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5-1041호
「2025-30 충주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 및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2025-30 충주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충 주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30 충주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라. 용 역 비 : 금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평가결과 비영리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격 협상 시 제안가격에서 부가가치세 해당 금액(제안가격의 10%)을 공제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비영리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G2B 입찰 금액과 발주부서(충주시 신성장산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함
마. 공고기간 : 2025.5.8.(목) 10:00 ~2025.5.23.(금) 10:00
2. 입찰방법 : 제한(지역)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견적 제출 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
다. 본 용역은 단독이행(공동도급 불허)만 허용
4. 입찰참가 제한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5. 가격입찰(제안)서 제출
※ 본 입찰은 가격입찰서(전자)와 가격제안서(수기)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함
가. 입찰서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부가세포함) 투찰(면세사업자도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을 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나.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5.8.(목) 10:00 ~2025.5.23.(금) 10:00
다.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6. 기술 제안서 제출
*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가격입찰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가능
가. 제출일시 : 2025.5.23.(금) 10:00 ~ 17:00
나. 접수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 E-mail, 택배, 팩스, 우편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5층 신성장산업과(☎ 043-850-0711)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참고
마.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지
7. 제출서류 : 세부 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참가 등록(신청)서류 1부
나. 정량적 평가서류 2부
다. 정성적 평가서류 10부
라. 가격 제안서류 1부.
※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조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개별통보
9.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나.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 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충주시와 협상대상자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실시한다.
❍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라. 낙찰자 결정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10.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에 귀속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게 됨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을 따릅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제안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합니다.
나. 제안서는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에 게시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등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회계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같음’을 확인·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 우리시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제안서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충주시청 신성장산업과 신성장전략팀(☎ 043-850-0711), 계약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충주시청 회계과 계약팀(☎ 043-850-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