한 불량 및 파지 등의 소각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ㅇ 발주처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ㅇ 용역수행업체는 사업 수행 중 생산된 보안관련 자료의 회수 및 삭제조치를 실시한 후 성과와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참여기술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 등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안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ㅇ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특약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래에 명시된 ‘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아래에 명시된 ‘4.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의 ‘4.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보안 교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물리적 보안)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시스템 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처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네트워크 보안) 계약상대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점검) 계약상대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 및 발주처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 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0조(반․출입 통제) 계약상대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독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2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처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처, 발주처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3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누출금지 정보목록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6조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분류된 공간정보

 

12.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4.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용역사무실)에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