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종합시장 상권개선을 위한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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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가. 과업명 : 신설종합시장 상권개선을 위한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협상에 따라 변경 가능)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공고기간 : 2025.5.7.(수) ~ 2025.5.27.(화)까지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소요예산 : 663,300,000원 (부가세 포함)
2. 입찰(제안)참가자격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을 필한 사업자
②「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시각·환경·종합디자인 분야 중 1개 이상 신고 되어 있는 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물품분류번호 5512190401)를 발급받은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018-15호『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① 업종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때 대표자는 옥외광고업자로 함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음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④ 도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제안신청서) 제출 전에 이뤄져야함 (도급협정 없이 입찰서 먼저 제출 시, 단독입찰로 무효처리)
라. 입찰참가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며, 응모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3. 입찰공모 일정(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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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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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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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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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7.(수) - 5.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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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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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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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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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 IBK행복나눔재단
제출방법 :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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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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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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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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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PT심사(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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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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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평가 상위 5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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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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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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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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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5.5.27.(화) 10:00~16:00
※ 점심시간(12:00-13:00)및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②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 기타접수 불가)
③ 접 수 처 : IBK행복나눔재단 (기업은행 본점 1층 안내데스크)
※ 문의 : IBK행복나눔재단 곽혜진 과장(T.02-3789-3987)
④ 입찰참가 등록서류 : (붙임) 서식 참조
⑤ 제안응모 신청서류 : (붙임) 서식 참조
5. 제안 PT심사
① 일 시 : 2025.6.2.(월) (시간 및 장소는 추후통보)
② 대 상 : 1차 서류심사 평가점수 상위 5개 업체
※입찰참가 기업이 5개 이하일 경우 참가기업 전원
③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으로 발표
④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⑤ 평가방법 :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최우수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하여 최종 계약자로 선정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절차 및 협상대상자 결정 등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다. 동일 합산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사.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를 따름
7.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따름
나. 입찰참가자는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의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
나. 최종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을 따름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아도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이후에는 일체 제안서 수정 및 교체가 불가함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마.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을 우선으로 함
바. 당사는 청렴서약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함
사.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아. 본 건 관련 문의 IBK행복나눔재단 과장 곽혜진 (T.02-3789-3987) |